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6 일부개정

별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
위반사항근거법령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위반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5001,0002,0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1002003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최초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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