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9의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5.>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2.10.25.>4.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22.10.25.>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0.25.>
제4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제4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영 제18조의6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진천군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