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1-01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3]

유형별산정기준
대규모개발사업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시 용수 사용량
주거시설세대수 × 2.43인 × 0.210㎥/인·일 × 1.31(첨두계수)
숙박시설건축연면적(㎡) × 0.0028㎥/㎥·일 × 1.31
교육·연구·복지시설건축연면적(㎡) × 0.0021㎥/㎥·일 × 1.31
의료시설건축연면적(㎡) × 0.0057㎥/㎥·일 × 1.31
판매 ․ 유통 ․ 업무시설건축연면적(㎡) × 0.0031㎥/㎥·일 × 1.31
기타시설건축연면적(㎡) × 0.0014㎥/㎥·일 × 1.31
공장시설공장승인(건축허가)시 제출된 사용량
구 분금 액%납부시기비 고
계100
계약 및 협약체결10 (100)20 . . .협약서 교환시 고지서 송부 (15일 이내 납부)
1 차분3020 . .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차분3020 . .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차분3020 . . .협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 기준
(제2조제1항 관련)

주) 공장시설의 경우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간) 계획사용량보다 초과 사용시는 부담금을 추가 부담한다.
[별표 2]
협 약 서(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제 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충주시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분담과 납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분담범위) “을”의 원인자부담금 분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분담금 : 사업 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
 2. 추가 사업비 :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 사업비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및 시행) “을”는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사용) “을”이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충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추진할 충주시의 수도 기반시설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을”이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공급자”가 조성한 수도사업의 총 자산을 ㎥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추가 사업비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산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5조에 따라 “을”이 부담하여야 원인자부담금은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공지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 납부) ① "을”은 “갑”의 청구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원인자부담금을 충주시 상수도특별회계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한다.
제8조(자료제출) "갑”은 원인자부담금 분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 “을”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귀속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며, 관리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10조(보칙)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와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갑”와 “을”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충주시장 (을)
[별표 3]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
(제2조제2항 관련)

○ 납부방법
 - 우리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충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충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시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표 2의 협약서를 작성, 금액과 납부 시기를 별표 3을 기초로 협의하여 일시 납부 혹은 분할 납부 할 수 있다.③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기타

제3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 (수도시설 손괴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충주시장이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운반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 여부 판단기준)

제4조 (수도시설의 손괴 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여진 경우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한 경우4. 공사 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5. 공사 후 하자 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작성양식)

제5조 (작성양식) 손괴원인자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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