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1-0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본청 업부분장표

부 서 명분 장 사 무
기획조정실1. 군 행정전반에 관한 기획ㆍ조정ㆍ관리 2.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 평가분석 3. 의회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5. 각종 위원회 관리 총괄 6.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수립 및 조정 7. 행정제도 개선 계획수립 및 추진 8. 제안모집(공무원, 군민) 업무 9. 광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관리 10. 타 자치단체 등 교류협력 지원사업 11.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12. 군수 공약사항 관리 13. 목표관리제 운영 14. 정부혁신(일하는 방식 개선 등) 15. 군수ㆍ부군수 지시사항 관리 16. 군 이미지 통합업무(CI, CIP) 17. 군정발전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 18. 디자인 고성 프로젝트 추진 19. 국책사업 유치 지원 총괄 20. 군정특수시책 발굴 및 관리 21. 정부합동평가 운영 및 관리 22.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관리 23.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예산운용 24. 지방채ㆍ기채ㆍ일시차입ㆍ채무부담 관리 25. 명시이월ㆍ계속비 사업ㆍ사고이월 및 예비비 관리 26.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7.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8.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분석 29.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제출 및 신청 30.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 31. 공영개발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32.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심의 33. 각종 기금관리 총괄 34.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 35. 재정보전금 신청 및 관리 36. 군정홍보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37. 공보자료의 수집편찬 및 지원 38. 정기간행물 등록 업무 39. 군정홍보 책자 발간 및 행정광고 40. 고성군정지 자료수집 및 발간 41. 홍보매개체의 보급 육성 42. 홍보단체(도정상담ㆍ군홍보위원) 관리 43. 언론사 관련업무 협조 및 각종 보도사항 정리분석 44. 홍보 사진ㆍ기록ㆍ음향기기 지원 45. 도보 자료수집 및 군보 발간에 관한 사항 46. 온라인 소통 및 조정 47. SNS 매체 관리 및 마케팅 확산 48. 쇼셜네트워크 콘텐츠 기획 및 개발 49. 통합앱 구축 및 관리 50. 군 행정의 감사계획 및 시행 51. 공무원 비위조사 및 예방활동 52.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위원회 운영 53.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업무 54. 다수관련 및 고충민원처리 55. 진정민원ㆍ제보사항 조사처리 56. 공무원 징계 57. 공사ㆍ물품원가 분석 및 심사 58. 용역원가 분석 및 심사 59. 그 밖에 계약ㆍ물품ㆍ용역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60. 법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61.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 62. 법령ㆍ자치법규 질의 해석 조정 63. 소송ㆍ행정심판ㆍ소청사무의 처리 및 통제 64. 행정처분 기준설정ㆍ공표 및 편람정비 65. 법률상담 및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66. 행정절차제도 운영(청문에 관한 사항 포함) 67. 납세자 보호 업무 68. 남북교류사업 69. 접경지역 지원업무 총괄(특수상황지역 포함) 70. 통일대비 기반사업 지원 71. 동서 남북간 기반구축사업 지원 72. 지역특화 및 광역사업 유치 지원 73. 금강산 육로관광 재개 74. 강원특별자치도 업무 전반 75. 규제개혁 업무 추진 76. 적극행정 계획 및 추진 77. 규제등록 완화 추진 78. 평화경제특구 업무 추진
총무행정관1. 조직, 정ㆍ현원 및 인사관리 2. 공무원 임용 3.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4. 선거 및 투표 관련 업무 5. 리 및 읍ㆍ면 행정지도 6. 이ㆍ반장 관리 7.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8. 지방행정동향 및 여론 업무 9. 국ㆍ도ㆍ군정 시책(발굴) 추진 10. 반상회 및 주민 월례회 운영 11. 하부행정기관 지도 감독 12. 적십자 회비 모금 13. 행정사 지도감독 14. 행정자료실 운영 15. 각종회의 및 행사ㆍ의전관리 16. 포상업무 17. 공인관리 18. 공무원 복무관리 19. 공무원교육훈련 및 교양에 관한 업무 20. 기록물 보존관리 21. 보안업무 22.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23. 각종 행사 연설문집 작성 및 관리 24. 행정사무의 관리개선 및 행정정보공개 업무 25. 각종통계조사 업무 26. 통계연보발간 27. 행정지도 제작 및 관리 28. 직장내 성차별과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29.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0. 건전한 사회단체의 육성지원(국가보훈관련단체 제외) 31. 공무원단체 관리 및 지원업무 32. 새마을지도자 육성, 새마을금고ㆍ새마을문고 업무 33.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추진 34.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및 전산실 운영관리 35.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36. 군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실시 37. 각종 정보화장비 보급 및 유지보수 38. 정보화 마을 육성지원 39. 통신시설ㆍFAXㆍ문서전송망 운영관리 40. 정보통신현대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41. 통신보안관리 42. 통신회선 통합관리 및 통신시설 개발 43.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44. 지방행정 정보화망 운영관리 45. 네트워크 보안장비 운영관리 46. 통신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47. 구내 통신망 운영 및 유지보수 48. 행정방송망 및 화상회의실 운영관리 49. 군부대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50. 지방분권사무 추진 51. 미수복 고성 주민 지원사업 52. 직소민원 처리 53. 치안협의회 운영 관리 54. 주민자치센터 운영 55. 자치경찰제 업무 56. 군민과의 소통정책 수립 57. 군민소통 과제 발굴 등 추진 58. 군민, 사회단체 등과 소통 교류활성화 59. 군민소통 인적 네트워크 구축ㆍ관리 60. 군민소통위원회 관리 61. 군정설명 및 현안사항 청취 간담회 운영 62. 마을좌담회, 마을담당관제 및 찾아가는 행복행정 서비스 운영 63. 저출산 및 고령화에 관한 사항 64. 우리군 인구늘리기 추진 65. 자원봉사계획 수립 및 추진 66.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센터관리 67. 민방위업무의 기본 운영계획 수립 운영 68.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69. 민방위대 관련업무 및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70. 화생방 보호장비 확보 및 유지관리 71. 인력동원 자원관리 업무 72. 주민신고망 운영 및 경보시설 관리 73.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4.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75. 국가기반 보호업무 추진 76. 통합행정방송시스템 유지 관리 77. 사업의 성격상 총무행정관에서 추진할 공영개발사업 및 경영수익 사업계획수립 추진 78.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허가민원과1.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업무 관리 2.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 관리 3.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4. 민원처리기간 단축제 운영 5.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6. 복합 인ㆍ허가 민원 전반에 대한 안내 상담 7. 인ㆍ허가민원 적정처리 점검 지도ㆍ교부 8.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9.