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06 시행 2024-12-0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 청결유지명령의 대상행위 및 내용

청결유지명령 대상행위명 령 의 내 용
1. 군수 또는 읍·면·동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행위◦대청소 실시 기간 및 내용
2. 토지․건물내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 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토지․건물내 적치․방치된 쓰레기의 수거․처리 ◦기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3. 토지․건물 등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하는 행위◦무단소각에 이용한 기구․장치의 철거 ◦소각잔재물의 수거․처리 ◦기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4.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무단 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쓰레기투기 방지를 위한 안내문 설치 ◦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한 토지내 출입 통제 조치 - 철조망 또는 담장설치 등 ◦쓰레기 투기방지를 위한 수거함 설치 및 청소체계 유지관리
5.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판단되는 행위◦기타 조치에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결유지명령의 대상행위 및 내용 (제4조제2항 관련)

별표2 -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차.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카.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구 분품목세부품목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용기에 투입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 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 기타캔류 (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따로 배출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종이류· 책, 신문지, 상자 등-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따로 배출합성 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따로 배출전지류·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따로 배출전자제품· 소형가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형광등·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품목세부품목배 출 요 령
가. 고철류·고철 (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 (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배출
라.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자동차부품· 폐납산배터리-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사.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아. 윤활유· 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제6조제4항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별표3 -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

구 분기 준수량비 고
생활폐기물수거 자동상차용기100세대 이하1식◦2분류 1식 가연성, 불연성 생활폐기물 ◦규격 1100리터 ◦100세대당 1식 추가
생활폐기물수거 자동상차용기101 ~ 2002식◦2분류 1식 가연성, 불연성 생활폐기물 ◦규격 1100리터 ◦100세대당 1식 추가
재활용품분리 보관용기 또는 수거대100세대 이하1식◦8분류 1식 종이류, 의류, 병류, 무색PET병, 캔류, 합성수지류, 비닐류, 발포합성수지 ◦100세대당 1식 추가
재활용품분리 보관용기 또는 수거대101 ~ 2002식◦8분류 1식 종이류, 의류, 병류, 무색PET병, 캔류, 합성수지류, 비닐류, 발포합성수지 ◦100세대당 1식 추가
음식물류폐기물 자동상차용기50세대 이하1개◦자동상차 가능 용기 ◦규격 120리터 ◦50세대당 1개
음식물류폐기물 자동상차용기50 ~ 100세대2개◦자동상차 가능 용기 ◦규격 120리터 ◦50세대당 1개
구 분수량비 고
생활폐기물수거 자동상차용기1개◦가연성 보관용기 ◦규격 1100리터
재활용품분리 보관용기 또는 수거대1식◦6분류 1식 종이류, 유리병, 고철류, 무색PET, 합성수지류, 발포합성수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 (제7조제1항 관련)
1. 10세대(또는 가구)이상의 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와 같이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20세대(또는 가구)이상의 주택

 나. 20세대(또는 가구)미만의 주택 

2.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는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폐기물 수거차량 출입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 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집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집 장소에 적정하게 분리・보관하여야 하며 [별표2]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요령에 따른다.

