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_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별표 1】
삼척시의회의원 윤리강령
 우리 삼척시의회 의원은 시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의회의 명예를 높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삼척시의회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삼척시민의 대표자로서 높은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겸허한 자세로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균등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익우선의 자세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우리는 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솔선수범한다.
1. 우리는 의정의 주체자로서 서로간의 의정활동에 있어 공정한 여건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민주적인 의정풍토를 정착 시키는데 노력한다.
1. 우리는 지역의 책임 있는 대변자로서 지역사회와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신이 한 모든 공․사적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별표 2_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수의계약체결 제한위반)-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음주운전
-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공개사과, 출석정지
6. 회피의무∙ 회피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7. 회의무단불참∙ 회기당 3회 이상경고, 공개사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징계기준 >

별지 제1호 서식(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 신고서

연번연번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삼척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삼척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삼척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삼척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삼척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삼척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삼척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삼척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삼척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삼척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원 (인) 삼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삼척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원 (인) 삼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삼척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원 (인) 삼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삼척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원 (인) 삼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삼척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원 (인) 삼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삼척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원 (인) 삼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삼척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원 (인) 삼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삼척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원 (인) 삼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삼척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원 (인) 삼척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원 (인) 삼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원 (인) 삼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원 (인) 삼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원 (인) 삼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원 (인) 삼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원 (인) 삼척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원 (인) 삼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원 (인) 삼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원 (인) 삼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원 (인) 삼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원 (인) 삼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원 (인) 삼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원 (인) 삼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원 (인) 삼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원 (인) 삼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원 (인) 삼척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01, 2021.12.31.>

제2조(윤리강령준수)

제2조(윤리강령준수) 삼척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삼척시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하고 의원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권남용금지)

제5조(직권남용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기밀누설금지)

제7조(기밀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따른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과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9.7.5.>

제9조(겸직금지)

제9조(겸직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에서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04·01, 2019.7.5., 2021.12.31.>

제10조(겸직신고)

제10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5.>②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겸직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겸직신고서를,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7.5., 2021.12.31.>③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7.5.>④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7.5.>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7.5., 개정 2021.12.31.>⑥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1회 이상 점검 후 삼척시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7.5.>

제11조(회피의무)

제11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재산신고)

제12조(재산신고) 의원은「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제13조(기부행위금지)

제13조(기부행위금지) 의원은「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모든 기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7.5.>

제14조(회의출석)

제14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윤리심사)

제15조(윤리심사) 의원이 이 조례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하되, 그 절차 등은 의원 징계의 경우를 준용한다.<개정 2019.7.5.>

제1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9.7.5.>

제1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1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해당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2. 해당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3. 해당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9.7.5.>

제18조(징계)

제18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19.7.5.>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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