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1, 2012.4.12, 2022.5.3.>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12.4.12>② 사무과는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4.12>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4.12>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의회의원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2.4.12>
제4조의2(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5.3.]
제5조(정원)
제5조(정원) 의회의 지방공무원 정원은「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4.12]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의회사무의 사무분장은 고성군의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