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01 시행 2023-09-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별지 제9호 과태료 수납체납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성 명(명칭)
2. 당사자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과태료금액)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과태료금액)
5.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5.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제 출 처기 관 명부서명담 당 자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제 출 처주 소전화번호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제 출 처전자우편주소팩스번호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제 출 기 한제 출 기 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삼 척 시 장(인)삼 척 시 장(인)삼 척 시 장(인)삼 척 시 장(인)삼 척 시 장(인)삼 척 시 장(인)삼 척 시 장(인)삼 척 시 장(인)삼 척 시 장(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2호서식에 의하여서면으로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2호서식에 의하여서면으로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2호서식에 의하여서면으로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2호서식에 의하여서면으로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2호서식에 의하여서면으로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2호서식에 의하여서면으로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2호서식에 의하여서면으로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2호서식에 의하여서면으로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2호서식에 의하여서면으로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과태료처분의 제목1. 예정된 과태료처분의 제목1. 예정된 과태료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삼척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비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과태료처분의 제목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과태료처분의 제목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과태료처분의 제목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반 행 위일 시
위 반 행 위내 용
처 분 내 용과태료 : 원과태료 : 원
문 서 번 호문 서 번 호납 기
시 행 일 자시 행 일 자납 기
납 부 의 무 자성 명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주 소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당초납부기일
위와 같이 과태료가 체납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과태료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인)위와 같이 과태료가 체납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과태료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인)위와 같이 과태료가 체납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과태료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인)위와 같이 과태료가 체납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과태료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인)위와 같이 과태료가 체납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과태료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고 지 금 액고 지 금 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 사 유취소(변경) 사 유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삼 척 시 장(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삼 척 시 장(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삼 척 시 장(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삼 척 시 장(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삼 척 시 장(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과태료 처 분 근 거부 과 근 거납부고지서번호
과태료 처 분 근 거고지받은일자과태료금액
과태료 처 분 근 거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지역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삼 척 시 장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삼 척 시 장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삼 척 시 장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삼 척 시 장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삼 척 시 장 귀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③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④ 납부 통지일자⑤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⑥ 부과기간⑦ 이의제기일자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삼 척 시 장(인)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삼 척 시 장(인)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삼 척 시 장(인)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삼 척 시 장(인)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삼 척 시 장(인)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납부 의무자납부 의무자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 명주 소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삼 척 시 장(인)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납부 고지서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7.07.14.>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7.07.14.>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표_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 : 천원)부과금액(단위 : 천원)부과금액(단위 : 천원)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위반2차위반3차 이상 위반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 제1항10,00020,00030,000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02,0003,000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02,000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

제2조(부과 · 징수권자)

제2조(부과 · 징수권자) 과태료는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 한다.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1.>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시장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 이라한다)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의견 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되 당사자 등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의 처분통지)

제5조(과태료의 처분통지)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3. 9. 1.>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 기간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④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6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등)

제6조(이의신청 등)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2018.12.14.>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2018.12.14.>

제8조(과태료의 귀속)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삼척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제9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2018.12.14.>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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