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5-04-11 시행 2025-04-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별표 1][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4조관련)제증명 등 수수료(제4조관련)제증명 등 수수료(제4조관련)제증명 등 수수료(제4조관련)제증명 등 수수료(제4조관련)
구분구분기준수수료(원)비고
(증명)(증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ㅇ (식품환경) 영업허가 휴업(폐업) 사실증명1건1,400
ㅇ 의료기관, 약국 휴업(폐업) 사실증명"1,400
2. 회계에 관한 증명2. 회계에 관한 증명
ㅇ 거래금액(물품공급실적)증명1통1,000
ㅇ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1통1,000
ㅇ 원천징수공제증명1통1,000
ㅇ 공사준공(기술용역,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1통1,000
3. 지방세에 관한 증명3. 지방세에 관한 증명
ㅇ 지방세 납세증명1통무료
ㅇ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1통800
4. 부동산에 관한 증명4. 부동산에 관한 증명
ㅇ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본1필지1,000
- 칼라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1필지1,500
ㅇ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건800
ㅇ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1건800
ㅇ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 확인서1건800
ㅇ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 확인서1건800
5. 건축물에 관한 증명5. 건축물에 관한 증명
ㅇ 건축물대장 등.초본1건500
- 현한도면 추가의 경우1면500
ㅇ 건축물대장 열람1건300
ㅇ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통1,500
ㅇ 철거 사실증명1통300
6. 공장에 관한 증명6. 공장에 관한 증명
ㅇ 공장등록 증명1건1,000
ㅇ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원1건2,000
ㅇ 공장등록대장 등본1건1,000
7. 어업에 관한 증명7. 어업에 관한 증명
ㅇ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1건800
ㅇ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1건800
8. 기타 제증명8. 기타 제증명
ㅇ그밖의공부등에의해발급하는증명 (인가, 허가,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1건1,000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수산 관계1. 수산 관계
ㅇ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1건4,000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별표 2] 고무인

↑ 1.5cm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11 cm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고 무 인

[별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연번행정정보명연번행정정보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1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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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장이 발급 및 접수·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증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제증명”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급하는 증명2. 인가, 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징수 대상 및 수수료)

제4조(징수 대상 및 수수료) 징수 대상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4.11.>

제5조(징수기준)

제5조(징수기준)① 제4조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통마다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1.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경우2.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을 발급하는 경우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전단에도 불구하고「속초시수입증지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하여 인증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와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기가 설치된 민원창구에서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신청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 처리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의 제증명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16.11.21.>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16.11.2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8.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19.7.1.>9.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3.06.12>② 지역예비군 중대장 및 통장이 직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부를 열람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등록·신청·신고 등 그 밖의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1.>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4.11.>⑦ 제1항 각 호에 대한 자격확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8.,개정 2025.4.1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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