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26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2(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 각 반별 지원 임무)

반 별임 무
지원본부1. 통합방위 종합상황의 설치 및 운영을 감독 2.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대표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구성 및 운영을 지휘․감독 3.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요원을 임명 및 위촉 4. 예하 행정관서의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지휘․감독 5.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협조 및 조정․통제 6. 상하 인접지원 부서간의 지휘 및 협조체제 유지 7.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지원태세 유지 8. 각 분야별 주요 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
상황실1. 각종 상황을 파악 유지하고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 2. 신속 정확한 경보전파 3.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를 파악 및 지원지시 4.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시 방위협회에 건의 5. 예하 행정관서의 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지휘․감독 6. 통합방위작전 지원계획을 조정․통제
총괄지원1. 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2.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구호지원1. 의료지원반 임무 이외의 구호업무 관장 2. 봉사단체 운영에 관한 업무 관장
인력·재정 지원1.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업무를 관장 2. 지원본부 운영예산 결산 3. 국가동원 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4.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업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업무관장 5.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을 유지 및 조정 6. 실비변상 및 가료, 구호 소요 제기 7. 국가동원계획의 인력 및 병력동원 집행을 준비 및 지원 8.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을 파악 유지 9. 주민통제 업무를 관장
건설․교통 지원1. 산업․건설분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판단․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2.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용 3. 실비변상 및 회수․반환업무 관장 4. 국가동원 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5.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피해복구업무 관장 6. 인력 수송지원계획 수립 및 인력동원 지원차량 소요판단․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7. 급식 및 구호물자 등 수송에 관한 업무 관장 8. 수송 분야 국가 동원계획 추진
통신․전산 지원통신·전산지원 및 보안대책 등 종합통신운영 계획수립 통신가용지원 인력 및 통신장비 시설 관장 통합방위지원본부 통신 지원 및 통합시스템 운영관리 4. 국가동원 계획의 통신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5. 유관기관의 온라인시스템운영 유지관리보수
의료지원1.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2. 의료․구호조를 편성 운용하고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통제 3. 급수 및 방역업무 시행 4. 국가동원 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밎 지원 5.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업무 수행 6. 작전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중에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실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업무 수행
보급․ 급식 지원1. 보급 및 급식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작전동원 병력 급식 및 보급 지원업무 관장 2.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 지원 3.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 물자 동원 집행 준비
홍보지원1. 홍보 및 계몽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 ․ 시행 2. 홍보매개체를 조정 ․ 통제하고 홍보(계몽)반을 편성 ․ 운영 3.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4.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 ․ 시행
군․경 연락1. 군․경 작전상황을 파악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에 보고 2.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상황을 군․경 정보작전상황실에 전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 각 반별 지원 임무(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5, 2014.4.15>

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2.28, 2009.5.15, 2014.4.15>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5. 3.14, 2014.4.15, 2023.5.26.>1. 고성군의회 의장2.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4.4.15>3. 고성경찰서장4. 육군 제5861부대 행정부사단장5. 국가정보원 속초안보상담센터소장6. 군사안보지원부대장(558-2) <개정 2014.4.15, 2020.5.12.>7. 육군 제2713부대 40관리대대장8. 고성소방서장 <신설 2014.4.15><개정 2016.12.2.>9. 고성군재향군인회장 <신설 2014.4.15>10. 속초해양경찰서장 <신설 2016.12.2.><개정 2020.5.12.>11. 강원동부보훈지청장 <신설 2016.12.2.>1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사람③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1998.9.9, 2005.3.14, 2005.6.24, 2014.4.15, 2022.10.11.>1.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9.5.15>2. 경찰담당 간사: 고성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개정 2009.5.15>3. 작전담당 간사: 육군 제5861부대 작전장교4. 예비군 담당 간사: 육군 제2713부대 40관리대대 작전장교5. 서기: 통합방위 업무 팀장 <신설 2009.5.15>④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사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2009.5.15>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 3.14, 2014.4.15>1. 통합방위 대비책 : 관할 군부대 및 주민신고요원에 대한 주민신고 홍보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2.>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등의 지원대책나. 지역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을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20.5.12.>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4.15>나. 통합방위 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4.4.15>4. 삭제 <2014.4.15>5. 삭제 <2014.4.15>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개정 2014.4.15>

제3조의2(예산의 지원)

제3조의2(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3조의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3.14]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청에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되,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임무는「별표」와 같다. 이 경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09.5.15, 2014.4.15, 2016.12.2.>② 고성군통합방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은 실장과 각 반별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98.9.9, 2005. 3.14, 2009.5.15, 2014.4.15, 2020.5.12., 2022.10.11.>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구호지원반, 인력·재정지원반, 건설·교통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의료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군·경연락반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9.5.15, 2014.4.15, 2020.5.12.>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읍·면에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며, 본부장은 읍·면장이 되고, 구성 및 운영은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에 준한다.<신설 2003.2.28>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03.2.28, 2014.4.15>

제4조의2(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의2(실무위원회 구성·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고성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고성군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고,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4.15>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4.15>1.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 협의검토 <개정 2014.4.15>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한 사항의 협의검토 <개정 2014.4.15>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실무위원회 의장이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방위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4.15, 2022.10.11.>[본조신설 2009.5.15] <개정 2013. 8. 1>

제5조

제5조 삭제 <2014.4.15>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5.15, 2014.4.15>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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