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2-24 시행 2023-0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_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 역 등 급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동 지 역)월 554,000원월 471,000원
을 지(읍․면지역)월 632,000원월 55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3. 11. 0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2_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880,000원 이하월 585,000원 이하
4년 이상월 875,000원 이하월 580,000원 이하
3년 이상월 870,000원 이하월 575,000원 이하
2년 이상월 865,000원 이하월 570,000원 이하
2년 미만월 860,000원 이하월 565,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3.11.01>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 1.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2. 등급(가, 나)구분 :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3조 [별표]

별표3_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80,000원
②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50,000원
③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업무자1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7 편 회계 제 1 장 복식부기 삼척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별표 3]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

별표 4_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비 고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전담 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별표 5 수의직렬공무원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월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수의직렬공무원 지급구분표(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2.>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0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개정 2013.11.01.>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개정 2013.11.01.>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신설 2013.11.01.>② 영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 동물 및 축산물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신설 2023. 2. 24.>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11.01., 2016.09.23.>>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삼척시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3.11.0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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