별표4 -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연번품 목 별규 격‘19.07.01.부터‘21.07.01.부터
1간판류가로 1m 이상6,0006,000
1간판류가로 1m 미만4,0004,000
2거울(유리)모든 규격3,0003,000
3문모든 규격4,0005,000
4물탱크 및 정화조탱크3톤 초과 ~ 5톤 미만19,00023,000
4물탱크 및 정화조탱크3톤 이하13,00015,000
5사무실 칸막이 (파티션)모든 규격(분리되는 1개당)3,0003,000
6상(밥상)5인용 이상4,0005,000
6상(밥상)4인용 이하3,0003,000
7서랍장4단 이상6,0008,000
7서랍장3단 이하5,0006,000
8세면대모든 규격3,0003,000
9소파3인용8,0009,000
9소파2인용5,0006,000
9소파1인용3,0003,000
10소화기3.3kg 이하3,0003,000
10소화기3.3kg 초과4,0005,000
11수족관길이1m당(1m 미만은 1m로 본다)4,0005,000
11수족관길이1m 초과시 매1m당4,0005,000
12시계모든 규격4,0005,000
13식탁5인용 이상(의자 제외)6,0008,000
13식탁4인용 이하(의자 제외)5,0006,000
14신발장모든 규격3,0003,000
15싱크대모든 규격(1쪽당)4,0005,000
16쌀통모든 규격4,0005,000
17액자모든 규격3,0003,000
18여행용가방모든 규격3,0003,000
19오락기모든 규격6,0008,000
20욕조모든 규격6,0008,000
연번품 목 별규 격‘19.07.01.부터‘21.07.01.부터
21운동 및 놀이방 안전용 매트모든 규격4,0005,000
22유모차모든 규격3,0003,000
23의자안마의자(의료기기)6,0008,000
23의자2인용 이상5,0006,000
23의자1인용3,0003,000
24이동식화장실1인용, 2인용(1인용 당)25,00030,000
25이불모든 규격(1채당)3,0003,000
26장롱90㎝ 초과 1쪽 당19,00023,000
26장롱90㎝ 이하 1쪽 당13,00015,000
27장식장모든 규격6,0008,000
28전기장판옥(황토)장판 2인용 이상6,0008,000
28전기장판옥(황토)장판 1인용4,0005,000
28전기장판일반장판 2인용 이상4,0005,000
28전기장판일반장판 1인용3,0003,000
29좌변기(양변기)모든 규격4,0005,000
30책꽂이모든 규격3,0003,000
31책상2인용 이상6,0008,000
31책상1인용5,0006,000
32책장모든 규격6,0008,000
33침대돌침대(1인용 및 2인용)25,00030,000
33침대2인용(매트리스만)10,00012,000
33침대2인용(침대틀만)10,00012,000
33침대1인용(매트리스만)6,0008,000
33침대1인용(침대틀만)6,0008,000
34폐타이어대형(림크기 20이상)5,0005,000
34폐타이어중소형(림크기 20미만)2,0002,000
35피아노대형(그랜드)19,00023,000
35피아노중형(업라이트)13,00015,000
35피아노소형(디지털)6,0008,000
36화장대(거울포함)모든 규격4,000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개)

 (단위 : 원/개)

 ※ 상기 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별표5 -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구 분금 액비 고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톤) 

(비고) 1톤 미만의 경우에는 1톤으로 본다.

별표6 -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판매가격

구 분구 분기간별공급∙판매가격기간별공급∙판매가격기간별공급∙판매가격기간별공급∙판매가격
구 분구 분‘19.07.01. 부터‘19.07.01. 부터‘21.07.01. 부터‘21.07.01. 부터
구 분구 분공급가격판매가격공급가격판매가격
P.E 봉투1L55607380
P.E 봉투2L64708290
P.E 봉투3L91100118130
P.E 봉투5L127140173190
P.E 봉투10L227250309340
P.E 봉투20L437480582640
P.E 봉투50L1,0741,1801,4381,580
P.E 봉투75L--2,1202,310
PP마대30L1,8202,0001,8202,000
구 분2천원권3천원권5천원권1만원권
공급가격1,8202,7304,5509,100
판매가격2,0003,0005,00010,000
구 분기간별 처리 수수료기간별 처리 수수료
구 분2021.06.30.까지2021.07.01.부터
개별계량방식(RFID)음식물류폐기물507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판매가격 (제10조제1항 관련)
 
 가.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단위 : 원)

 나. 종량제 스티커 판매가격
 (단위 : 원/매)

 (비고) 1묶음에 10매임.
 다. 개별계량방식(RFID)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단위 : 원/kg) 

 ※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방식(RFID)이란 배출자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배출량(중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무게 측정 방식을 말하며,
 ※ 개별계량방식(RFID)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주체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매월 납입고지서로 일괄 부과할 수 있음.

