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05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10]

<전자제품>(단위 : 개당/원)
품명규격수수료비고
가스렌지모든규격2,000
가스히터, 팬히터모든규격2,000
가습기모든규격2,000
가스오븐렌지100cm 이상4,000
가스오븐렌지100cm 미만2,000
공기청정기모든규격3,000
냉온수기(정수기)모든규격3,000
냉장고업소용(1,100ℓ이상)20,000
냉장고업소용(1,100ℓ미만)10,000
냉장고가정용(900ℓ이상)8,000
냉장고가정용(600ℓ이상)6,000
냉장고가정용(300ℓ이상)4,000
냉장고가정용(300ℓ미만)3,000
녹즙기모든규격2,000
다리미모든규격2,000
믹서기모든규격2,000
복사기(팩스기기,프린트기)업소용6,000
복사기(팩스기기,프린트기)레이져프린터기3,000
복사기(팩스기기,프린트기)가정용2,000
비데모든규격2,000
빙수기모든규격2,000
선풍기사업장용4,000
선풍기가정용2,000
세단기모든규격3,000
세탁기세탁용량10kg 이상8,000
세탁기세탁용량10kg 미만4,000
소형가전류모든규격2,000상세주소란에품목기재
소형오디오컴포넌트(전체)3,000
스텐드모든규격2,000
식기세척기모든규격3,000
앰프모든규격3,000
에어컨82㎡형 이상8,000
에어컨66㎡형 이상5,000
에어컨66㎡형 미만3,000
에어컨실외기모든규격3,000
오디오(전축)본체4,000
오디오(스피커)60cm 이상4,000
오디오(스피커)60cm 미만3,000
옥매트(자석요,온수매트)2인용5,000
옥매트(자석요,온수매트)1인용3,000
온풍기82㎡형 이상9,000
온풍기66㎡형 이상6,000
온풍기66㎡형 미만3,000
자동판매기복합기20,000
자동판매기전용기10,000
자동판매기가정용4,000
전기난로모든규격2,000
전기담요모든규격2,000
전기매트2인용(대)3,000
전기매트1인용(소)2,000
전기밥통(밥솥)모든규격2,000
*전기온수기모든규격10,000
*전기판넬모든규격10,000
전자렌지모든규격2,000
전화기모든규격2,000
정수기(냉온수기)모든규격3,000
청소기업소용5,000
청소기가정용3,000
카세트, 라디오모든규격2,000
커피메이트모든규격2,000
컴퓨터본체3,000
컴퓨터모니터2,000
컴퓨터키보드등1,000
탈수기모든규격3,000
텔레비전, TV42인치 이상5,000
텔레비전, TV42인치 미만4,000
텔레비전, TV30인치 이하3,000
토스트기모든규격2,000
포트모든규격2,000
헤어드라이기모든규격2,000
환풍기모든규격2,000
DVD모든규격2,000
<가구류>(단위 : 개당/원)
품명규격수수료비고
거울(액자,유리)100cm 이상4,000
거울(액자,유리)100cm 미만2,000
그릇장,차단스,찬장,장식장120cm 이상8,000
그릇장,차단스,찬장,장식장120cm 미만6,000
그릇장,차단스,찬장,장식장100cm 미만4,000
문갑, TV(텔레비젼)받침대120cm 이상4,000
문갑, TV(텔레비젼)받침대120cm 미만3,000유리별도적용
문갑, TV(텔레비젼)받침대90cm 미만2,000
*문짝유리5,000
*문짝나무4,000
*문틀(목재,하이샷시)100cm 이상15,000
*문틀(목재,하이샷시)100cm 미만10,000
*문틀(목재,하이샷시)50cm 이상5,000
밥상, 교자상100cm 이상5,000
밥상, 교자상100cm 미만3,000
밥상, 교자상50cm 이상1,000
사물함100cm 이상6,000
사물함100cm 미만4,000
서랍장, 거실장120cm 이상6,000
서랍장, 거실장120cm 미만4,000긴쪽기준
서랍장, 거실장90cm 미만3,000유리별도적용
서랍장, 거실장60cm 미만2,000
소파(쇼파)4인용8,000
소파(쇼파)3인용6,000
소파(쇼파)2인용4,000
소파(쇼파)1인용3,000
소파(쇼파)스툴3,000
소파(쇼파)카우치6,000
소파(쇼파)돌소파20,000
식탁, 거실용테이블6인용 이상5,000
식탁, 거실용테이블4인용 이상4,000의자,
식탁, 거실용테이블4인용 미만3,000유리별도적용
식탁, 거실용테이블6인용 이상(대리석)8,000
식탁, 거실용테이블6인용 미만(대리석)6,000
신발장120cm 이상4,000
신발장120cm 미만3,000
신발장90cm 미만2,000
*싱크대120cm 이상6,000
*싱크대120cm 미만4,000
*싱크대90cm 미만3,000
*싱크대60cm 미만2,000
*싱크대가스렌지후드2,000
쌀통, 전자렌지받침대120cm 이상6,000
쌀통, 전자렌지받침대120cm 미만4,000
쌀통, 전자렌지받침대90cm 미만2,000
오디오 장식장60cm 이상4,000오디오,
오디오 장식장60cm 미만2,000유리별도적용
옷걸이행거4,000
옷걸이모든규격2,000
유리 진열장120cm 이상10,000
유리 진열장120cm 미만6,000
유리 진열장90cm 미만4,000
의자장의자5,000
의자사무용(회전), 식탁용장의자3,000
의자사무용(고정식)2,000
의자식탁용2,000
장롱폭80cm 이상10,000
장롱폭80cm 미만8,000쪽당단가
장롱폭60cm 미만6,000
*창문120cm 이상10,000
*창문120cm 미만6,000
*창문90cm 미만4,000
*창문60cm 미만2,000
차탁자(티테이블)대리석6,000
차탁자(티테이블)원목3,000
책장(책꽂이)100cm 이상6,000
책장(책꽂이)100cm 미만4,000
책장(책꽂이)책상용 3단 이하2,000
책상세트(책장, 상판, 서랍장)9,000
책상양수 대형5,000
책상편수 소형4,000유리별도적용
책상소형(유아용)2,000
책상책상 상판2,000
침대1인용 세트10,000
침대1인용 매트리스5,000
침대1인용 침대틀(헤드포함)5,000
침대침대헤드, 받침2,000
침대2인용(2층) 세트15,000
침대2인용 매트리스8,000
침대2인용 침대틀(헤드포함)7,000
침대침대헤드, 받침3,000
침대아기침대세트5,000
침대아기침대매트리스3,000
침대아기침대틀2,000
침대온돌(흙) 2인용20,000
침대온돌(흙) 1인용15,000
침대접이식 2인용10,000
침대접이식 1인용5,000
침대라텍스매트 2인용10,000
침대라텍스매트 1인용5,000
침대접이식매트(소파겸용)5,000
*칸막이(파티션)120cm 이상4,000
*칸막이(파티션)120cm 미만3,000
*칸막이(파티션)90cm 미만2,000
*현관문(유리문포함)모든규격20,000
화장대(거울포함)120cm 이상6,000
화장대(거울포함)120cm 미만3,000
화장실장식장모든규격2,000
회의용탁자8인용 이상4,000유리별도적용
회의용탁자8인용 미만2,000
<생활용품>(단위 : 개당/원)
품명규격수수료비고
가방류100cm 이상4,000
가방류50cm 이상3,000
가방류50cm 이하2,000
가정용운동(요가)매트모든규격2,000
게시판(칠판)200cm 이상6,000
게시판(칠판)200cm 미만4,000
게시판(칠판)120cm 미만3,000
게시판(칠판)90cm 미만2,000
고무통100㎝ 이상4,000
고무통100㎝ 미만3,000
고무통80㎝ 이하2,000
금고100cm 이상7,000
금고100cm 미만6,000
금고60cm 미만5,000
기타운동기구모든규격3,000상세주소란에품목기재
노래방 기계모니터4,000
노래방 기계앰프4,000
놀이방(충격방지)매트모든규격3,000
다리미판모든규격1,000
도마모든규격1,000
런닝머신모든규격8,000
목마모든규격2,000
미끄럼틀모든규격5,000
방충망모든규격2,000
병풍6쪽 이상4,000
병풍6쪽 미만2,000
보행기모든규격2,000
블라인드, 롤스크린모든규격2,000
빨래건조대모든규격2,000
빨래판모든규격2,000
유리수족관120cm 이상8,000
유리수족관120cm 미만6,000
유리수족관90cm 미만4,000
유리수족관60cm 미만2,000
유리수족관받침대(모든규격)3,000