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상담 10.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11. 여권발급 업무 1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운영관리 13. 새올 민원접수 및 정부24 운영 14. 외국인 등록업무 15.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관리 16. 지적공부ㆍ도면 및 전산자료 관리 17. 지적측량 검사 18. 지적 불부합지 정리 19. 토지이동지 정리 20. 토지분할 허가 21.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 22. 지적측량 수행법인 지도 감독 23. 측량장비 운영 및 관리 24.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일사편리) 운영 25. 수치지형도 관리 26. 지적 재조사 및 지적복구 27. 등록사항 일제정비 추진 28.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 29. 토지소유권 변동 정리 30. 지적공부 열람 및 제증명 발급 31. 지적통계 관리 32.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33. 비법인 등록번호 관리 34. 지명 정비 35.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36.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 37.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 및 관리 38. 건축허가 및 무허가건물 단속 39. 국민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 40.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관리업자 지도감독 41. 주거환경 개선사업 42. 주택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43. 건축행정시스템 관리 운영 44.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업무 45.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46.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운영 47. 건축물대장 작성ㆍ관리 및 증명발급 48. 주택관리특별회계 운영 49. 지리정보(GIS) 업무 50. 빈집정비 51. 한옥지원사업 52. 공간정보 사업 53. 개발행위허가 54. 농지 전용허가·협의 및 전용용도 변경 승인 55.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56.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 57.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관련 사업 58. 경관형성 사업에 관한 업무 59. 옥외광고물 관리 60. 공공건축 설계 및 공사 시행 지원 61.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62. 사업의 성격상 허가민원과에서 추진할 공영개발사업 및 경영수익 사업계획수립 추진 63.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복 지 과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복지행정 종합계획 수립 조정 3. 주민서비스 욕구조사 4.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평가 5. 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의사상자 및 국가보훈 관련 지원 7.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 등) 8.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 사회복무요원 관리 10. 북한이탈주민 관리 11. 거주 외국인 지원사업 12. 행려자ㆍ무연고사망자 관리 및 장제 처리 13.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관리 14. 통합사례관리 업무 15. 기초생활보장 지원 16. 긴급복지지원사업 17.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18. 읍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업무 지원 19. 이웃돕기 성금모금 업무 20. 후원 및 결연사업 2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22. 고성도움-나눔 운동 추진 23. 지역사회 자원 발굴ㆍ연계ㆍ관리 24.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25. 푸드뱅크 운영 관리 26. 이동 목욕사업 운영 지원 27. 이동 세탁사업 운영 지원 28. 노인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9.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0. 장사시설 운영ㆍ관리 31. 묘지 매장ㆍ개장 및 화장에 관한 사항 32. 장애인 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3.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ㆍ지원 34.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운영관리 35. 장애인 종합정책 계획 수립 36. 장애인 권익증진 37.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 38. 장애인 연금 및 수당 39. 통합조사 총괄 40. 복지대상자 제외 시 서비스 연계의뢰 41.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42. 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 43. 복지대상자 이의신청 처리 44.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조사 45. 의료급여대상자 실태조사 46. 복지상담실 운영 47. 기초생활 보장업무 전반 48.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업무 49. 의료급여 지원업무 5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관리 51. 근로능력 재판정 52. 조건부 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행 53.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54. 자활후견기관 관리 55. 자활프로그램 개발 56.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 57.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관리 58 영유아 보육사업 및 어린이집 관리ㆍ지원 59 한부모 가족 지원 60. 4대폭력 예방교육 및 보호사업 61. 여성단체 운영 지원 62. 결혼중개업 관리 63. 여성ㆍ가족친화 사업 64.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 65. 양성평등기금 운영 및 관리 66. 여성회관 운영관리 67. 성별영향평가업무 68. 건강가정 구현 및 다문화가족 지원 69. 사업의 성격상 복지과에서 추진할 공영개발사업 및 경영수익 사업 계획수립 추진
세무회계과1. 지방세 부과 및 조정 2.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결정 및 처리 3. 지방세 관련 증명발급 업무 4.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5.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개발 및 제공 6.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7. 지방세 세원조사 및 관리 8.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및 각종 과세자료 관리 9. 법인 세무조사 및 관리 10. 은닉ㆍ탈루세원 발굴 조사 11. 지방세 징수ㆍ감액 결정에 관한 사무 12.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방세 전산운영 13. 세출예산 정리 및 결산 14.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15. 잡종금ㆍ유가증권의 수납 보관 16. 공사ㆍ용역 및 물품의 계약 집행 17. 물품 수급계획 수립 및 재물조사 18. 봉급지출에 관한 사항 19. 일상경비 교부 및 정산검사 20.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21.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관리 22. 복식부기 회계결산 23. 각종 보조금 계약대행 및 집행 24. 징수업무의 종합조정 통제 25.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 및 체납 처분 26. 지방세(가산금) 징수결정 및 고지서 발송 27. 지방세 납기의 연장 및 징수유예 관련 사항 28. 세외수입 징수ㆍ감액 결정 29. 수입증지 관리 30. 군금고 계약 및 지도감독 31. 지방세ㆍ세외수입금 결산 32.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 33. 