진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10-25 시행 2022-10-25 일부개정

별표

별표1~6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월 지급액791,000710,000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1,012,000원673,000원
4년 이상1,006,000원667,000원
3년 이상1,000,000원661,000원
2년 이상995,000원656,000원
2년 미만989,000원650,000원
지 급 대 상월 지급액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250,000원
지 급 대 상월 지급액
가축방역, 동물·축산물의 검역 및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500,000원
지 급 대 상월 지급액
①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8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근무자15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50,000원
지 급 대 상월 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소재지가 진천군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를 말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신설 2022.10.25.>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3호 관련)

[별표 4] <신설 2022.10.25.>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4호 관련)

[별표 5]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별표 6]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구분표(제4조 관련)

 
※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 제18조의6 별표 14(비고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직급보조비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9의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5.>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2.10.25.>4.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22.10.25.>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0.25.>

제4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제4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영 제18조의6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진천군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10.2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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