스테퍼모든규격5,000
시계100cm 이상2,000
시계100cm 미만1,000
오르겐모든규격4,000
유아(아동)용품보행기2,000
유아(아동)용품유모차2,000
유아(아동)용품장남감(개당)2,000
유아(아동)용품카시트3,000
유아(아동)용품아동용 자전거(삼륜), 킥보드2,000
인형 및 침구류100ℓ 봉투기준5,000
인형 및 침구류50ℓ 봉투기준3,000
인형 및 침구류20ℓ 봉투기준2,000
재봉틀모든규격3,000
조명기구(거실등류)100cm 이상3,000
조명기구(거실등류)100cm 미만2,000
카펫210cm 이상8,000
카펫210cm 미만5,000
칼라박스(수납장)3단 이상3,000
칼라박스(수납장)3단 미만2,000
캐비닛모든규격4,000
캣(고양이)타워모든규격3,000
<기타품목>(단위 : 개당/원)
품명규격수수료비고
*간판300cm 이상8,000
*간판300cm 미만5,000
*간판100cm 미만3,000
가정용의료기대형6,000
가정용의료기소형4,000
개집100cm 이상4,000
개집100cm 미만2,000
기타품목개당 유사품목 적용 불가시60cm미만2,000상세주소란에품목기재
난로모든규격3,000
당구대모든규격(돌제외)20,000*업소용
*도배지100L5,000
*도배지50L3,000
돗자리모든규격2,000
*드럼통모든규격5,000
뜀틀모든규격4,000
마네킹모든규격3,000
매트류*체육매트8,000
매트류200cm 이상4,000
매트류190cm 이하3,000
매트류100cm 이하2,000
*물탱크10ℓ 당1,000
미용실 샴푸대모든규격5,000
*변기세트5,000
*변기물통2,000
*변기(소)변기3,000
변기유아용, 경로용2,000
*보온덮개, 차광막10kg 당3,000
보온매트모든규격3,000
보일러기름사용5,000
보일러연탄사용4,000*업소용
보일러가스사용2,000
보일러기름통150cm 이상8,000
보일러기름통150cm 미만5,000*업소용
보일러기름통100cm 미만3,000
*세면기세트(부자재포함)4,000
*세면기세면기2,000
스키세트, 스노우보드모든규격3,000
*스티로폼대형마대 (100cmx125cm)6,500
*스티로폼중형마대 (75cmx110cm)5,500재활용품 제외
*스티로폼소형마대 (75cmx110cm미만)3,500
아이스박스모든규격2,000
안마의자모든규격10,000
오락기120cm 이상10,000
오락기120cm 미만5,000
*욕조도기류10,000
*욕조합성수지5,000
욕조유아용3,000
우산모든규격1,000
*이동식화장실모든규격30,000분뇨 제거시 가능
자전거모든규격5,000운동기구 제외
*장판10kg 당3,000
전동(스쿠터,킥보드,자동)차류모든규격15,000
타자기모든규격2,000
탁구대모든규격10,000
텐트5인 이상5,000
텐트4인 이하3,000
트램폴린모든규격5,000
파라솔모든규격3,000
*파렛트지게차용4,000
페인트통20ℓ 이상3,000내용물 제거시 가능
페인트통20ℓ 미만2,000
평상150cm 이상7,000
평상150cm 미만5,000
*폐목재류10kg 당2,000
*폐합성수지류10kg 당3,500가연성
폐소화기(약제중량기준)20kg 이상10,000
폐소화기(약제중량기준)20kg 이하5,000
폐소화기(약제중량기준)3.3kg이하2,000
폐타이어특대형(로드타이어등)개당 150,000
폐타이어대형(size20" 이상)개당 9,000영업장 제외
폐타이어중형(size16" 이상)개당 5,500
폐타이어소형(size15" 이하)개당 3,500
피아노그랜드15,000
피아노업라이트10,000
피아노전자피아노5,000
피아노키보드3,000
항아리(화분)50cm 이상3,000
항아리(화분)50cm 미만2,000내용물 제거시 가능
항아리(화분)30cm 미만1,000
휠체어모든규격2,000
*UBR면당20,000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출
라. 금속캔·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차.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카.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구 분품목세부품목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 용기에 투입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통합전용 용기에 투입금속캔· 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통합전용 용기에 투입금속캔· 기타캔류 (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통합전용 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통합전용 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따로 배출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종이류· 책, 신문지, 상자 등-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따로 배출합성 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따로 배출전지류·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따로 배출전자제품· 소형가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형광등·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품목세부품목배 출 요 령
가. 고철류·고철 (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 (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배출
라.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자동차부품· 폐납산배터리-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사.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아. 윤활유· 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구 분기 준수량비 고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100세대 이하1식◦가연성, 불연성 2분류 1식 ◦규격 1,100리터 ◦100세대당 1식 추가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101 ~ 2002식◦가연성, 불연성 2분류 1식 ◦규격 1,100리터 ◦100세대당 1식 추가
재활용품분리 보관용기 또는 수거대100세대 이하1식◦종이팩, 유리병, 고철류, 합성수지, 형광등 5분류 1식 ◦100세대당 1식 추가
재활용품분리 보관용기 또는 수거대101 ~ 2002식◦종이팩, 유리병, 고철류, 합성수지, 형광등 5분류 1식 ◦100세대당 1식 추가
구 분수량비 고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1개◦가연성 보관용기 ◦규격 1,100리터
재활용품분리 보관용기 또는 수거대1식◦유리병, 고철류, 합성수지류 3분류 1식
봉투 용량무게 제한 (kg이하)가 연 성가 연 성가 연 성가 연 성불연성
봉투 용량무게 제한 (kg이하)일반용 (분홍색)재사용 (노랑)공공용(청색)낙엽용 (노랑)특수 규격 (녹색)
5ℓ○○
10ℓ○○
20ℓPP:19○○○
50ℓ12.5○○
75ℓ19○○
150ℓ10○
