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13>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5, 2012. 1. 13, 2017. 12. 28>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 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충청북도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 1. 5, 2017. 12. 28>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저당권 설정 등 채무변제에 충분한 담보설정을증명할 수 있는 공증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 1. 5>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00. 1. 5, 2017. 12. 28>③ 충청북도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00. 1. 5, 2017. 12. 28>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17. 12. 28>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5>② 도지사가 제1항의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