별표7 - 종량제봉투 제작사양

구 분구 분용 량 (ℓ)색 상
종량제(P․E) 봉투가연성5, 10, 20, 50, 75적색(반투명)
종량제(P․E) 봉투음식물2, 5, 10, 20노란색(반투명)
종량제(P․E) 봉투공공용20, 50, 75엷은 청색
재사용봉투가연성20연두색(반투명)
종량제(PP) 마대 봉투불연성30연두색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진천군 마크 타는 쓰레기 전용봉투 (용량) -Household Waste Bag for Incineration- -燒却用 廢棄物 封套- 배출시간 : 19: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 일요일,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1. 캔류, 병류, 플라스틱, 종이팩, 고철류, 건전지, 소형 가전제품, 재활용 비닐류 등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2. 타는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 천 군 수 연 락 처 :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 043-539-3461∼5) 제작업체 :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 : )진천군 마크 타는 쓰레기 전용봉투 (용량) -Household Waste Bag for Incineration- -燒却用 廢棄物 封套- 배출시간 : 19: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 일요일,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1. 캔류, 병류, 플라스틱, 종이팩, 고철류, 건전지, 소형 가전제품, 재활용 비닐류 등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2. 타는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 천 군 수 연 락 처 :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 043-539-3461∼5) 제작업체 :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 : )진천군 마크 타는 쓰레기 전용봉투 (용량) -Household Waste Bag for Incineration- -燒却用 廢棄物 封套- 배출시간 : 19: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 일요일,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1. 캔류, 병류, 플라스틱, 종이팩, 고철류, 건전지, 소형 가전제품, 재활용 비닐류 등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2. 타는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 천 군 수 연 락 처 :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 043-539-3461∼5) 제작업체 :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 : )진천군 마크 타는 쓰레기 전용봉투 (용량) -Household Waste Bag for Incineration- -燒却用 廢棄物 封套- 배출시간 : 19: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 일요일,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1. 캔류, 병류, 플라스틱, 종이팩, 고철류, 건전지, 소형 가전제품, 재활용 비닐류 등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2. 타는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 천 군 수 연 락 처 :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 043-539-3461∼5) 제작업체 :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 : )진천군 마크 타는 쓰레기 전용봉투 (용량) -Household Waste Bag for Incineration- -燒却用 廢棄物 封套- 배출시간 : 19: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 일요일,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1. 캔류, 병류, 플라스틱, 종이팩, 고철류, 건전지, 소형 가전제품, 재활용 비닐류 등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2. 타는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 천 군 수 연 락 처 :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 043-539-3461∼5) 제작업체 :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 : )진천군 마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용량) -Food Waste Bag- -食物 廢棄物 封套- 배출시간 : 19: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 일요일,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1.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비닐, 병뚜껑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해 주십시오. 3.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 천 군 수 연 락 처 :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 043-539-3461∼5) 제작업체 :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 : )진천군 마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용량) -Food Waste Bag- -食物 廢棄物 封套- 배출시간 : 19: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 일요일,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1.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비닐, 병뚜껑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해 주십시오. 3.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 천 군 수 연 락 처 :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 043-539-3461∼5) 제작업체 :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 : )진천군 마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용량) -Food Waste Bag- -食物 廢棄物 封套- 배출시간 : 19: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 일요일,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1.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비닐, 병뚜껑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해 주십시오. 3.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 천 군 수 연 락 처 :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 043-539-3461∼5) 제작업체 :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 : )진천군 마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용량) -Food Waste Bag- -食物 廢棄物 封套- 배출시간 : 19: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 일요일,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1.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비닐, 병뚜껑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해 주십시오. 3.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 천 군 수 연 락 처 :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 043-539-3461∼5) 제작업체 :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 : )진천군 마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용량) -Food Waste Bag- -食物 廢棄物 封套- 배출시간 : 19: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 일요일,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1.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비닐, 병뚜껑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해 주십시오. 3.