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충청북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4> [전문개정 2009. 8. 7]
제2조
제2조 삭제 <2009. 8. 7>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2. 14.>② 의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2. 14.>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 3. 15, 2008. 7. 1, 2013. 6. 28, 2015. 7. 1, 2017. 2. 14, 2022.10.14.>1. 충청북도의회의장2.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3. 충청북도교육감4. 국가정보원충북지부장5. 충청북도경찰청장6. 공군사관학교교장7. 육군 제5019부대장8. 공군 제3579부대장9. 육군 제1987부대장10. 공군 제3710부대장11. 337군사안보지원부대장12. 충북지방병무청장13. 청주교도소장14. 충북남부보훈지청장15.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17. 2. 14> <개정 2022.8.5., 2022.10.14.>1. 총무담당ㆍ비상기획담당간사 : 재난안전실장2. 심리전담당간사 : 대변인3. 작전담당간사 : 제37보병사단 작전참모4. 정보담당간사 : 국가정보원 충북지부 대공수사처장, 제606기무부대 방첩과장, 제37보병사단 정보참모5. 경찰담당간사 : 충청북도경찰청 경비과장6. 예비군담당간사 : 제37보병사단 동원참모, 충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장7. 소방담당간사 : 소방본부장⑤ 충청북도 내 통합방위상황 발생시 협의회 운영 및 업무의 처리절차는 도지사, 제37보병사단장, 충청북도경찰청장이 공동으로 협약한 충청북도통합방위예규에 의한다. <신설 2009. 8. 7> <개정 2017. 2. 14, 2022.10.14.>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2. 14.>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③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지휘한다. <개정 2001. 9. 13, 2006. 12. 22, 2011. 12. 30, 2017. 2. 14., 2024.12.27.>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13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4. 12. 31, 2017. 2. 14>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실ㆍ국ㆍ본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06. 12. 22, 2017. 2. 14>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7. 2. 14>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제22조제5항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6조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7, 2017. 2. 14>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ㆍ봉사활동의 실시2. 영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영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