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시·군별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
구분시·군별특 지갑 지을 지병 지
벽지 지역제천시백운면 덕동리한수면 송계리
벽지 지역보은군산외면 원평리
벽지 지역옥천군청산면 신매리
벽지 지역영동군상촌면 물한리용화면 조동리 상촌면 궁촌리상촌면 하도대리
벽지 지역증평군증평읍 율리
벽지 지역괴산군연풍면 원풍리
벽지 지역단양군영춘면 장발리
구 분전문의일반의
월 수당 지급액월 909,000원월 818,000원
지급대상지급액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월 270,000원
구 분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구 분3급4급5급 이하
월 지급액600,000원500,000원400,000원
지 급 대 상월 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소재지가 충청북도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 10. 31, 2021.7.1.>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제2조 관련)

[별표 1의2] <신설 2017. 11. 10>
일반직(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의2 관련)

 *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별표 1의3] <신설 2017. 11. 10>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의3 관련)

[별표 2] <신설 2013. 10. 31> <개정 2021.7.1.>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별표 3] <신설 2013. 10. 31>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구분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지역 및 등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0. 31>

제2조의2(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2(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7. 11. 10]

제2조의3(장려수당)

제2조의3(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아목의 규정에 따라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7. 11. 10]

제3조(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

제3조(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 영 제14조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3. 10. 31]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영 제18조의6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3. 10. 3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