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 천 군 수 연 락 처 :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 043-539-3461∼5) 제작업체 :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 : )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진천군 마크 타는 쓰레기 전용봉투 (용량) 공 공 용 - -public Waste Bag for Incineration- -公共用 廢棄物 封套- 이 봉투는 가로변, 골목길 및 자연정화활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1. 캔류, 병류, 플라스틱, 종이팩, 고철류, 건전지 소형 가전제품, 재활용 비닐류 등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일요일․공휴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3. 이 봉투를 공공용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 연 락 처 :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 043-539-3461∼5) 제작업체 :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 : )진천군 마크 타는 쓰레기 전용봉투 (용량) 공 공 용 - -public Waste Bag for Incineration- -公共用 廢棄物 封套- 이 봉투는 가로변, 골목길 및 자연정화활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1. 캔류, 병류, 플라스틱, 종이팩, 고철류, 건전지 소형 가전제품, 재활용 비닐류 등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일요일․공휴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3. 이 봉투를 공공용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 연 락 처 :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 043-539-3461∼5) 제작업체 :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 : )진천군 마크 타는 쓰레기 전용봉투 (용량) 공 공 용 - -public Waste Bag for Incineration- -公共用 廢棄物 封套- 이 봉투는 가로변, 골목길 및 자연정화활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1. 캔류, 병류, 플라스틱, 종이팩, 고철류, 건전지 소형 가전제품, 재활용 비닐류 등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일요일․공휴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3. 이 봉투를 공공용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 연 락 처 :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 043-539-3461∼5) 제작업체 :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 : )진천군 마크 타는 쓰레기 전용봉투 (용량) 공 공 용 - -public Waste Bag for Incineration- -公共用 廢棄物 封套- 이 봉투는 가로변, 골목길 및 자연정화활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1. 캔류, 병류, 플라스틱, 종이팩, 고철류, 건전지 소형 가전제품, 재활용 비닐류 등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일요일․공휴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3. 이 봉투를 공공용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 연 락 처 :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 043-539-3461∼5) 제작업체 :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 : )진천군 마크 타는 쓰레기 전용봉투 (용량) 공 공 용 - -public Waste Bag for Incineration- -公共用 廢棄物 封套- 이 봉투는 가로변, 골목길 및 자연정화활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1. 캔류, 병류, 플라스틱, 종이팩, 고철류, 건전지 소형 가전제품, 재활용 비닐류 등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일요일․공휴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3. 이 봉투를 공공용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 연 락 처 :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 043-539-3461∼5) 제작업체 :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 : )진천군 마크 안타는 폐기물 종량제 마대(용량) -Household Waste Bag for incombustible- -不燃性 廢棄物 封套- 배출시간 : 19: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 일요일,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1. 이 마대는 안타는 폐기물(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5톤미만 생활폐기물 등) 담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안타는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 연 락 처 :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 043-539-3461∼5) 제작업체 :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 : )진천군 마크 안타는 폐기물 종량제 마대(용량) -Household Waste Bag for incombustible- -不燃性 廢棄物 封套- 배출시간 : 19: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 일요일,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1. 이 마대는 안타는 폐기물(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5톤미만 생활폐기물 등) 담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안타는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 연 락 처 :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 043-539-3461∼5) 제작업체 :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 : )진천군 마크 안타는 폐기물 종량제 마대(용량) -Household Waste Bag for incombustible- -不燃性 廢棄物 封套- 배출시간 : 19: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 일요일,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1. 이 마대는 안타는 폐기물(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5톤미만 생활폐기물 등) 담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안타는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 연 락 처 :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 043-539-3461∼5) 제작업체 :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 : )진천군 마크 안타는 폐기물 종량제 마대(용량) -Household Waste Bag for incombustible- -不燃性 廢棄物 封套- 배출시간 : 19: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 일요일,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1. 이 마대는 안타는 폐기물(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5톤미만 생활폐기물 등) 담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안타는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 연 락 처 :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 043-539-3461∼5) 제작업체 :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 : )진천군 마크 안타는 폐기물 종량제 마대(용량) -Household Waste Bag for incombustible- -不燃性 廢棄物 封套- 배출시간 : 19: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 일요일,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1. 이 마대는 안타는 폐기물(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5톤미만 생활폐기물 등) 담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안타는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 연 락 처 :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 043-539-3461∼5) 제작업체 :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종량제봉투 제작사양 (제14조제1항 관련)
가. 종량제 봉투 색상