종류종 류 (용량:L)높 이 (cm)나 비 (cm)두 께 (mm)인장강도 (N/㎟)신장율 (%)노치후인열강도 (N/㎜)노치후인열강도 (N/㎜)
종류종 류 (용량:L)높 이 (cm)나 비 (cm)두 께 (mm)인장강도 (N/㎟)신장율 (%)보통접은곳
일반용 공공용546.5260.02542.030080.080.0
일반용 공공용1056.5330.02542.030080.080.0
일반용 공공용2069.5420.03041.032090.090.0
일반용 공공용5091.5560.04041.0380100.090.0
일반용 공공용75103.5650.04540.0400100.090.0
재사용532.041.50.02542.0300950950
재사용1053.536.00.02542.0320950950
재사용2065.345.00.03041.03401,0001,000
구 분용 량(ℓ)몸체치수(㎝)밀도(올5㎝)섬도(D)
구 분용 량(ℓ)넓이×길이경사×위사경사ㆍ위사
특수규격봉투 (PP마대)20(불연성)43×58 (±2)20×20 (±2)900 (±10%)
낙엽수거전용마대150(가연성)100×135 (±2)9×8 (±2)850 (±10%)
충주시 마크
이 선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표시
(앞 면)
∘
-------------------이 선은 봉투를 묶는 부분 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를 우리손으로-------------------이 선은 봉투를 묶는 부분 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를 우리손으로-------------------이 선은 봉투를 묶는 부분 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를 우리손으로-------------------이 선은 봉투를 묶는 부분 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를 우리손으로-------------------이 선은 봉투를 묶는 부분 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를 우리손으로-------------------이 선은 봉투를 묶는 부분 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를 우리손으로-------------------이 선은 봉투를 묶는 부분 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를 우리손으로-------------------이 선은 봉투를 묶는 부분 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를 우리손으로-------------------이 선은 봉투를 묶는 부분 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를 우리손으로-------------------이 선은 봉투를 묶는 부분 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를 우리손으로
두 번 쓰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두 번 쓰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두 번 쓰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제작업체명 분류번호 규격:00ℓ제작업체명 분류번호 규격:00ℓ
제작업체명 분류번호 규격:00ℓ제작업체명 분류번호 규격:00ℓ
안 내 문안 내 문제작업체명 분류번호 규격:00ℓ제작업체명 분류번호 규격:00ℓ
제작업체명 분류번호 규격:00ℓ제작업체명 분류번호 규격:00ℓ
ㅇ 이 봉투는 대형 마트에서 일회용 봉투 대신 판매합니다. ㅇ 이 봉투는 물건을 사 가실 때에는 상품 포장용으로 사용했다가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담아 버릴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입니다. ㅇ 이 봉투는 충주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충주시청 자원순환과 (850-6914)ㅇ 이 봉투는 대형 마트에서 일회용 봉투 대신 판매합니다. ㅇ 이 봉투는 물건을 사 가실 때에는 상품 포장용으로 사용했다가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담아 버릴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입니다. ㅇ 이 봉투는 충주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충주시청 자원순환과 (850-6914)ㅇ 이 봉투는 대형 마트에서 일회용 봉투 대신 판매합니다. ㅇ 이 봉투는 물건을 사 가실 때에는 상품 포장용으로 사용했다가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담아 버릴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입니다. ㅇ 이 봉투는 충주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충주시청 자원순환과 (850-6914)ㅇ 이 봉투는 대형 마트에서 일회용 봉투 대신 판매합니다. ㅇ 이 봉투는 물건을 사 가실 때에는 상품 포장용으로 사용했다가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담아 버릴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입니다. ㅇ 이 봉투는 충주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충주시청 자원순환과 (850-6914)ㅇ 이 봉투는 대형 마트에서 일회용 봉투 대신 판매합니다. ㅇ 이 봉투는 물건을 사 가실 때에는 상품 포장용으로 사용했다가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담아 버릴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입니다. ㅇ 이 봉투는 충주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충주시청 자원순환과 (850-6914)ㅇ 이 봉투는 대형 마트에서 일회용 봉투 대신 판매합니다. ㅇ 이 봉투는 물건을 사 가실 때에는 상품 포장용으로 사용했다가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담아 버릴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입니다. ㅇ 이 봉투는 충주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충주시청 자원순환과 (850-6914)ㅇ 이 봉투는 대형 마트에서 일회용 봉투 대신 판매합니다. ㅇ 이 봉투는 물건을 사 가실 때에는 상품 포장용으로 사용했다가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담아 버릴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입니다. ㅇ 이 봉투는 충주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충주시청 자원순환과 (850-6914)ㅇ 이 봉투는 대형 마트에서 일회용 봉투 대신 판매합니다. ㅇ 이 봉투는 물건을 사 가실 때에는 상품 포장용으로 사용했다가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담아 버릴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입니다. ㅇ 이 봉투는 충주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충주시청 자원순환과 (850-6914)제작업체명 분류번호 규격:00ℓ제작업체명 분류번호 규격:00ℓ