채권관리 34. 일반회계 자금배정 및 관리 35. 세입일계표 작성 및 전산징수부 정리 36. 과오납금의 결정처리 37. 국ㆍ도비 보조금 관리 38.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취득ㆍ처분ㆍ대부조정 39. 군유건물 관리 총괄 40. 청사(부대시설포함) 및 관사관리 41. 건설기계장비지원반 운영 42. 국가소송 소행 43. 관용차량 유지 관리 44. 부동산관리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45.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결정 46. 개별공시지가 전산관리 및 확인서 발급 47.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48. 토지관리(외국인 토지 포함)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운영 49.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50. 토지거래 규제(허가ㆍ신고)업무 51. 부동산 계약 검인 업무 5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관리 53.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 54. 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전산화 55.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업무 56. 지방세 과세지가 표준액 결정ㆍ고시 5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58. 부동산 실명제 관련 업무 59. 사업의 성격상 세무회계과에서 추진할 공영개발사업 및 경영수익 사업 계획수립 추진
교육문화과1. 지방대학 역량강화 사업 2. 산학 중심대학 육성 3. 교육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4. 장학사업 및 학사관리 5. 교육환경개선사업 6.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7.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8. 고성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9. 고성아카데미 교육 10. 문화예술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1. 고성군지 정비 및 편찬 12. 문화복합 공간 조성 및 문화예술 공연 지원 13. 문화예술시설(행복고성문화복합센터, 진부령미술관, 고성군문화의집 등) 관리 및 지도 14. 문화예술 교육 및 단체의 지도 육성 15. 공공도서관 운영 및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16. 문화재단 운영 지원 17.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 18.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19. 공공저작물 관리 및 이용 20. 공연장 및 공연 관리 21. 출판ㆍ인쇄 등록 업무 22.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및 관리 23.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업무 지원 24. 영상산업 지원관리 25. 문화예술 공모사업 추진 26.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27. 문화재 지정, 변경 및 해제 28.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29. 천연기념물 동물 관리 및 지원 3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31.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32. 무형문화재 지원 및 관리 33. 문화재 안전관리 및 방재시스템 운영 34. 문화재시설(왕곡마을 민박가옥, 청간정자료전시관, 각자장 전수 교육관 등) 운영 35.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36. 문화재 활용사업 및 연구용역 추진 37. 향교, 사찰 및 종교단체에 관한 업무 38. 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9. 요보호아동 보호ㆍ관리 40. 청소년 건전 육성계획 수립 추진 41. 청소년 위원회 구성 운영 4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43. 청소년 단체 관리 및 지도 44.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교육 45. 각종 청소년 행사 개최 및 지원 46. 청소년 진로 생활상담 지도 47. 아동ㆍ청소년 돌봄사업 운영 관리 48.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구축ㆍ관리 59.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운영 60. 사업의 성격상 교육문화과에서 추진할 공영개발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계획수립 추진
환 경 과1. 환경보호ㆍ보전 종합대책 수립 추진 2. 수계ㆍ권역별 환경기준달성 추진 3. 자연보호 및 국토 대청결운동 4.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6.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추진 7. 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유해 야생동물 구제 8. 수렵장 및 낚시금지구역 지정 관리 9. 맑은물 보전 및 하천‧호수 수질관리 10. 한강수계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11. 빛공해 관리 1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ㆍ허가 및 지도 감독 13.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14. 토양오염 관리 15.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16.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 인ㆍ허가 17. 사업장(일반, 지정, 감염성, 건설) 폐기물관리 18.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장 관리 19.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0. 생활소음 방지에 관한 사항 21. 유해 화학물질 관리 22. 환경기술인 선임 및 교육관리 23.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에 관한 사항 24.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5. 분뇨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6. 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 및 인ㆍ허가 관련 사항 27. 1회 용품 및 포장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28.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 및 지도 감독 29.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관리 30. 공중화장실 관리 31. 공중화장실 수급 및 사업계획 수립 32.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 33.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처리 34. 쓰레기 종량제 추진 35.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36. 공공기관 재활용촉진 대상시설 관리 37. 재활용품 수거 및 관리 38. 환경미화원 관리에 관한 사항 39. 수경시설 수질관리 40. 환경보건 관리 41. 석면피해 구제관리 42. 유효미생물(EM) 발효제 보급사업 43.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및 녹색성장 계획수립 및 추진 44.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추진 45. 온실가스 감축대책 수립 및 추진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및 비산업부문 진단컨설팅 등) 46. 미세먼지 저감대책(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후주간 운영, 비상저감 조치 발령 등) 추진 47.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측정소, 전광판) 및 안심그린존 설치 운영ㆍ관리 48.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승용, 화물, 이륜차, 수소연료전지차) 49.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방해행위 처분 50.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51. 탄소포인트제 및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추진 52.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 (소규모사업장, 중소사업장,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등) 53. 탄소중립 주간 운영 및 탄소중립 관련 사업 총괄 관리 54. 사업의 성격상 환경과에서 추진할 공영개발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계획수립 추진
