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 2010. 12. 31, 2011. 12. 30., 2020. 4. 1., 2021.5.20.>
제2조(직렬별 정원)
제2조(직렬별 정원)①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12. 30., 2020. 4. 1.>② 삭제 <2011. 12. 30>③ 삭제 <2011. 12. 30>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 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1. 12. 30>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