충주시 마크
이 선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 합시다.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 합시다.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 합시다.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 합시다.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 합시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표시
타지역 종량제봉투 사용인증 스티커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종량제 봉투는 타 시⋅군⋅구에서 충주시로 이사(전입)오신 분이 사용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확인증을 타지역 종량제봉투에 부착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시로고)충 주 시 장 연락처 : 충주시청 자원순환과 (전화 : 850-6914)
12cm12cm
9cm
9cm
종류기간별공급∙판매가격(원)기간별공급∙판매가격(원)기간별공급∙판매가격(원)기간별공급∙판매가격(원)기간별공급∙판매가격(원)기간별공급∙판매가격(원)기간별공급∙판매가격(원)기간별공급∙판매가격(원)
종류2017. 1. 1.부터2017. 1. 1.부터2018. 1.1.부터2018. 1.1.부터2020. 1. 1.부터2020. 1. 1.부터2022. 5. 6.부터2022. 5. 6.부터
종류공급액판매가격공급액판매가격공급액판매가격공급액판매가격
봉투5ℓ118130127140127140127140
봉투10ℓ209230227250227250227250
봉투20ℓ391430428470428470428470
봉투50ℓ9551,0501,0461,1501,0461,1501,0461,150
봉투75ℓ------1,5741,730
낙엽용150ℓ------2,400
마대20ℓ----1,0502,0001,8202,000
※ 판매소이윤(9%)=판매가격–공급액※ 판매소이윤(9%)=판매가격–공급액※ 판매소이윤(9%)=판매가격–공급액※ 판매소이윤(9%)=판매가격–공급액※ 판매소이윤(9%)=판매가격–공급액※ 판매소이윤(9%)=판매가격–공급액※ 판매소이윤(9%)=판매가격–공급액※ 판매소이윤(9%)=판매가격–공급액※ 판매소이윤(9%)=판매가격–공급액
구 분단위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비 고
구 분단위계수집·운반비처리비비 고
부 유 쓰레기톤 (㎥)117,800 (23,560)50,000 (10,000)67,800 (13,560)
공사장 생활폐기물톤104,000104,000가연성만 해당함
사업장 생활계폐기물톤104,000104,000가연성만 해당함
마을단위 종량제톤15,00015,000
총 점주민만족도 평가평가단 현장평가실적서류 평가비 고
100304030
대행업체 청소구역 특징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계
단독주택만 있음160-40200
단독주택 위주1006040200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율 비슷808040200
공동주택 위주6010040200
공동주택만 있음-16040200
평가항목평가항목배점배점
평가항목평가항목3030
1. 올바른 수거1) 전량수거315
1. 올바른 수거2) 정시수거315
1. 올바른 수거3) 밀폐수거315
1. 올바른 수거4) 청결수거315
1. 올바른 수거5) 안전수거315
2. 생활환경 보전1) 소음억제26
2. 생활환경 보전2) 악취관리26
2. 생활환경 보전3) 차량청결도26
3. 시민편의1) 친절도26
3. 시민편의2) 청렴도26
3. 시민편의3) 적정복장26
4. 종합만족도1)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33
없다 (매우만족)없다 (매우만족)거의 없다 (만족)거의 없다 (만족)보통보통가끔 있다 (불만족)가끔 있다 (불만족)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
33221.51.51100
올바른 수거4) 청결수거3
올바른 수거5) 안전수거3
생활환경 보전1) 소음억제2
생활환경 보전2) 악취관리2
생활환경 보전3) 차량청결도2
시민편의1) 친절도2
시민편의2) 청렴도2
시민편의3) 적정복장2
종합만족도1)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3
대행업체 청소구역 특징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계
단독주택만 있음4-15
단독주택 위주3115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율 비슷2215
공동주택 위주1315
공동주택만 있음-415
평가항목평가항목배점(40)배점(40)평가장소
1. 수거구역 현장평가1) 전량수거520수거지역 현장평가
1. 수거구역 현장평가2) 정시수거520수거지역 현장평가
1. 수거구역 현장평가3) 청결수거520수거지역 현장평가
1. 수거구역 현장평가4) 종합만족도520수거지역 현장평가
2. 차량 관리1) 적재함 밀폐24차고지 둥
2. 차량 관리2) 청소차량 세차상태14차고지 둥
2. 차량 관리3) 청소차량 도색상태14차고지 둥
3. 적환장 및 주차장 관리1) 주차장관리15차고지 둥
3. 적환장 및 주차장 관리2) 적환장 청결25차고지 둥
3. 적환장 및 주차장 관리3) 폐기물 보관25차고지 둥
4. 작업자 위생·안전1) 청소차량 안전장비28차고지 둥
4. 작업자 위생·안전2) 환경미화원 안전장비28차고지 둥
4. 작업자 위생·안전3) 휴게실 운영28차고지 둥
4. 작업자 위생·안전4) 샤워장 운영28차고지 둥
5. 작업자 만족도1) 작업자 설문 등33
내부기준 마련 및 교육기준 및 교육 없음야간작업교육 없음85%미만
10000
1. 긴급수거 등 민원대응2) 긴급수거반 운영- 명절 등 특정시기 긴급수거반 운영15
1. 긴급수거 등 민원대응2) 민원대응 만족도- 관계공무원 만족도15
2. 인력관리1) 적정 작업인력3인 1조 운영 기준 준수310
2. 인력관리2) 작업자 임금- 3×(평균지급임급/원가고시 권고기준*) *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건설협회)310
2. 인력관리3) 임급지급비율예정가격 대비 임금지급율210
2. 인력관리4) 근무복 지급 등춘추복·하복·작업화(연 2회), 동복, 안전모, 장화, 안전조끼(연 1회)210
3. 장비관리1) 차량보유 현황- 3×(운영차량/예정가격 반영 차량수)36
3. 장비관리2) 노후차량 운영- 2×(8년 이상 차량/예정가격 반영 차량수)26
3. 장비관리3) 차량 청결 관리세차장 등 운영여부16
4. 안전관리1) 안전사고27
4. 안전관리2) 안전교육27
4. 안전관리3) 작업시간27
4. 안전관리4) 악천후 등 작업기준- 악천후 보호조치 등 안전기준17
5. 거버넌스 참여1) 행정처분 이행- (행정처분이행건수/행정처분건수)12 (+2)
5. 거버넌스 참여2) 지자체사업 협력- (협력건수/연간 시청 요청사항)12 (+2)
5. 거버넌스 참여3) 지역사회 기여- 지자체 여건을 반영한 배점 선정(+2)2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11. 24.>

