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28 시행 2022-01-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_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제4조제2항제2호 관련)

시설유형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해당 시설
주거시설20세대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2,000㎡이상인 시설단독, 다세대, 다가구(원룸형 주택 포함), 공동주택
숙박시설객실 15실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판매·유통 ·영업시설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가) 판매시설 나) 운수시설 다) 위락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가) 학교(대학, 대학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시설 나) 교육원(연수원) 시설 다) 직원훈련소 시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시설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시설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공장건축건축연면적 1,500㎡이상인 시설단, 물품의 제조·가공에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의료시설의료시설로서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소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기타시설기타시설로서 건축 연면적 2,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업무시설 라) 문화 및 집회시설 마) 종교시설 바) 운동시설 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교정 및 군사시설 자) 묘지관련시설 차) 관광휴게시설 카) 시설유형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및 동일 사업 부지 내 2이상 용도의 복합 건축물
주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주용도시설의 부과대상기준 건축연면적×부속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
주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부속용도시설의 부과대상기준 건축연면적×부속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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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제4조제1항제2호 관련)
1. 중규모 개발사업 
가.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며 부과 대상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증⋅개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 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규모개발사업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중규모개발사업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 ⋅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가’ 항목]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소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 ⋅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 ‘가’항목]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소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가’항목]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하여 원인자부 담금을 산출하며, 기존 시설물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은 차감한다.
 다. 건축물의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
 건축물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에는 주용도를 기준으로 다음 식에 의거 환산하여 합산적용하며 이를 근거로 전체 연면적을 산정한다.
 

 라. 기타
 1) 산정기준에 분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상기 분류시설 중 가장 유사한시설을 적용 한다.
 2) 연면적 산정 시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창고시설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3)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건축법상 건축물 주 용도가 축사, 주차장, 창고시설로 분류되고 구경 20㎜이하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금(정액제) 3호에 따른다.

별표2_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제5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제5조제1항제1호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급수량으로 한다. 단, 급수량이 과소·과대 계상되거나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과 사업면적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 급수량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수량은 가정용은 1인 1일 가정용수 사용량, 비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의 경우 삼척시 최근 3년간의 관 구경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세부적인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한 용수량은 시장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별표3_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제2호 관련)

구경원인자부담금(원)
13㎜80,000
20㎜180,000
25㎜300,000
32㎜560,000
40㎜860,000
50㎜1,480,000
75㎜3,040,000
100㎜5,340,000
150㎜10,890,000
200㎜17,950,000
250㎜30,000,000
300㎜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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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제2호관련)
가. 원인자부담금 대상별 산정기준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1.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임
 나. 총자산이란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함
 다. 시설용량이란 해당 지자체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계획량, 인근 지자체에서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을 말함
2. “수돗물 사용량”이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구 또는 시설물에서 수돗물 일최대 사용량을 말한다.
3. 단위사업비 중 총자산은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단위사업비는 고시 공고한다.
 4.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을 포함한다)하는 송·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 시설을 말한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중규모 개발사업)

1. 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누계액+공사부담금누계액+원인자부담금누계액+재평가적립금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 액으로 한다.
2. “시설용량”이란 해당 지자체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계획량, 인근 지자체에서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을 말한다.
3. “수돗물 사용량”이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구 또는 시설물에서 수돗물 일최대 사용량을 말한다.
4. 단위사업비 중 순자산은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단위사업비는 고시 공고한다.
 5.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을 포함한다)하는 송·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울 말한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소규모 개발사업)

 
나. 원인자부담금 산정시 적용 사항
※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와 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추정사용량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구 인입배관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개별 호수별로 구분 산정한다.

별표4_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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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삼척시 상수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발생시킴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01.28.><신설 2022.01.28.>가. 도시의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의 1. 도시의 개발사업중 차목, 카목 제외한다)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다. 공항의 건설사업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마. 특정지역의 개발사업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사. 그 밖에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개발사업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로 별표 1의 시설물에 적용 <개정 2022.01.28.>3.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2.01.28.>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22.01.28.>③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01.28.>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등 기타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01.28.>1. 제4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2.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 3에 따라 산출한다.3.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용수 소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부과한다.4. 배수지에서 원인제공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 및 그 밖의 사항(가압장 시설용량등)은 시장과 협의 결정한다.② 제4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01.28.>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개정 2022.01.28.>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01.28.>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6. 지원경비는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작업시간은 작업시작시점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우선 시공 후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제8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거나 착오 등으로 과오납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차액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원인자부담금 감면)

제9조(원인자부담금 감면) <개정 2022.01.2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한다.

제10조(공사시행자)

제10조(공사시행자) <개정 2022.01.28.>① 시장이 수도사업자인 수도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에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제11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개정 2022.01.28.>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되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654689&gubun=ELISIMG" alt="img1616546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제12조(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신설 2022.01.28.>① 수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제4조제3항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제4조제3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 (준용) <신설 2022.01.28.>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신설 2022.01.28.>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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