안전교통과1. 안전관리 총괄 조정ㆍ기획 2. 안전관리계획 종합 수립 3.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홍보 4.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5. 소방(의용소방대 포함)에 관한 업무 6.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8. 지하안전 관련법에 의한 지하시설물 전체 점검 및 승인 9. 방재협의회 등 재난 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 10. 재난관리 총괄 기획ㆍ조정 11. 재난ㆍ재해상황 종합관리 12. 재난대비 유관기관 지원ㆍ협조체계 구축 13. 재난대비 물자ㆍ장비 동원계획 수립 운영 14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 15.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16. 재난ㆍ재해위험(피해)지역 조사 및 복구 17. 재해위험지구 해소 및 재난 취약시설 지도점검 18. 지진ㆍ해일에 관한 사항 19. 풍수해보험 및 저감대책 추진 20.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항 2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22.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재정비) 23. 지방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재정비) 24. 지방(소)하천 정비사업 중ㆍ장기계획 수립 25. 비관리청 하천(소하천) 공사 인ㆍ허가 26. 하천 준설토 매각처리 27. 지방(소하천) 관리 및 정비사업 28. 하천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29. 소하천 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 30. 소규모 하천정비 및 유지보수사업 31. 하천부지 점ㆍ사용 허가 32. 하천부지 불법행위 감시ㆍ단속 33. 하천부지(구역) 불법행위 행정처분 34.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ㆍ징수 35. 폐천부지 매각ㆍ징수 36.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 37. 하천정비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38. 교통영향평가 39. 운수관련 인허가 및 지도감독 40. 버스 및 택시 교통량 조사 41. 농어촌버스 및 오지교통사업 지원 42. 여객터미널 인ㆍ면허 관리 43. 주차장 관련업무 44.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ㆍ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 45.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46. 자동차 등록업무 47.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주ㆍ정차 과태료징수 48. 이륜차 등록업무 49.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 50. 드론 관련 업무 51. 사업의 성격상 안전교통과에서 추진할 공영개발사업 및 경 영수익 사업 계획수립 추진
관광과종합관광개발 계획 수립 및 조정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3. 관광자원조사 및 개발 4. 공원ㆍ관광지 개발 특별회계 관리 5. 관광진흥기금 융자 안내 및 민자유치 추진 6. 통일전망대 운영관리 및 지도 7. 국립공원 관련 업무 8. 관광특구관리 9. 관광시설 관리 개선 10. 지정 관광지 개발사업 11. 기타 관광개발 사업 총괄 12. 해수욕장 개발계획 수립 및 운영 13. 온천수 개발 및 이용 14. 관광홍보 종합계획 수립 추진 15. 관광이벤트 개발 및 관광객 유치 16. 국제관광행사 추진 및 관광상품 개발 홍보 17. 관광사업 승인등록 및 지도감독 18. 관광업체·관광협회 육성 지도감독 및 관광종사원 교육 19. 유원시설업 및 그 밖에 유기장업에 관한 사항 20. 관광불편 신고센터 운영 21.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및 지도 22. 명파 아트호텔 위탁운영 관리 23. 삭도ㆍ궤도사업 허가 및 지도 감독 24. 관광·관람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25. 관광통역안내원 및 관광해설사 운영관리 26. 걷기, 자전거길 관광자원화 및 홍보ㆍ축제 등 이용활성화 27. 레포츠 산업의 기획 및 유치계획 수립 28. 레포츠 육성전략 수립 추진 29. 전국 및 도단위 레포츠 대회 유치 및 개최 30. 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1. 관광 휴양시설 유치 및 인ㆍ허가 지원 32. 고성통일명태축제에 관한 사항 33. 사업의 성격상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할 공영개발사업 및 경영수익 사업 계획 수립 추진 34.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투자유치과1. 기업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기업유치 활동 2. 지역특화산업 유치전략 수립ㆍ시행 3.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유치 (신규 투자 유치) 4. 투자기업 분석 및 기업유치 인센티브 개발 5. 투자설명회 개최 및 기업유치 관련 홍보 6.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8. 현재 진행중인 투자 유치(공공기관 연수원 등) 9. 투자유치(MOU 체결) 기업 및 사업 행정지원 전반 10. 투자 분야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민자사업 관리 11. 산업ㆍ투자 입지 공급계획 수립 및 정책 마련 12. 투자사업 기반시설 지원 및 관계부서ㆍ기관 협의 13. 투자 및 기업 유치에 따른 민원 해소, 협의체 운영 14. 각종 지역 현안 및 개발사업 발굴ㆍ수행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조성, 어천리 라벤더 마을 조성 등) 15. 기업유치 지원시책 추진 16. 공장설립, 승인, 인허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7. 농공단지, 기업유치단지 조성지원 및 관리 18. 농공단지 내 공공폐수시설 운영관리 19. 창업기업 및 이전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 규제완화 및 경영안정 지원 21.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무 22. 중소기업 박람회 지원 및 참가‧홍보 23.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지원 24.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및 기술지원 25. 산업단지(공공ㆍ민간) 조성ㆍ지원 26.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 및 연관 사업 추진 27. 해양심층수사업 정책결정 28. ㈜강원심층수 관련 업무 29. (재)해양심층수산업고성진흥원 관리 및 지원 30. 해양심층수 개발 예산관리 31. 해양심층수 관련 제도개선 32.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지정 및 운영 33. 해양심층수 어업권리자 보상사업 추진 34. 해양심층수 융복합 산업클러스터 사업구상ㆍ관리 35. 해양심층수 상표권허가 36. 해양심층수 심포지엄 개최 지원 37. 해양심층수 관련사업 신규 발굴 및 행정지원 38. 해양심층수 제조업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 39. 사업의 성격상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할 공영개발사업 및 경영수익 사업 계획 수립 추진
경제체육과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광ㆍ공업 등록 및 광산개발 업무 3. 지방물가 안정 및 소비자 보호 4. 석유ㆍ전기ㆍ가스 등 연료수급에 관한 사항 5. 담배소매업 및 공산품 관리 6. 저축업무 지도육성 7. 계량기ㆍ승강기 관련업무 8.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9. 노동단체, 노사안정 및 실업대책 10. 취업정보 관리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11. 실업자대책 및 고용촉진 훈련업무 12. 고용관련 기관간 연계사업 13. 행복일자리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련 업무 14. 신재생 에너지 보급추진 16. 전력수급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17.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18.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지원 19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20 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도감독 21. 체육회 업무지원 및 지도감독 22. 직장체육 활동의 지원 23. 스포츠산업의 기획ㆍ유치계획 수립 24. 체육진흥기금 관리 운용 25. 스포츠 이용권 사업 26.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운영 및 지원 27. 체육시설업의 등록ㆍ신고 및 지도감독 28.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29. 건전생활 활성화 시책 수립 추진 30. 경기장 및 시설설치 관리 31. 학교체육육성 지원 및 시설 확충 32. 체육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33. 체육시설 위ㆍ수탁 업무 및 사용허가 34. 사업의 성격상 경제체육과에서 추진할 공영개발사업 및 경영수익 사업 계획 수립 추진