대형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비부과기준(제10조 관련) 
◦품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하여 가장 긴 것으로 적용한다. 
 단, 장롱은 한 쪽당 폭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페인트통, 드럼통, 이동화장실은 페인트, 유류(기름), 분뇨 없이 깨끗한 상태를 말하며, 남아있는 경우에는 전문처리 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내용물이 있는 경우는 지정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클린센터로 운반할 경우 수수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폐목재류, 공사폐기물, 다량폐기물은 제외한다)
◦(*)항목은 배출자가 직접 클린센터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 (*)항목이란 폐목재류, 폐합성수지, 싱크대 등 일련의 작업(리모델링,인테리어)이나 공사중 발생된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 할 수 없는 것
◦1톤이상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은(제10조 8항 관련) 별지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한다.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폐기물은 배출자가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할 수 있다.
[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10조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 봉투에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별표 3]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제10조 관련)

[별표 4]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제13조 관련)
1. 10세대(또는 가구)이상의 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와 같이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20세대(또는 가구)이상의 주택

 나. 20세대(또는 가구)미만의 주택 

2.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는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폐기물 수거차량 출입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 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집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5] <개정 2023. 11. 24.>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제작 사양(제16조 관련) 

 ※ 무게 제한 배출밀도 : 봉투(0.25kg/L 이하), 특수규격봉투 (0.75kg/L 이하),
 낙엽전용수거마대 (0.066kg/L 이하)
종량제봉투 재질 규격
1. 가연성 봉투

※ 재사용봉투의 경우 입구를 넓게 제작 등 규격을 변경 할 수 있다.
2. P.P 재질 봉투 

가. 봉투의 길이 치수는 하단부터 묶음 끈이 있는 부분(상단)을 합한 치수를 말한다.(바깥치수)
 ⑴ 담는 선부터 상단까지의 치수는 16㎝이며 하단 봉제선은 1㎝로 한다.
 ⑵ ( )안 치수는 하단 봉목선부터 담는선까지(안치수)의 치수를 말한다.
나. 봉투는 원통형으로 써큐라 제품에 한한다.
[별표 5]
1.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일반용 봉투)

쓰레기 봉투 (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1. 이 봉투는 가정에서 발생 되는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는
 (가연성) 쓰레기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쓰레기는 지정된 배출 시간(일몰후∼자정 24시)에 배출
 하십시오. 단, 일요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오후 배출 금지)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버릴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활용가능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은 별도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 대형폐기물 수거신청 : 850-6991~6992 (충주시클린센터)
충 주 시 장
 ※ 연락처 : 충주시청 자원순환과 (☎ 850-6914)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본 사양은 기본사양이며, 봉투광고 등을 위하여 일부문안을 변경할 수 있음
[별표 5]
2.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재사용 봉투)

※ 본 사양은 기본사양이며, 봉투광고 등을 위하여 일부문안을 변경할 수 있음
[별표 5]
3.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공공용 봉투)

쓰레기 봉투 (00ℓ)
- 공공용(불에 타는 쓰레기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도로변, 광장 및 골목길 쓰레기 또는
 기타 시장이 지정한 환경정화행사 등에서 발생된
 가연성폐기물만 담을 수 있습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공공용 외의 목적으로 이 봉투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 주 시 장
 ※ 연락처 : 충주시청 자원순환과 (☎850-6914)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작업체명 : 

※ 본 사양은 기본사양이며, 봉투광고 등을 위하여 일부문안을 변경할 수 있음
[별표 5]
 4. 종량제 봉투 제작 사양(특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00ℓ)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용)
 
 1. 이 마대는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나무상자, 깨진 유리
 이사ㆍ집수리ㆍ정원손질 등 일시에 다량 배출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을 담아서 배출하는데 사용됩니다.
 2. 쓰레기는 지정된 배출시간(일몰 후∼자정 24시)에
 배출 하십시오.(토요일 오후 배출금지) 
 3.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4. 생활폐기물을 전용마대 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배출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이상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직접
 시청에 신고한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전용마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충 주 시 장 
연락처 : 충주시 자원순환과(☎ 850-6914)
 제작업체명 : ㅇㅇㅇㅇㅇ(☎ 000-0000)