나. 종량제 봉투 문안

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문안
【재사용 쓰레기봉투 문안】

별표7의2 타지역 종량제봉투 배출가능 스티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의2]
타 지역 종량제봉투 배출가능 스티커 (제17조제2항 관련)

(비고) 사양
 1. 규 격 : 15㎝(가로) × 10㎝(세로)
 2. 바탕색 : 노란색 
 3. 글 씨 : 검정색, 적색

별표8 -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 제작사양

(앞면)(앞면)
(뒷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 제작사양 (제14조제1항 관련)

별표9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산정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9]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산정식 (제15조제1항 관련)

주) 세부사항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른다.

별표10 -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

[별표 10]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 (제18조제3항 관련)

별표11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사업장 업종

[별표 11]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사업장 업종 (제9조의2 관련)
1. 대상업종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나.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라.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바.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사.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소
 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용기계 정비사업장
 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세탁업
2. 제외대상
 제1호 각 목의 업종 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모두 합한 양)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별지제1호서식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청서

년 월 일 요일결 재담당자부 읍(면) 장읍(면) 장
년 월 일 요일결 재전결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청서발급번호발급번호
배 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출 자배출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차량번호차량번호
배 출 자배출장소
배 출 자폐기물종류계폐토사폐토사폐콘크리트폐벽돌폐타일폐석재폐블럭기타
배 출 자배출량(톤)
발 주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발 주 자운 반 인운반장소운반장소운반장소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장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장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장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장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장
발 주 자배출주소
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배출자) (인) 진천군수 귀하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배출자) (인) 진천군수 귀하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배출자) (인) 진천군수 귀하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배출자) (인) 진천군수 귀하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배출자) (인) 진천군수 귀하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배출자) (인) 진천군수 귀하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배출자) (인) 진천군수 귀하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배출자) (인) 진천군수 귀하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배출자) (인) 진천군수 귀하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배출자) (인) 진천군수 귀하상기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배출자) (인) 진천군수 귀하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청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청서발급번호발급번호
배 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출 자배출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차량번호차량번호
배 출 자배출장소
배 출 자폐기물종류계폐토사폐토사폐콘크리트폐벽돌폐타일폐석재폐블럭기타
배 출 자배출량(톤)
발 주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발 주 자운 반 인운반장소운반장소운반장소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장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장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장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장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장
발 주 자배출주소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소속 성 명 (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소속 성 명 (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소속 성 명 (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소속 성 명 (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소속 성 명 (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소속 성 명 (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소속 성 명 (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소속 성 명 (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소속 성 명 (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소속 성 명 (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소속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청서

 읍면 보관용
절취선 ================================================================================
 민원인용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확인증

 
 ※ 배출증과 신분증 제시, 배출자와 운반자가 상이할 경우 배출자 동승
[뒷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정의】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 일련의 공사(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
○ 처리수수료는 톤 단위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1톤 미만의 경우는 1톤으로 본다.
【준수사항 및 처분사항】
○ 폐기물 반입시간은 아래와 같으니 반입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요일 ~ 금요일 : 09:00 ~ 15:00 
 - 토요일 : 09:00 ~ 13:00
 ※ 점심시간 12:00 ~ 13:00(반입불가)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타는 것(소각대상), 안 타는 것(매립대상)을 분리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며, 배출자는 관련법에 의거 폐기물배출자신고 또는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300만원의 과태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을 나누어 5톤 미만으로 처리하는 행위도 위법행위이며, 위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별지제2호서식 - 종량제봉투판매인신청서

⃞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인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인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인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인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인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인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인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인 신청서 ⃞ 변경지정처리기간
⃞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인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인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인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인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인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인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인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인 신청서 ⃞ 변경지정5일
신 고 인상 호 (명 칭)상 호 (명 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영 업 소 위 치영 업 소 위 치영 업 소 위 치
판 매 인 구 분판 매 인 구 분판 매 인 구 분
변경내역변경내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변경내역변경내역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인 ⃞ 지정 ⃞ 변경지정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인 ⃞ 지정 ⃞ 변경지정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인 ⃞ 지정 ⃞ 변경지정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인 ⃞ 지정 ⃞ 변경지정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인 ⃞ 지정 ⃞ 변경지정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인 ⃞ 지정 ⃞ 변경지정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인 ⃞ 지정 ⃞ 변경지정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인 ⃞ 지정 ⃞ 변경지정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인 ⃞ 지정 ⃞ 변경지정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타 변경에 필요한 서류 1부.<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타 변경에 필요한 서류 1부.<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타 변경에 필요한 서류 1부.<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타 변경에 필요한 서류 1부.<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타 변경에 필요한 서류 1부.<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타 변경에 필요한 서류 1부.<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타 변경에 필요한 서류 1부.<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타 변경에 필요한 서류 1부.<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타 변경에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제3호서식 -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상 호
판매소위치
주 업 종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인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인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인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인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210㎜×297㎜(신문용지 54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가구·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3. “재활용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별표 2와 같다.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의 폐기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이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5. “공공지역”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행락지를 포함한 유원지,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관광객이 몰리는 비지정 관광지 등을 말한다.6. “종량제 봉투”란 일반용, 공공용, 음식물, 재사용 봉투 및 종량제 마대 등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를 말한다.7. "대행업자"란 군수가 해야 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8.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0.07.13.>9.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 보관 중인 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신설 2020.07.13.>

제3조

제3조 <삭제 2024.9.20.>

제4조(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제4조(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청결유지 책무를 진다.②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청결유지 명령의 대상행위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20.>③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지역에 대한 폐기물 관리)