건설도시과1. 군 건설종합계획 수립 운영 2.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3. 골재채취허가 및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 4. 건설기계등록 5. 기계설비법 관련 업무 6. 휴게소 관리 7. 노상적치물 지도ㆍ단속 8. 국유재산 관리(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9. 도로관리업무 총괄 10. 군도ㆍ농어촌도로 중기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11.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 12. 사도개설 허가 13. 접경지역 지원사업 14. 군도ㆍ농어촌도로 교량유지 및 보수 관리 15. 접도구역 관리 16. 기반시설 부담금 관리 17. 정주기반 확충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18. 소규모 자체 지역개발사업 19. 군부대 주변 정비사업 20. 전원마을 조성사업 21. 경지정리 사업 22. 기계화경작로 사업 23.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24. 저수지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5. 한해대책 26. 관정개발 및 유지관리 27. 개간업무 28. 배수장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29. 걷기ㆍ자전거길 사업 및 관리 30.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추진 31. 국토이용계획 및 시행 32. 도시개발사업 추진 33. 토지이용규제 정보화 추진 34. 국토계획 정보화 추진 35. 택지개발 추진 36. 도시계획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37.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 운영 38. 개발촉진지구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39.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원사업 40. 특정지역 및 신발전지역 지원사업 41. 공유재산(마을도로) 관리 42. 마을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43. 마을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44. 소교량(소규모공공시설법) 유지관리 45. 가로등ㆍ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 46.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및 활성화 추진 47.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업무지원 48.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49. 지역 협업체의 구축 및 운영 50.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51. 도시재생관련 공모 및 사업추진 52. 사업의 성격상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할 공영개발사업 및 경영수익 사업계획수립 추진
산 림 과1. 산림분야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2. 산림ㆍ임업통계ㆍ산림공간정보시스템 운용 3. 산림경영계획 및 입목벌채등에 관한 사항 4. 목재수급계획 및 목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공ㆍ사유림 관리계획 수립 및 경영관리 6. 독림가ㆍ임업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 육성 및 임업기술 보급ㆍ지도 7. 임산물 소득증대 대책 및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 8. 산림용 종묘 및 조림사업에 관한 사항 9. 경제림육성단지 및 숲가꾸기사업 등 산림자원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산불방지대책 수립 및 산불 예방ㆍ진화에 관한 사항 11. 임도사업 등 산림관리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12. 사방사업 및 산림재해예방 수립․복구에 관한 사항 13.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사항(극인관리 포함) 14. 산림내 위ㆍ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5.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 지정․관리 16.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7. 산림공익시설(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등)의 조성 관리 18. 도시숲ㆍ생활림ㆍ가로수 등 녹지공간 조성ㆍ관리 19. 타실과 조성ㆍ이관 공원 관리(공원구역 지정ㆍ해제 및 조성 제외) 20. 산림양묘장 운영 21. 산지구분 및 보전산지 관리에 관한 사항(산지정보시스템 FLIS 포함) 22. 산지전용ㆍ일시사용ㆍ토석채취 제한지역 지정ㆍ해제 23.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 협의 및 산지전용ㆍ일시사용ㆍ토석 채취에 관한 사항 24. 민북지역 산지에서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ㆍ토석채취에 관한 사항 25. 사업의 성격상 산림과에서 추진할 공영개발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계획수립 추진
해양수산과1. 해양수산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 해양수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3. 해양레저 사업개발 관련업무 4. 어업분쟁 예방 및 조정 5. 수산조정위원회 운영 6. 어업권 관리 및 어업면허 7. 해양환경 조성 및 해역지정 관리 8.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대책 수립 시행 9. 수산단체 육성지도 10. 어장정화사업 추진 11.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 12. 자율관리어업 육성 13. 수산통계 및 어획상황 관리 14. 어업허가 및 어선등록 15. 수산진흥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16. 해양관련 어촌 종합개발사업 17. 어항시설 관리 18. 어업기반시설사업 19. 인공어초 시설사업 추진 20. 수산증양식사업 추진 21. 어로시설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22. 수산피해 복구사업 추진 23. 어선안전조업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 24. 북방어장 및 저도어장 지도ㆍ관리 25.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26. 수산물유통 및 가공시설 업무 27. 수산업 관련 행정 및 사법처분 28. 조업 편의시설 및 해난사고 어업인 지원 29. 내수면어업 인ㆍ허가 및 지원 관리 30. 연안환경 정비 및 수산자원 서식환경 개선 31. 해양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32.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시행 33. 해양환경 기초시설 및 사후관리 34.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시행 35. 도선장 관리 36. 공유수면 사용허가 및 관리 37. 어업진흥 지원사업 38. 냉동ㆍ냉장보관창고 운영 39. 해풍명태 건조장 운영 40. 고성명태 브랜드화 41. 수산물 소비촉진 및 유통 42. 사업의 성격상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할 공영개발사업 및 경영수익 사업계획수립 추진 43. 해양오염 방제 사업 추진 44. 어촌뉴딜 300 사업 추진 45.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46. 수산·어촌자원 특화 개발 추진 47. 어촌 브랜드 개발 등 컨설팅 업무 추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2.10.11.>, <개정 2023.12.29.,2025.1.1.>
본청 업무분장표 (제6조 관련)

