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1 시행 2025-11-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도공사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개발사업과의 권리관계개발사업과의 권리관계개발사업과의 권리관계
위 치
개발사업사업종류사업종류
개발사업사업기간사업기간
개발사업사업규모사업규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11.21.>
수도공사 신청서
〈제5조제1항〉

「고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수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고 성 군 수 귀하
붙임서류 :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신고 서류 등(사본).
 2.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3.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손괴원인자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손괴원인자 확인서
〈제5조제5항〉
 ○ 공 사 명 :
 ○ 시공사(시공자)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본인은 ○○○ 공사 중 년 월 일 군에 아래와 같이 상수도 시설을 파 손하여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부담 할 것을 확인합니다.
 ○ 손괴위치 :
 ○ 관 구경 :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mm)
 ○ 파손상태 : (1/4파손, 1/3파손, 1/2파손, 완파)
 ○ 누수시간 : 일 시 분 ~ 일 시 분 까지( 시간)
 ○ 누수원인 :
 
년 월 일
 확인자 : (인)
 연락처 :
고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납입고지서

제 호년도년도상수도 공기업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상수도 공기업회계상수도 공기업회계제 호년도년도상수도 공기업회계
(관)(관)(항)(항)(관)(관)(관)(관)(항)(항)(항)(관)(관)(항)(항)
(세항)(세항)(목)(목)(세항)(세항)(세항)(세항)(목)(목)(목)(목)(목)(목)(목)
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
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
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
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
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인)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
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직.성명 (인)수 입 원수 입 원(인)기 장기 장기 장(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고성군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납입고지서〈제6조제1항〉
 납 입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4호서식]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

연번신청위치원 인 자원 인 자납 부 현 황납 부 현 황납 부 현 황비고
연번신청위치주 소성 명납부금액납부기일납부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
〈제6조제2항〉

[별지 제5호서식] 손괴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자 현황손괴자 현황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처분사항처분사항처분사항비고
일련 번호일시위치구경누수량주소성명계공사비누수 손료기타납기징수독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손괴자 관리대장
〈제6조제3항〉

[별지 제6호서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구 분수돗물사용량(A)단위사업비(B)부담금액(A×B)비 고
원인자부담금 (상수도)톤/일원천원
분납수부과시기납부기한(납부일)비율(%)납부금액
1사업승인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년 월 일 까지)% 이상천원
2사업승인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개월 이내 ( 년 월 일 까지)% 이하천원
3사업승인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개월 이내 ( 년 월 일 까지)% 이하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5.11.2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제7조제1항〉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고성군 ○○읍․면 ○○리 일원의 ○○사업 대상지에 상수도 공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와 해당 수도공사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수도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 시설기준 등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고성군수”(이하 “갑”이라 한다) 책임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 상수도 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 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원인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부담해야 할 원인자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 수도공사 시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공사부담금)은 실소요비용 전액을 부담금액으로 하며,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공사부담금)은 별도 산정‧부과한다.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고성군에 현금으로 납부하되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완납기한은 협약일로부터 24개월 이내 또는 상수도 공급예정일 이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일시납으로 납부해야 한다. 
 ④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⑤ “을”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경우,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해야 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한 시설 또는 사업 (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용수 공급은 수도시설 증설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 완료 이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상수도)에 의한 사업범위는 취수장, 도‧송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등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을 그 범위로 한다. 다만, 배수지를 제외한 배‧급수시설은 별도의 원인자부담금(공사부담금)으로 시행한다.
 ②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별도 시행한다.
제7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① “을”이 납부한 원인자부담금 중 배‧급수시설 공사 등을 위한 원인자부담금(공사부담금)은 정산 대상이며, “갑”은 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정산결과를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정산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 징수금의 반환 및 징수 시기는 예산의 편성‧집행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이 부담하여 조성된 수도시설은 준공과 함께 고성군 자산으로 귀속된다.
제8조(협약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국가시책 및 우리 군 방침 등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따른 경우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변경 될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는 “갑”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 본 협약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제12조(특약사항)
년 월 일
 “갑” 주 소 :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성 명 : 고 성 군 수 (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1.>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고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11.21.>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부과금액은 천원 단위로 한다. <개정 2025.11.21.>2. 조례 제4조제3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수돗물 사용량 산출은 조례 별표 1에 따르며, 산출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일일 최대 급수량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1.21.>3.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수돗물 이용시설, 일정규모 이상의 수돗물 이용시설, 소규모 수돗물 이용시설은 다음 각 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5.11.21.>가. 대규모 수돗물 이용시설: 조례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사업중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수돗물 사용량 산출기준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이 1,000세제곱미터/일 이상이거나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나. 일정규모 이상의 수돗물 이용시설: 조례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사업중 대규모 수돗물 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 또는 사업다. 소규모 수돗물 이용시설: 조례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사업 규모 미만의 수돗물 이용시설4.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적용, 제1항제3호에 따른 수돗물 이용시설의 규모 구분시 해당사업(시설)의 전체 규모 또는 산정된 전체 수돗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5.11.21.>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의 비용

제3조(증축·개축·재건축 등의 산정기준)

제3조(증축·개축·재건축 등의 산정기준)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부과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건축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25.11.21.>② 개축 및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또는 사업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25.11.21.>③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 용도변경, 기타 행위 등으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다만, 기존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25.11.21.>[제목개정 2025.11.21.]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21.>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1.21.>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 등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신청) 시 부과한다.④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⑤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1.21.>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손괴원인자 확인서 징구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제5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제5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① 군수는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 복구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1.21.>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1.21.>③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군수와 협의해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11.21.>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③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시설의 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는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급수전 인입 공사는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 시행한다. <개정 2025.11.21.>

제7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7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해야 한다. <개정 2025.11.21.>1. 타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3.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개정 2025.11.21.>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된 경우 <개정 2025.11.21.>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손괴했음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11.21.>

제8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8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1.>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단수에 따른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 <개정 2025.11.21.>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9조(공사시행자)

제9조(공사시행자)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1.>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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