※ 본 사양은 기본사양이며, 봉투광고 등을 위하여 일부문안을 변경할 수 있음
[별표 5] 
5.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낙엽수거전용마대)

낙엽수거 전용마대(00ℓ)
(불에 타는 쓰레기용)
 
 1. 이 마대에는 낙엽쓰레기만 담아야 하며, 공동주택, 학교, 관공서에서 
 사용 합니다.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판매)
 2. 이 마대에 낙엽 외 쓰레기를 담으면 불법투기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쓰레기는 지정된 배출시간(일몰 후∼자정 24시)에 배출 하시기 바랍
 니다. (토요일 오후 배출금지) 

 4.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이상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직접 시청에 
 신고한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전용마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충 주 시 장
 
연락처 : 충주시 자원순환과(☎ 850-6914)
 제작업체명 : ㅇㅇㅇㅇㅇ(☎ 000-0000)

※ 본 사양은 기본사양이며, 봉투광고 등을 위하여 일부문안을 변경할 수 있음.
[별표 6]
종량제봉투의 판매소 표시(제17조 관련) 

[별표 7]
타지역 종량제봉투 사용인증 스티커(제17조 관련)

※ 바탕색 : 노랑
[별표 8] <개정 2023. 11. 24.>
종량제 봉투의 공급․판매가격(제18조 관련) 

[별표 9] 
다량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18조 관련)

 ※ 총중량 1톤 미만의 폐기물은 1톤으로 보며 시민 편의를 위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클린 센터에 반입 시, 폐기물 위탁처리 시중
 단가를 적용한다.
[별표 10]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기준(제31조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2. 세부 평가기준
 ① 주민만족도 평가
 - (평가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평가
 - (평가대상) 지역주민(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명

< 표 1 > 주민만족도 조사 표본수(예)

 - (평가항목, 30점) 올바른 수거(5항목, 15점), 생활환경보전(3항목, 6점), 시민편의(3항목, 6점), 종합만족도(3점) 
< 표 2 > 주민만족도 평가항목 및 배점

< 표 3 > 주민만족도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 청소구역에 따라 평가결과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일반적으로 공동주택 대비 단독주택, 상가 등 구역의 평가결과가 낮음),평가위원 협의를 거쳐 청소구역별 평가결과에 가중치를 두어 보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 현장평가
 - (평가방법) 지역주민, 해당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현장 평가단을 구성하고, 수거 직후 수거구역의 청결상태 등 현장평가
 - (평가단 구성) 대행업체당 1팀(최소 2인) 이상
 - (평가시기) 지정수거일 또는 수거 다음날
 ※ △오전수거 : 당일 오후 6시 이내, △오후수거 : 다음날 오전 12시 이내
 - (평가지점) 주택유형, 상가 등을 고려하여 현장평가 지역을 선정하되, 5개 지역 이상 평가
 · 단독주택지역 : 청소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지역 또는 골목을 평가, 1개 지역 당 쓰레기 배출지점(대문) 10개소 이상을 확인
 · 공동주택지역 : 단지 내 분리수거장 등 쓰레기 배출지점을 평가, 1개 단지 당 쓰레기 배출지점(분리수거장) 5개소 이상을 확인
 · 상가지역 : 청소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상가지역을 평가
 ※ 상가별 개별 배출하는 경우 1개 상가지역 당 쓰레기 배출지점 5개소 이상을 확인, 거점배출하는 경우 1개소 이상을 평가 

< 표 4 > 평가단 현장평가 수거지역 표본수
 
 - (평가항목) 청소구역 현장평가, 차고지·적환장·차량 상태 평가, 작업자(환경미화원) 만족도 및 애로사항
< 표 5 > 평가단 현장평가 항목 및 배점