[별표 2] 농업기술센터 업무분장표

부 서 명분 장 사 무
농 정 과1. 농업농촌 고성군 장기발전계획 2.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 3. 기업형 새농촌사업 추진 4. 센터내 서무ㆍ예산회계ㆍ재산ㆍ물품관리 5. 센터내 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리 6.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관리 7. 농지의 임대차 지도 관리 8.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자 이행강제금부과ㆍ징수 9. 농지이용실태조사 10. 농업법인 관련 업무 11.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12. 농심테마공원관리 13.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추진 14. 농촌종합개발 사업 15. 농업농촌 테마마을 사후관리 16. 농촌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7. 농업발전 포럼 및 도농상생 프로젝트 사업 18.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19. 농어촌민박 지정 및 관리 20. 귀농ㆍ귀촌 정착지원 및 상담 21.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관리 22. 농어촌민박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23.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24. 농촌자원복합산업화(기능보강)지원 25.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26. 식량증산 및 수급계획 수립 27. 농촌일손돕기 및 농산사업비 관리 28. 비료 유통단속 29. 농업기계, 농기계보관창고 관리 30. 지력증진 및 농산일반 31. 기본형공익직불제, FTA직불 사업 32. 농업재해대책 및 피해조사 총괄 33. 식량생산영농자재 지원 34. 벼 육묘용비닐하우스 지원사업 35. 고령농가(농업인) 지원사업 36. 전작물 생산 일반 37. 정부관리 양곡의 보관ㆍ가공ㆍ수송 38. 양곡관리 특별회계 운영 39. 공공비축미 매입 40. 도정업 및 양곡판매업 지도감독 41. 정부관리 양곡매출 및 수급관리 42. 농기계순회기술교육 43. 농기계임대사업 운영(3개소) 44. 농업인 농기계 교육 45. 농번기철 휴일근무 운영(봄, 가을) 46. 농기계 119 운영 47. 사업의 성격상 농정과에서 추진할 공영개발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계획수립 추진 48. 그 밖에 센터내 타 부서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
유통축산과1.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2. 지역먹거리(로컬푸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3. 농축특산물 종합계획수립 및 유통관리 4. 농축특산물 가공 및 저장시설 관리 지원 5. 농특산물 집하장, 직매장, 판매장 운영 6. 군납 농축산물 관리 및 지원 7. 군납조합 관리 지원 8. 고성쌀 판매촉진 및 홍보계획 수립 추진 9. 농림(유통, 농식품, 원예, 마케팅, 군납) 사업 추진 10. 농축특산물 유통활성화(택배비, 포장재 등) 지원 추진 11. 농업유통분야 농업재해 업무 12. 농축특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13. 원예 부문 통계 조사 14. 곤충, 잠견 산업 지원 관리 15. 축산정책 및 종별(한우ㆍ양돈ㆍ양계ㆍ기타가축) 산업 종합계획 수립 16.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ㆍ폐업지원금 17. 축산재난재해 예방ㆍ복구대책 및 가축재해보험 18. 고성칡소 명품브랜드 및 특화산업 육성 19. 강원한우 브랜드 및 한우 판매장 관리 20. 한우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안정제 21. 우량암소 번식기반 및 종축개량 보존관리 22. 양돈업 경쟁력 제고 및 사육기반 확충 23. 양계산업 육성 및 계란산업 안정화 24. 꿀벌(양봉·토봉)산업 육성 및 양봉업 등록제 25. 말산업(학생승마 등) 육성 및 농어촌 승마시설 26.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및 ICT 융복합 확산 27. 강원축산경진대회 및 농가교육(포럼) 관련 업무 28. 초지조성허가(신고) 및 기성초지 관리 29. 축산업허가ㆍ등록제(가축사육업ㆍ종축업ㆍ부화업) 30. 무허가축사 적법화 및 가축 사육밀도 등 축산업 준수사항 관리 31. 축산 악취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지원ㆍ지도관리 32.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가축퇴비 부숙도 관리 33.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조사료 기계장비, 전문경영체 관리 34. 조사료 생산관리 및 수급안정 지원대책 35. 학교우유급식 지원 및 축산물 이력관리 36. 축산물 유통활성화(포장재 등) 37. 동물방역ㆍ보호 및 축산물위생 종합계획 수립 38.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ㆍ아프리카돼지열병 상시방역 체계 39. 가축질병 예방 및 차단방역 등 방역인프라 구축 40. 방역대책본부 상황실 및 거점소독시설ㆍ통제초소 운영 41.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차량 등록제 관리 42. 인수공통전염병 및 야생동물 전염병 차단 대책 43. 살처분 보상금 지원 및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44. 길고양이 및 실외견 중성화 사업 추진 45. 유기동물 구조ㆍ보호ㆍ치료ㆍ입양 및 동물등록제 관리 46. 반려동물 전염병 관리 및 교상동 임상관찰 47. 동물등록제ㆍ미용업ㆍ생산업ㆍ위탁관리업ㆍ장묘업 관리 48.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 및 위생감시원 임명ㆍ관리 49. 동물약품 취급업소 및 동물병원 점검관리 50. 공수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지도 점검 관리 51. 사업의 성격상 유통축산과에서 추진할 공영개발사업 및 경영수익 사업 계획 수립 추진
기술지원과1.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조정․평가 2. 지도공무원 전문화 및 특기별 인력 관리 3. 농촌진흥시책 홍보 및 농업기술공보 4.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지원 5.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및 기술지원 6. 농업기상자료 분석 7. 식량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 8. 농약안전사용지도 및 부정불량농약단속 9. 식량작물 정부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 10. 고품질 벼품종 지역적응 시험 11. 농촌지도사업 시행계획 수립 12.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사업 13. 고성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14. 벼병해충 공동방제 및 농약 수급 대책 15. 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 관리 16. 직무발명 및 특허권 처분관리 17. 영농상황실 운영 관리 18. 저탄소, 노동력 절감 재배기술 보급 19. 시설원예 재배기술 지도 20. 채소ㆍ과수ㆍ화훼재배 기술지도 21. 특용ㆍ약용ㆍ산채류 재배기술지도 22. 지역특화ㆍ전략작목 육성 및 수출농업 23. 고성힐링식품산업 관리 지도 24. 새기술실증시험포장 운영 25. 새 소득작목에 대한 연구개발 26. 현장애로 기술 개발 27. 조직배양 우량묘 생산보급 28. 해양심층수 농작물 재배사업 추진 29. 신소득작목 육성 및 보급 30.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인삼) 31. 농업인단체 육성 관리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4-H회, 쌀전업농회) 32. 농업인대학 운영 33. 후계농업인 선발 및 사후관리 34. 품목별 연구모임회 육성 및 교육 35.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36. 강소농 육성 37.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38. 미래농업교육원 교육생 선발 및 관리 39.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 40. 농업인의 날 행사 41. 청년창업농지원사업 42.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43. 농작물표준소득조사 분석 44.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사후관리 45. 농촌노인 건강 장수마을 46. 생활개선회 육성 47. 농촌여성 생활개선 교육 48. 농업인 건강관리 지도 49. 농촌생활환경 개선 지도 50.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 51. 농업인 식품제조사업장 관리 지도 52. 농산물가공 교육 53. 소규모 농산물가공 창업사업 육성 54. 향토음식자원화 육성 55. 농작업 재해예방사업 56. 심층수절임배추 및 통일배추시설운영 57. 농촌자원치유농업 육성 58.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59. 친환경 농업육성 및 정책지원 60. 친환경농업 기술 시범 61.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62. 친환경인증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지원 63. 친환경 로컬푸드매장 운영지원 64.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65. 종합검정실 운영 66. 토양검정 및 시비법 개선지도 67.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및 지도 68. 사업의 성격상 기술지원과에서 추진할 공영개발사업 및 경영수익 사업 계획 수립 추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2.10.11.>
농업기술센터 업무분장표 (제9조 관련)

