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과태료 부과금액과태료 부과금액과태료 부과금액
위반사항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 제1항10,00020,00030,000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02,0003,000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라는 명칭을 사용한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02,000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합니다.

 충 주 시 장 조 길 형 
2023년 9월 22일
충주시 조례 제2261호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로 한다.
제2조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다. 나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그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4., 2023. 9. 22.>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충주시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개정 2016. 11. 4., 2023. 9. 22.>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과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과 기준)①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23. 9. 22.>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개정 2023. 9. 22.>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16. 11. 4.>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 9. 22.>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9. 5. 17.>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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