 
 ③ 실적서류 평가
 - (평가방법)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
< 표 6 > 실적서류 평가 항목 및 배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시 0점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 (제10조제8항 관련)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 (제10조제8항 관련)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 (제10조제8항 관련)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 (제10조제8항 관련)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 (제10조제8항 관련)처리기간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 (제10조제8항 관련)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 (제10조제8항 관련)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 (제10조제8항 관련)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 (제10조제8항 관련)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 (제10조제8항 관련)즉 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 (제10조제8항 관련)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 (제10조제8항 관련)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 (제10조제8항 관련)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 (제10조제8항 관련)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 (제10조제8항 관련)
배 출 자성 명(상호)생년월일
배 출 자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배출내용종 류배 출 량
배출내용배출장소배출일자
운반구분배출자( ), 공사업자( )배출자( ), 공사업자( )차량번호
배출사유
수 수 료( )원 (폐목재kg당: 200원, 폐합성수지kg당: 350원)( )원 (폐목재kg당: 200원, 폐합성수지kg당: 350원)( )원 (폐목재kg당: 200원, 폐합성수지kg당: 350원)( )원 (폐목재kg당: 200원, 폐합성수지kg당: 350원)( )원 (폐목재kg당: 200원, 폐합성수지kg당: 350원)
「충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9호, 「폐기물관 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가목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란 -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 5톤 이상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8항,9항으로 분류되어,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출신고 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 신고 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미 신고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됨에도 소량으로 나누어 반입 처리시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9호, 「폐기물관 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가목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란 -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 5톤 이상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8항,9항으로 분류되어,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출신고 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 신고 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미 신고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됨에도 소량으로 나누어 반입 처리시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9호, 「폐기물관 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가목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란 -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 5톤 이상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8항,9항으로 분류되어,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출신고 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 신고 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미 신고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됨에도 소량으로 나누어 반입 처리시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9호, 「폐기물관 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가목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란 -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 5톤 이상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8항,9항으로 분류되어,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출신고 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 신고 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미 신고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됨에도 소량으로 나누어 반입 처리시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9호, 「폐기물관 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가목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란 -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 5톤 이상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8항,9항으로 분류되어,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출신고 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 신고 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미 신고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됨에도 소량으로 나누어 반입 처리시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9호, 「폐기물관 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가목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란 -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 5톤 이상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8항,9항으로 분류되어,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출신고 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 신고 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미 신고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됨에도 소량으로 나누어 반입 처리시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배 출 자성 명(상호)생년월일
배 출 자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배출내용종 류배 출 량
배출내용배출장소배출일자
운반구분배출자( ), 공사업자( )배출자( ), 공사업자( )차량번호
수 수 료( )원 (폐목재kg당: 200원, 폐합성수지kg당: 350원)( )원 (폐목재kg당: 200원, 폐합성수지kg당: 350원)( )원 (폐목재kg당: 200원, 폐합성수지kg당: 350원)( )원 (폐목재kg당: 200원, 폐합성수지kg당: 350원)
「충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9호, 「폐기물관 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가목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란 -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 5톤 이상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8항,9항으로 분류되어,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출신고 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 신고 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미 신고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됨에도 소량으로 나누어 반입 처리시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9호, 「폐기물관 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가목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란 -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 5톤 이상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8항,9항으로 분류되어,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출신고 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 신고 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미 신고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됨에도 소량으로 나누어 반입 처리시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9호, 「폐기물관 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가목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란 -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 5톤 이상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8항,9항으로 분류되어,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출신고 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 신고 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미 신고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됨에도 소량으로 나누어 반입 처리시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9호, 「폐기물관 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가목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란 -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 5톤 이상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8항,9항으로 분류되어,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출신고 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 신고 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미 신고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됨에도 소량으로 나누어 반입 처리시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9호, 「폐기물관 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가목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란 -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 5톤 이상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8항,9항으로 분류되어,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출신고 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 신고 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미 신고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됨에도 소량으로 나누어 반입 처리시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포상금 결정 통지서포상금 결정 통지서포상금 결정 통지서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접수번호포상금 접수번호포상금 접수번호
포상금 지급대상자성 명
포상금 지급대상자주 소
지급결정사항결정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지급결정사항결정내용
지급결정사항지 급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우리 시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충주시장우리 시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충주시장우리 시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충주시장우리 시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충주시장
(앞쪽)
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
①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① 신청인주 소
① 신청인연 락 처
②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②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청구여부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②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②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수령여부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③ 입금계좌③ 입금계좌은행명계좌번호
④ 보상금 신청금액④ 보상금 신청금액
「충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포상금 결정 통지서 3.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포상금 결정 통지서 3.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포상금 결정 통지서 3.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포상금 결정 통지서 3.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포상금 결정 통지서 3.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포상금 결정 통지서 3.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포상금 결정 통지서 3.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포상금 결정 통지서 3.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장 귀하충주시장 귀하충주시장 귀하충주시장 귀하충주시장 귀하충주시장 귀하충주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 리 자성 명
관 리 자연 락 처
관 리 자주 소
설치위치
설치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1. 24.>

※ 「충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1년간 보관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대 신청서

 
※ 신청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대의 소유권(유지관리 및 청결유지 의무 포함)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충 주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5. “부유쓰레기”란 충주댐 등 저수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6. “종량제봉투”란 일반용, 재사용, 공공용, 낙엽수거전용 및 특수규격봉투(PP마대)로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를 말한다.7. “재사용봉투”란 대형 또는 중ㆍ소형 유통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을 담아 사용한 후 재사용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9.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10. “마을단위종량제”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의한 수거방식이 아닌 자연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별로 공동 수거하는 방식을 말한다.11. “다량생활폐기물”이란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발생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부유쓰레기,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마을단위종량제 방식으로 수거하는 폐기물을 말한다.12.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란 법이나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른 폐기물 처리 방식에 맞지 않게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13. “대행업자”란 시장이 해야 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14. “낙엽수거전용마대”란 공동주택, 학교, 관공서에서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낙엽을 담아 배출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 지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확보된 인력과 장비를 운용하는 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에 대한 홍보와 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청결유지 의무)

제4조(시민의 청결유지 의무)①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청결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결유지 조치)

제5조(청결유지 조치)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지시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하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나 건물 안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행위4. 건물의 철거 중 폐기물의 방치행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5.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6조(청결유지 이행)

제6조(청결유지 이행)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함께 대집행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실적이 우수한 지역, 단체, 시설, 시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으며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교육기관 등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폐기물 투기 방지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나 장려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의무)

제8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의무) 시장은 시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집ㆍ운반ㆍ처분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제9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① 제8조 단서에 따른 대행업자는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고 연휴일은 협의ㆍ수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건물, 도심지역, 상업지역이나 농촌지역 등의 경우 폐기물의 발생량, 성질ㆍ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 주기와 방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재활용가능자원 제외) 중 불에 타는 폐기물은 일반용 및 재사용 봉투에,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에 분리하여 담아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시간은 배출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배출자 집, 점포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은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전용 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연탄재는 화재위험이 없도록 한 후 투명비닐봉지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자의 집ㆍ점포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재활용가능자원은 시장이 정하는 수거일,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자의 집ㆍ점포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투명비닐봉지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④ 대형폐기물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배출한다.가. 대형폐기물 배출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동 지역은 클린센터에 전화로, 읍ㆍ면 지역은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자는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출력 또는 빈 용지에 납부필증번호, 폐기물명, 금액 등을 기재 후 배출 품목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다. 읍ㆍ면장은 제4항가목의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배부하고, 배출자는 납부필증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수거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포함)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포함)을 배출하는 자는 제1항의 배출 방법을 따르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1. 공사장생활폐기물 :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처리시설로 운반하거나 생활폐기물ㆍ사업장생활계폐기물ㆍ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2.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배출자가 직접 처리시설로 운반하거나 생활폐기물ㆍ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 용기와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을 정할 수 있다.⑦ 제4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은 별표 3과 같다.⑧ 제5항 각 호에 따라 수집ㆍ운반한 폐기물을 시장이 운영하는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배출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입 시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시장은 배출 신고사항을 폐기물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처리내역을 전산화 프로그램으로 작성, 기록 및 유지관리 할 경우에는 문서에 따른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⑨ 시장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자연마을에 대하여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운영 할 수 있다.⑩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 손질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PP 마대)에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하여 각각 담아 묶어서 배출하여야 한다.⑪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광장 및 골목길, 공원에서 발생된 생활계 폐기물이나 시장이 지정한 환경 정화 행사 등에서 발생된 가연성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고 그 내용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③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업자가 제10조 규정에 따른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 취소 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업체에 대한 수집ㆍ운반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자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2.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3. 동일인의 동일 날짜ㆍ장소ㆍ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시 1건으로 지급하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최초 신고한 자를 신고자로 본다.4.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신고 포상금 지급 등)