[별표 3] 보건소 업무분장표

부 서 명분 장 사 무
보건정책과1.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 지역 보건의료계획수립 운영 평가 3. 직원 복무 및 업무지도 감독(지소, 진료소 포함) 4. 공중보건의 복무지도 감독 5. 그 밖에 일반 보건사업 6. 결핵관리사업 7. 성병ㆍ에이즈 예방관리 8. 기생충(요충, 머릿니) 관리 9. 한센병 관리 10.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지원 관리 11. 의약업소ㆍ의료기관 등의 지도ㆍ관리 12. 마약류 및 대마ㆍ향정신성 의약품관리 13.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 14.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관리 15. 검진기관 지정 및 건강진단 등 신고 16. 방역소독 및 방역 관리ㆍ운영 17. 말라리아퇴치사업 18. 예방접종사업(국가, 지자체) 19.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20. 속초의료원 소아과진료기능보강 및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 21 법정감염병(1급~4급)관리 22. 신종감염병관리 23. 감염병 역학조사 24. 감염병환자 사례조사 및 관리 25. 감염병 집단발생 보고관리 26. 감염병예방 교육 및 홍보 27.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 28. 공수병예방관리 29. 생물테러감염병 대응대비관리 30.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허가ㆍ신고 및 지도 관리 31.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및 관리 32. 위생용품 제조판매업소 신고 및 관리 33. 유통식품 안전관리 34.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35. 좋은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36. 이ㆍ미용사ㆍ조리사 등 면허증 교부 및 관리 37. 식중독 예방관리 38.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영 39. 일반환자(내과ㆍ치과ㆍ한방ㆍ부인과ㆍ물리치료 등) 진료에 관한 사항 40. 저소득층 검진사업(갑상선ㆍ골다공증ㆍ동맥경화 등) 41. 방사선 업무 42. 제증명발급 및 각종 민원업무 처리 43. 의료보험 청구 44. 진료비 수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5. 심장질환 및 장기기증 업무 46. 국가암 ․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및 기타 검진 사업 47.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48. 구강보건사업 49. 의료자원봉사 50. 노인 안질환관리사업 51. 사업의 성격상 보건정책과에서 추진할 공영개발사업 및 경영수익 사업 계획 수립 추진
건강증진과1. 건강행태개선사업(절주, 영양, 운동, 비만) 2. 모자보건사업 3.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4. 지역사회건강조사 5.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및 홍보 6.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7. 방문건강관리사업 8.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9. 금연사업 10.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1.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12. 정신건강 위기대응 13 정신건강증진사업 14.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15. 재난 심리지원 16. 정신질환자 등 치료비 지원 17. 자살예방사업 18. 생명지킴이 양성 및 활동지원 19. 자살시도자 개입 및 자살유족 서비스 20.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교육ㆍ홍보 21.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리 및 지도·감독 22.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 23. 치매지원서비스관리 24. 치매치료관리비지원 25. 맞춤형사례관리지원 26. 치매환자 쉼터운영 27. 치매예방관리 28.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29. 치매노인성년후견사업 30.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31. 북부권 건강마을사업 32. 주민동아리지원사업 33. 구강교육 사업 34. 만성질환관리 사업 35. 맞춤형 운동 사업 36. 금연상담실 운영 37.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38.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교육 홍보 39. 당뇨교육실 운영 40. 사업의 성격상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할 공영개발사업 및 경영수익 사업 계획 수립 추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22.10.11.>
보건소 업무분장표 (제12조 관련)

