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

구 분관련법제 한 구 역비고
전 부 제한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전 부 제한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그 경계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전 부 제한구역「관광진흥법」제52조 및 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전 부 제한구역「수도법」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전 부 제한구역「지하수법」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일 부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8조○ 주거 밀집지역에서 반경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비고 : 반경 직선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 또는 건축법상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서의 축종별 가축사육 요건

구 분가축사육 요건가축사육 요건가축사육 요건비고
구 분신고대상허가대상허가대상비고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 50호 이상의 아파트단지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2 조제1호나목의 기숙사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1,00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 50호 이상의 아파트단지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2 조제1호나목의 기숙사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1,00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 50호 이상의 아파트단지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2 조제1호나목의 기숙사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1,00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젖소-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반경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 50호 이상의 아파트단지 및「학교시설사업촉진 법」제2조제1호나목의 기숙사로부터 반경 직선 거리 1,000미터 이상 이격 거리를 두는 경우-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반경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 50호 이상의 아파트단지 및「학교시설사업촉진 법」제2조제1호나목의 기숙사로부터 반경 직선 거리 1,000미터 이상 이격 거리를 두는 경우-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반경 직선거리 70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 50호 이상의 아파트단지 및「학교시설사업촉진 법」제2조제1호나목의 기숙사로부터 반경 직선 거리 1,000미터 이상 이격 거리를 두는 경우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주거 밀집지역 또는 50호 이상의 아파트단지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1,00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주거 밀집지역 또는 50호 이상의 아파트단지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1,00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주거 밀집지역 또는 50호 이상의 아파트단지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1,50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메추리, 개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서의 축종별 가축사육 요건(제3조제3항 관련)

[별표 3] 가축분뇨수집운반및처리수수료

부과대상계수집운반수수료처리수수료비고
축산농가1915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L)

비고) 공공처리시설로 가축분뇨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 적산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인해 유입량을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축산분뇨 배출원단위를 근거로 하여 일할 계산하여 유입량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별표 4]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규제기준

구 분구 분반입할당량 감량 및 규제반입할당량 감량 및 규제반입할당량 감량 및 규제반입할당량 감량 및 규제
동일한 위반행위로 2년 이내 적발된 경우 (분뇨 및 가축분뇨)위반 횟수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4차위반
동일한 위반행위로 2년 이내 적발된 경우 (분뇨 및 가축분뇨)조치2톤 삭감/일5톤 삭감/일10톤 삭감/일반입 중지
제재 기간제재 기간1개월2개월3개월6개월
비 고비 고허가받은 수집․운반 할당량 기준허가받은 수집․운반 할당량 기준허가받은 수집․운반 할당량 기준허가받은 수집․운반 할당량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 규제 기준(제6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처리 인계서

배 출 자농 장 명(업소명)(인허가번호 )(인허가번호 )(인허가번호 )(인허가번호 )(인허가번호 )(인허가번호 )(인허가번호 )
배 출 자대 표 자(농장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배 출 자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출 자수집차량 번호
배 출 자가축분뇨 위탁량㎥㎥㎥㎥㎥㎥㎥
배 출 자축 사 면 적㎡㎡㎡㎡㎡㎡㎡
배 출 자사 육 두 수돼지 : 젖소 : 소 :돼지 : 젖소 : 소 :돼지 : 젖소 : 소 :돼지 : 젖소 : 소 :돼지 : 젖소 : 소 :돼지 : 젖소 : 소 :돼지 : 젖소 : 소 :
배 출 자배출일자
운 반 자업 소 명
운 반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운 반 자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운 반 자수집차량번호
운 반 자운반일자
처 리 자처 리 자
처 리 자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처 리 자반입 차량번호
처 리 자처리방법
처 리 자처리일자
확 인배 출 자배 출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자처 리 자처 리 자
확 인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 출 자농 장 명(업소명)(인허가번호 )(인허가번호 )(인허가번호 )(인허가번호 )(인허가번호 )
배 출 자대 표 자(농장주)생년월일생년월일
배 출 자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출 자수집차량 번호
배 출 자가축분뇨 위탁량㎥㎥㎥㎥㎥
배 출 자축 사 면 적㎡㎡㎡㎡㎡
배 출 자사 육 두 수돼지 : 젖소 : 소 :돼지 : 젖소 : 소 :돼지 : 젖소 : 소 :돼지 : 젖소 : 소 :돼지 : 젖소 : 소 :
배 출 자배출일자
운 반 자업 소 명
운 반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운 반 자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운 반 자수집 차량번호
운 반 자운반일자
처 리 자처 리 자
처 리 자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처 리 자반입 차량번호
처 리 자처리방법
처 리 자처리일자
확 인배 출 자배 출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자처 리 자
확 인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 출 자농 장 명(업소명)(인허가번호 )(인허가번호 )(인허가번호 )(인허가번호 )(인허가번호 )
배 출 자대 표 자(농장주)생년월일생년월일
배 출 자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출 자수집차량 번호
배 출 자가축분뇨 위탁량㎥㎥㎥㎥㎥
배 출 자축 사 면 적㎡㎡㎡㎡㎡
배 출 자사 육 두 수돼지 : 젖소 : 소 :돼지 : 젖소 : 소 :돼지 : 젖소 : 소 :돼지 : 젖소 : 소 :돼지 : 젖소 : 소 :
배 출 자배출일자
운 반 자업 소 명
운 반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운 반 자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운 반 자수집 차량번호
운 반 자운반일자
처 리 자처 리 자
처 리 자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처 리 자반입 차량번호
처 리 자처리방법
처 리 자처리일자
확 인배 출 자배 출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자처 리 자
확 인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처리 인계서(1) - 운반자 보관용
≪청색≫