제12조(신고 포상금 지급 등)①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방법은 신고자의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이외의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②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업무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 사유 발생을 통지하여야 하고, 신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신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 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1. 배출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2. 신고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연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3. 신고인이 공무원, 환경관리원, 공공근로, 환경감시원 등 환경 공무에 종사하는 경우4. 이미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5. 익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6.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경우7. 불법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조장하여 위반 사실을 신고한 경우8. 피신고인이 이의제기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재판으로 과태료가 취소된 경우

제13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

제13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보관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는 주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대의 설치 및 관리)

제13조의2(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대의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경우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대를 설치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나목의 다중주택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3.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대의 유지관리 의무 및 소유권은 신청자에게 있다.

제14조(클린센터 운영)

제14조(클린센터 운영)① 시장은 대형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폐기물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충주시 클린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총괄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② 이 경우 총괄책임자는 충주시 클린센터 소관 업무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클린센터 내 인력은 총괄책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③ 클린센터 세부 운영 규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제15조(종량제 봉투의 제작)① 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②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봉투 사용에 관한 문장을 표시할 수 있으며, 종량제 이미지가 희석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영수익 차원으로 광고를 표기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종량제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재질)

제16조(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재질)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봉투(가연성), 재사용 봉투, 공공용 봉투, 음식물류 전용 봉투, 특수규격봉투(PP마대), 낙엽수거전용마대로 구분한다② 종량제 봉투의 규격 및 봉투별 제작 사양은 별표 5와 같다.③ 종량제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7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 가격의 일정율을 판매이익으로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종량제 봉투판매소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소 표시는 별표 6과 같다.③ 시장은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행정인력 감축을 위하여 필요 시 민간업자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충주시가 설립한 지방공단에 종량제 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 대금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및 통ㆍ리 단위 또는 사업장, 각 가정 단위로 재활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⑤ 전입자에 대하여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20매 미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신고 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표 7의 사용인증 마크를 전입자에게 배부하고 전입자가 종량제 봉투에 인증마크를 부착 배출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8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의 수수료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 봉투 공급 판매가격으로 하되, 공급ㆍ판매가격은 별표 8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이외에 봉투 제작 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 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3.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4. 다량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별표 9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쓰레기 수수료는 세대별 봉투 판매 수입으로 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ㆍ토지의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19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의 환불)

제19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의 환불) 제10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 후 재사용 및 분실 등의 사유로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거 전까지 취소하여야 수수료를 환불한다. 이 경우 환불 시 소요되는 비용(인터넷 결제 시스템 업체와의 계약 수수료)은 공제하고 환불한다. <개정 2023. 11. 24.>

제20조(수수료의 감면)

제20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2.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구3. 이장,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노인회 지회장ㆍ분회장, 경로당 회장②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때에는 세대당 매월 6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12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1개월 이상 장기 미거주, 수령거부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한다.④ 수해ㆍ화재 등 재난을 당한 경우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판매소의 지정)

제21조(판매소의 지정)① 종량제 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봉투판매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② 종량제 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봉투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제22조(봉투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판매소에서는 민간대행업자에게 전화 또는 구두로 봉투 공급신청을 하며, 민간대행업자는 판매업소에 방문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23조(판매자 준수사항)

제23조(판매자 준수사항)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 및 규정가격표를 부착 및 준수2.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의무3. 구매자가 낱장으로도 구입 가능하도록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4. 특수규격봉투(PP마대)는 1인 10장 이상 판매 제한5.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6.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24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제24조(판매소의 지정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2.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3. 제23조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할 때5.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6. 그 밖에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②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가 보유하고 있는 봉투는 시장이 판매소를 지정 인계토록 할 수 있다.③ 판매자 지정 취소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제2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취소된 판매소의 경우 3년간 판매소를 새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25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제25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①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 봉투 제작업자, 민간대행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종량제 봉투 제작업자, 민간대행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6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제26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분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다.1. 대행구역, 대상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소요물량, 대행기간2. 수집ㆍ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ㆍ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6.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3. 그 밖에 유사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의 증감을 지시할 수 있다.⑥ 대행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정산 등)

제2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정산 등)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비에 대한 보험료 사후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 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원가계산)

제2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원가계산)①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원가계산 사항은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대행사업비의 교부)

제29조(대행사업비의 교부)① 시장은 제26조에 따라 생활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익월 10일까지 수집ㆍ운반비 등 대행료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대행료 산정은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따른다.

제30조(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제30조(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 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지도ㆍ감독한다.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사항 등

제31조(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평가)

제31조(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평가)①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대행 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관리원의 근무조건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매년 1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주민 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별표 10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방법, 평가 후 적용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④ 시장은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⑤ 시장은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에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한다.⑥ 시장은 대행실적 평가 결과 우수한 대행업체는 재계약 입찰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며, 부진한 대행업체는 다음 대행계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3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의 예외)

제3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의 예외) 법 제14조의5 및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2. 시장 또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업체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차량의 순회노선과 작업시간 조정을 요하는 경우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원처리 차량의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나항의 예외로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제3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중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1조, 제24조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제22조 권한은 지방공기업에 위임한다.

제34조(시행규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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