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구분·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와 읍·면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백화점(마트를 포함한다),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③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았을 때에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④ 시장은 자동차표지를 발급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일을 시점으로 하여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전용주차구역에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 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나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임산부가 탑승한 제4조에 해당하는 전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