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충주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협력)
제4조(시민의 협력)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활한 사회 적응 및 복귀를 위한 지원2.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3.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심리적 안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6.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 및 환수)
제6조(지원 및 환수)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충주시 소재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3. 6. 2.>②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보고)
제7조(결과보고) 사업비를 지원 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