제5조(공공지역에 대한 폐기물 관리)① 공공지역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기관은 관리지역 내 특정구역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가 주변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이용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공공지역의 중심지역 또는 입구 등에 쓰레기통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공지역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함에 있어 이용객으로 하여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되지 않는 공공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이 종량제 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토록 한다.④ 군수는 공공지역 관리사무소, 출입구 인근 상점 등에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여 공공지역 이용자들이 종량 봉투를 쉽게 구입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는 낱개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배출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하고,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 에서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은 군수가 따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0.>② 생활폐기물 배출일은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이며, 배출시간은 배출일 19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이다.<개정 2019.06.26., 2024.09.20.>③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는 폐기물은 가연성봉투에,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불연성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은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6.26.>④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투명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재활용가능자원은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제1항의 장소 및 지정된 일시에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⑤ 대형폐기물은 배출자가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을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 콜센터 또는 군수에게 폐기물종류,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등을 사전에 전화로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⑥ 소량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종량제 마대에 각각 담은 후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군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3., 2024.12.06.>⑧ 군수는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06.>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①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해서 보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07.13.>②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는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폐기물 수거차량 출입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배출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방법에 의거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재파악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지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더라도 전량 수거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및 주위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 주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자가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직접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9.20.>

제9조의2(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처리)

제9조의2(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처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1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사업장 업종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한정한다. <신설 2020.07.13.>

제10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방법)

제10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방법)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6.26.>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4.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판매가격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9.06.26.>② 제1항의 수수료 등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수집ㆍ운반수수료의 환불)

제11조(수집ㆍ운반수수료의 환불) 제6조제5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 후 재사용 및 재활용 등의 사유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환불 요청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반납한 후 수수료 환불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도 이에 준한다. 단, 환불 요청기한은 배출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제12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2.「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정3.「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4.「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신설 2024.9.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 이내로 공급하여야 한다. 단,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3조(종량제 봉투의 종류·재질)

제13조(종량제 봉투의 종류·재질)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 음식물 봉투, 재사용 봉투, 종량제 마대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는 생활쓰레기를, 공공용 봉투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고, 종량제 마대는 소량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데 사용한다. <개정 2024.9.20.>② 종량제 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제14조(종량제 봉투·스티커의 제작)

제14조(종량제 봉투·스티커의 제작)①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는 군수가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사양은 각각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스티커는 군의 문장과 대형폐기물을 표시하는 문장 또는 스티커 종류에 해당하는 금액 및 군수 직인을 삽입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 게재와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③ 종량제 봉투는 가급적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4.9.20.>④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재활용품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종량제 마대(폴리에틸렌 재질)를 제작할 수 있다.⑤ 군수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생분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⑦ 제작업체는 종량제 봉투 겉면에 일련번호, 제작일, 제작시간을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기재된 제작일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1. 제작시작 및 종료시간2. 일일 생산량3. 종량제 봉투 불량 발생량 <개정 2024.9.20.>4. 점검자의 성명

제15조(종량제 봉투의 가격결정)

제15조(종량제 봉투의 가격결정)① 종량제 봉투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산정식은 별표 9와 같다.1. 재활용품 수거비용, 도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3. 종량제 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4. 적정 판매이윤② 제1항에 따른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군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6조(종량제 봉투·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제16조(종량제 봉투·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① 군수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판매소에 공급한다. 다만, 주민편익 증진 및 업무추진의 원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별도 지정하는 자에게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일정률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판매소에 공급함에 있어 판매업자로 하여금 판매이윤을 제외한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공급대금을 사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에게는 9퍼센트 범위 내에서 판매이윤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공급업무를 대행한 경우 봉투 및 스티커 판매자는 봉투 및 스티커 공급대금을 공급대행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③ 군수는 종량제 봉투 판매업자가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 공급을 요청할 때마다 수시 분으로 납부서를 고지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공급업무를 대행한 경우 공급대행자로 하여금 공급실적 및 공급대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 및 군 금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④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는 군수가 지정한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스티커 하단부 납부필증은 폐기물이 수거되기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⑤ 공공용 봉투는 공공지역 및 자연정화 활동 등에서 수거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비분리 배출 및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장, 반장, 기관·단체, 주민대표 및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등의 신청이 있을 때 군수가 공급한다.