[별표 4]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분장표

부 서 명분 장 사 무
상하수도사업소1. 상ㆍ하수도사업의 기획 및 조정 2. 상ㆍ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3. 수도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지도 감독 4. 상ㆍ하수도 사업에 수반한 용지매수 교환 5. 상수도 공채관리 6. 상ㆍ하수도 확장공사 및 감독 7.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8. 상수도 수원개발 계획 9. 송수관 계량 보존 10. 상ㆍ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및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 11. 상ㆍ하수도 배수관 공사 지도 감독 12. 개인급수관(수탁공사) 시공 13. 배수관망도 정비 14. 마을상수도 음용수 수질관리 감독 및 관리 업무 15. 저수조 관리 감독 16. 먹는 샘물 및 지하수 관리 17. 하수관 계량 보존 18. 하수관 관망도 정비 19.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관리 20. 농어촌 간이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21. 그 밖에 상ㆍ하수도와 관련된 공영개발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계획수립 추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22.10.11.>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분장표 (제14조 관련)

[별표 5] 읍ㆍ면 업무분장표

부 서 명분 장 사 무
읍 ㆍ 면1. 기획ㆍ인사ㆍ예산ㆍ재산ㆍ복무ㆍ사무관리 2. 보안업무 3. 선거 및 투표 관련업무 4. 통계업무 5. 민방위업무 6. 문화관광ㆍ체육청소년 업무 7.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8. 주민월례회 및 이ㆍ반장 관리 9.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10. 취학아동 관리 11. 청사관리 12. 사회단체관리 13. 방위협의체 운영 14.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인감사무 전반 15.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 관리 16. 제증명 및 어디서나 민원업무 17. 복지대상자 관리 1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19. 여성ㆍ노인ㆍ아동ㆍ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20. 공공서비스 종합 및 방문상담 21. 건강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22. 환경보호ㆍ보전에 관련 업무 23. 청소업무 24. 쓰레기종량제 추진 25. 복지회관 운영 관리 26. 분묘설치ㆍ매장ㆍ개장에 관한 사항 27 농업 업무일반 28 농지관리업무(농지취득, 농지원부, 농지이용실태조사등) 29. 농림사업 및 친환경농업 30. 공공비축미 매입 및 유통업무 31. 지역경제 및 농촌지원에 관한 업무 32. 농업재해업무 33. 산림업무(산림보호관리, 녹지경관조성 등) 34.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35. 축산관련 업무 36. 야생동물 피해조사 및 보상 37. 건축신고 업무 38.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39. 주택재해 업무 40.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등 토목업무 41. 도로 및 지역개발업무 42. 하천관리 43. 농업기반시설 업무 44. 도로 등 긴급 유지보수 소규모공사 45. 재난, 재해예방 및 관리업무(노상적치물 관리 등) 46. 옥외광고물 47. 가로등 및 반사경 업무 48. 기타 읍ㆍ면 행정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5] <신설 2022.10.11.>
읍ㆍ면 업무분장표 (제1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성군 본청의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읍ㆍ면을 말한다)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장ㆍ담당관은 부군수를, 각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총무행정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행정복지국)

제4조(행정복지국)①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허가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안전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5.1.1.>

제5조(관광경제국)

제5조(관광경제국)① 관광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제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본청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소장의 직급)

제7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제8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정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를 둔다.②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유통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

제9조(사무분장)

제9조(사무분장)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은 별표 2과 같다.

제10조(소장의 직급)

제10조(소장의 직급)① 보건소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제11조(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12조(사무분장)

제12조(사무분장) 보건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소장의 직급)

제13조(소장의 직급)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사무분장)

제14조(사무분장) 상하수도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읍ㆍ면장의 직급)

제15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1. 간성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5.1.1.>2. 거진읍장ㆍ죽왕면장ㆍ토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5.1.1.>3. 현내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개정 2025.1.1.>

제16조(사무분장)

제16조(사무분장) 세부 사무분장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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