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에 명시된 부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2. “비역세권”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중 제1호에 따른 역세권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3. “준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다만, 구역계의 정형화 및 연속성의 유지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청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2. 그 밖의 사항: 최소 1면 이상이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가.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나. 그 밖의 사항: 2면 이상 폭 8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12m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가.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공업지역나. 그 밖의 사항: 2면 이상 폭 8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12m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요청 신청 등)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요청 신청 등)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제안서는 별지 서식을 말한다.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2. 도시·군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3. 토지의 용도·소유자·지적 현황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6. 혁신지구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7. 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8.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9. 세입자 임대주택 입주 희망 여부 및 희망 규모10.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2.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 등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3.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제7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해제)
제7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해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을 말한다.
제8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8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제9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9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10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제10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1. 이전고시 관계서류2. 확정측량 관계서류3. 청산 관계서류4. 등기신청 관계서류5. 감정평가 관계서류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7. 공동구(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9. 회계감사 관계서류10.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11. 임대주택 건립 및 분양관련 관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