※ 이 가축분뇨 처리 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축분뇨 처리 인계서(2) - 처리자 보관용

≪갈색≫
※ 이 가축분뇨 처리 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축분뇨 처리 인계서(3) - 배출자 보관용
≪녹색≫

※ 이 가축분뇨 처리 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4.>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계속적인 보관을 포함한다)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4. “주거 밀집지역”이란 건물의 대지 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10호(戶)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 밀집지역 건물의 대지 간 거리는 주거시설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지목(地目)이 “대”(垈)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8.10.5.>5. “주거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기숙사를 말한다. <신설 2018.10.5.>6. “대행업자”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아서 시장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7. “평사사육”이란 복층이상의 우리가 아닌 축사바닥에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12.20.>8.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7.7.7.>②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개정 2017.7.7.>③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법에서 정한 신고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 한정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신고나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7.7.7.>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1. 14.>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으로 사육하는 가축2.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20.5.8.>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내 부설하는 계류장5.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6.12.23.>6.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른 동물판매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6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의 사육 또는 계류시설 <신설 2018.10.5.>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목의 가축사육 <신설 2016.12.23.>가. 개: 5마리 이하. 다만, 사육하던 개가 분만한 경우 월령 2개월 미만은 마릿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나. 닭·오리: 20마리 이하.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12.23. 2018.10.5.>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허가(신고)를 받고 운영하는 축사가 화재·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재축이 가능하며, 일부제한 구역에 한정하여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선정된 경우 기존건축물의 동별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평사사육에 한하여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7미터까지 건축할수 있다. <신설 2017.7.7.> <개정 2019.12.20.>⑥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허가(신고)를 받은 배출시설의 축종변경은 별표 2의 거리제한 규정이 같거나 완화되는 축종에 한하여 가능하다. 다만,개와 돼지로의 축종 변경은 불가하다. <신설 2017.7.7. 단서신설 2018.10.5.>⑦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은 시·군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0m 이내로 하며, 경계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신설 2017.9.29.>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5.>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지역실정에 맞게 체결하여야 한다.③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수거지역 및 반입할당량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⑤ 공공처리시설 설치자 등은 공공처리시설 처리공정 중의 액온(液溫)이나 방류수질(연계처리를 포함한다)이 규정된 값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반입량을 제한하거나 반입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이하 “수수료” 라고 한다)를 별표 3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10.5.>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징수한 수수료 중 처리 수수료에 한정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③ 공공처리시설 운영자 등은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반입 할 때마다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며, 업체별 반입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공공처리시설 이용자 및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을 중단하거나 반입 배정량을 삭감할 수 있다.⑤ 공공처리시설 운영자 등은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수시로 반입 장소를 확인하여 관외 반입을 예방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성상 및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계획수질을 초과하는 가축분뇨 반입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분뇨처리 인계서 발급)

제6조(가축분뇨처리 인계서 발급)①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한 물량에 대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수증 3부를 발행하여 1부는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장에게 제출하며, 1부는 대행업자가 보관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영수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한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반입을 중단하거나 반입물량을 삭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의 규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10.5.>

제7조(수수료 감면)

제7조(수수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이나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대상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면제하는 금액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가산금 및 독촉)

제8조(가산금 및 독촉)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되, 납부기간을 10일 이내로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3.5.12.>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시장은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1. 14.>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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