제17조(종량제 봉투·스티커의 현금교환)

제17조(종량제 봉투·스티커의 현금교환)① 군수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구매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잔량을 반품하려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다만, 종량제 봉투는 최대 10장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전입신고자가 전입 전에 살던 시ㆍ군의 종량제 봉투 잔량을 우리군 종량제 봉투로 교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른 배출가능 스티커로 교환해 줄 수 있다. 단, 타지역 종량제 봉투와 배출가능 스티커의 교환은 최대 20장까지로 한다. <개정 2020.07.13., 2021.10.27., 2024.09.20.>

제18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18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① 종량제 봉투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종량제 봉투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9.20.>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2. 기타 변경에 필요한 서류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신고ㆍ수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종량제 봉투 판매인 지정서와 별표 10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④ 군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않고 단지, 예산의 절감이나 구입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학교, 법인 및 단체 등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판매인에 대한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제19조(종량제 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19조(종량제 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판매표지판, 판매가격 부착 및 판매가격 준수2. 종량제 봉투·스티커의 종류별, 용량별로 충분한 수량 확보3.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4. 종량제 봉투 구매자가 종량제 봉투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 <개정 2024.9.20.>5. 판매소의 위치, 승계 등 무단 변경 금지6. 유사품, 불법유출·유통된 종량제봉투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군수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 봉투 양수 금지 <개정 2024.9.20.>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취소)

제20조(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1조에 따른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 이행한 때4. 지정받은 판매소 위치를 다른 장소로 무단 변경한 때5. 그 밖에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 즉시 다른 판매소를 지정하거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대행)

제2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대행)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 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 대행기간, 수집·운반·처리물량, 대행수수료2. 처리 등의 방법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수집·운반방법 포함)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그 밖에 계약해지나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등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1. 대행계약 위반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2. 부도·파산 등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3. 기타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2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신설 2020.07.13.>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2.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3.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3인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지 아니할 수 있다.1.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경우2.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3.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 기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4.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5.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제22조(수집·운반대행 기간 등)

제22조(수집·운반대행 기간 등)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결과 (이하“평가결과”라 한다) 평가점수가 2회 이상 80점 이상으로 우수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대행업체는 다음 대행계약에서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재계약 횟수는 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0.07.13.>

제2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 계산)

제2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 계산)① 군수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원가계산 시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감가상각비, 사회보장보험료, 차량유지관리비, 차량공과금, 복리후생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비목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③ 원가계산 시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제24조(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의무)

제24조(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의무)①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사용되는 시설장비의 청결유지 및 주변 환경정화에 힘써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한 각종 서류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고 생활폐기물을 민간업체 등에 위탁 처리할 경우 대행업체에서는 수집·운반 처리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③ 폐기물은 1일에 1회 이상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운반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지역의 폐기물 발생량, 성상 및 주위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집·운반주기 및 방법을 제출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폐기물 대행수수료 지급)

제25조(폐기물 대행수수료 지급) 군수는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매월 수집·운반실적에 대하여 대행계약서에 의한 폐기물 대행수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26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①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대행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 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미 근무 직원 급여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27조(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제27조(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 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지도·감독한다.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사항 등

제28조(주민활동의 지원)

제28조(주민활동의 지원)① 군수는 주민 또는 민간단체에서 관할구역 내의 환경보전 감시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적인 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감시활동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여부 감시2.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감시3. 폐기물 운반차량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감시4. 쓰레기 불법배출 또는 투기행위 감시③ 군수는 관내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등을 위한 홍보로 환경기초시설을 견학시킬 수 있고, 이를 위한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의욕증대 및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자(지역주민, 단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사례를 선별하여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보고 및 지도·감독)

제29조(보고 및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39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1. 종량제 봉투 제작업자가. 종량제 봉투 제작매수, 용량, 크기 및 두께의 적정 여부나. 종량제 봉투 제작에 사용한 동판의 무단사용 여부다. 기타 종량제 봉투 제작에 수반하는 사항2. 종량제 봉투 판매원가. 종량제 봉투 판매표지판 부착 여부나. 유사 종량제 봉투 판매 및 불법유통 여부다. 기타 종량제 봉투 판매에 수반되는 사항3.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가.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 사항의 적정 여부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적정 여부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적정 여부라. 기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수반하는 사항

제30조(행정위탁)

제30조(행정위탁) 군수는 인접 시·군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타시·군에 위탁 처리할 경우 해당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수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1조

제31조 삭제<2019.06.26.>

제32조(준용규정)

제3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3조(권한위임)

제33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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