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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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등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 2020.3.27., 2023. 6. 9., 2023. 12. 22.,2024 ..11. .1>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3.3.>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직렬 별 정원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배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및경찰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및경찰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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