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1-28 시행 2022-01-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_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리대장

일련 번호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원인자원인자손괴원인자 부담금손괴원인자 부담금손괴원인자 부담금손괴원인자 부담금처분상황처분상황처분상황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일시위치구경누수량주소성명계공사비누수손료기타납기징수독촉담당자팀장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_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서

[별지 제3호서식]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서
 삼척시 OO읍․면․동 OO리 OO내 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소요사업비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삼척시상수도사업소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원인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내용은 상수도시설 신·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시설 공사는 수도법 및 상수도시설 기준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갑”의 책임 하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이전에 상수도시설 신·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산출기초
 2. 원인자부담금액
 3. 손괴행위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원상복구비, 누수(퇴수)요금, 급수차사용경비, 도로복구 및 부대경비, 기타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현금으로 납부하되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은 상수도공급 예정일 이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시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 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시설로서 신청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 완료 이전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의 신설 또는 증설을 그 범위로 한다. 
 ②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 시행한다.
제7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부담한 투자시설에 대하여는 준공과 함께 시 자산으로 귀속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시 방침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등이 타인에게 명의 변경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 본 협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갑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
 성 명 : 삼척시 상수도사업소장 (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복구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공사 사유2. 공사 개요3.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4.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수도공사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원인자부담금의 용수량 산정은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2에 따르며 산출한 용수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의 용수량과 다른 경우 1일 급수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22.01.28.>④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시 부과한다.⑤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4. 그 밖에 손괴에 따른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⑥ 하자에 의한 손괴의 원인으로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사업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⑦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한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개정 2022.01.28.>⑧ 시장은 손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⑨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2.01.28.>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① 조례 제5제1에 따른 원인자는 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납부방법, 급수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약서를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01.28.>② 급수전 인입공사는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로 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제6조(원인자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시장은 수도공사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고지하여야 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는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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