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청주시장 귀하 주채무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시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 자 율 년
 라. 상환기간 자 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발생
 나. 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신청의 근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시장은 전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청주시장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채무보증하기로 하였기에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그 밖의 사항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전 호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
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청주시장 귀하 채권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그 밖의 사항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시장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시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장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청주시장 
채권자 귀하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시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그 밖의 사항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시장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용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보증채무현황표

주채무자용 도보 증 채무액대출누계금기말 채무액금 기 중금 기 중금기말 채무액금기말 연체액금기중 이 자 발생액금기중 이 자 상환액금기말 미 수 이 자
주채무자용 도보 증 채무액대출누계금기말 채무액대 출회 수금기말 채무액금기말 연체액금기중 이 자 발생액금기중 이 자 상환액금기말 미 수 이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주채무의 채무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청주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가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에게 채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② 채권자가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미리 변제에 따른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라 통지된 내용과 같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한다.④ 청주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발급된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 변경)

제5조(보증채무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채무현황표에 따라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채무 이행)

제7조(보증채무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5.9.19.>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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