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청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청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7항에 정한 사항 <개정 2023.4.14.>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4. 「예비군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 《개정 15.06.11. 2017.12.29.》5.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자의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며, 의장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15.06.11.》1. 청주시의회의장2.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3. 육군제2161부대 1대대장 <개정 2017.12.29.>4. 공군 제17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장 <신설 2023.4.14.>5. 공군사관학교 근무지원단장 <개정 2023.4.14.>6. 청주상당, 흥덕, 청원경찰서장 <호이동 2023.4.14.>7. 국가정보원충북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신설 2023.4.14.>8. 국군방첩부대 청주지역 담당관 <신설 2023.4.14.>9. 청주지방검찰청 검사(공안업무 담당)10. 청주소년원장11. 청주보호관찰소장12. 청주보훈지청장13. 충북지방병무청 관계관14. 청주동부, 서부소방서장15. 청주시재향군인회장1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고 위촉 해제가 없는 한 연임된 것으로 본다.④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9.>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민방위업무담당과장2. 작전담당 간사: 대대 작전과장3. 예비군담당 간사: 대대 동원과장4. 경찰담당 간사: 경찰서 경비교통과장⑥ 제5항에 따른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총무ㆍ민방위 담당 간사가. 협의회 및 지원본부 설치·운영나. 협의회 회의 주관다.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조정·지원에 관한 업무수행라. 민방위대 운영 및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마. 주민신고 조직관리 및 주민신고 훈련2. 작전담당 간사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나.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건의3. 예비군담당 간사가. 예비군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지원4. 경찰담당 간사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ㆍ검색 활동 지원⑦ <삭제 2015.10.08.>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시장, 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시와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15.06.11.》② 시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된다.③ 시 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 반장을 지휘 감독한다.④ 시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고, 읍ㆍ면ㆍ동의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2~3개 반을 운영하며, 반원은 1명 이상 3명 이하로 편성한다.⑤ 시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⑦ 지원본부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1.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육성 지원4.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5. 지역합동 보도본부 설치의 지원6.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5조(통합ㆍ운영)
제5조(통합ㆍ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에서 운영하는 각 호의 기구도 이하 같다.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개정 2017.12.29.>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제6조(통합방위 상황 발생시)
제6조(통합방위 상황 발생시) 시 지역에서 통합방위상황(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재난 등)이 발생할 때에는 통합방위 관계법령 및 청주시통합방위예규를 적용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