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 구 명임 무
지원본부장1.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을 감독 2.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대표하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구성 및 운영을 지휘․감독 3.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4. 예하 행정관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지휘․감독 5.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를 협조 및 조정․통제 6. 상하 인접지원 부서간의 지휘 및 협조체제를 유지 7.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긴급상황발생시 즉각 지원태세 유지 8. 각 분야별 주요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
상황실(장)1. 각종 상황을 파악 유지하고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 통제 2. 신속 정확한 경보 전파 3.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 파악 및 지원지시 4.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시 방위협의회에 건의 5. 예하 행정관서의 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지휘․감독 6. 통합방위작전 지원계획을 조정․통제
총괄지원반(장)1. 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2.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인력․재정 지원반(장)1.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업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2.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을 유지 및 조정 3. 실비변상 및 가료, 구호 소요 제기 4. 국가동원계획의 인력 및 병력동원 집행을 준비 및 지원 5.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을 파악 유지 6. 주민통제 업무를 관장 7. 예산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지원업무 관장 8. 지원본부 예산운영 결산 9. 국가동원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기 구 명임 무
산업․수송 ․장비동원 지원반(장)1. 산업․건설 및 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판단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2.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영 3. 실비변상 및 회수․반환업무 관장 4. 국가동원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5.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피해복구업무 관장
의료․구호 지원반(장)1.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2. 의료 구호조를 편성 운용하고 의료시설 및 요원지정 조정 통제 3. 급수 및 방역업무 시행 4. 국가동원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5.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업무수행 6. 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중에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된 경우 진료비 지원업무 수행
통신․전산 지원반(장)1. 통신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2. 지원본부 통신망 구성 및 운용 3. 종합통신운용계획 수립 시행 및 감독 4. 통신지원조 편성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복구 5. 국가동원계획의 통신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보급․급식 지원반(장)1. 보급 및 급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전동원병력 급식 및 보급지원 업무 관장 2.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 지원 3. 국가동원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 물자 동원집행 준비
홍보지원반(장)1. 홍보 및 계몽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시행 2. 홍보매개체의 조정 통제 및 홍보(계몽)반 편성 운영 3. 국가동원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4.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 시행
군․경 연락반(장)1. 군․경 작전상황을 파악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전파 2.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상황을 군․경 합동상황실에 보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속초시통합방위지원본부 각 반별 임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속초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제2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9.27.>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항 개정 2016.3.4.>1. 속초시의회의장2.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교육장3.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4. 국가정보원 속초대공상담소장5. 속초경찰서장6. 속초해양경찰서장 <호 개정 2016.3.4., 2024.9.27.>7. 국군제522기무부대장8. 육군제5790부대장9. 육군1799부대 참모장10. 육군제2713부대 36관리대대장11. 속초소방서장12. 속초시재향군인회장13. 강원동부보훈지청장 <호 신설 2016.3.4.>14. 강원영동병무지청장 <호 신설 2016.3.4.>15. 해군제108조기경보전대장 <호 신설 2016.3.4.>1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호 이동 2016.3.4.>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삭제3.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4. 방위협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 각목의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5.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자체경비·보안 및 방호에 대한 지도·감독6.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7.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의 발령8. <삭제 2016.11.21.>9. 그 밖에 협의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4조(협의회 운영)

제4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담당 간사 : 자치행정과장2. 민방위담당 간사 ; 재난안전과장<호 개정 2016.3.4., 2019.11.1., 2022.12.23., 2024.6.21.>3. 작전담당 간사 :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육군제5790부대 작전장교, 육군제1799부대 작전참모4.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제2713부대 36관리대대 작전장교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속초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며, 10인 이내로 한다.<항 개정 2016.3.4.>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 업무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 2022.4.15.>

제6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위하여 시·동에 지원본부를 둔다.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으로 한다.③ 상황실은 실장과 1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9.1.1., 2019.11.1.>④ 시 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군·경연락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동 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 2~3명으로 구성한다.⑥ 지원본부의 각 반별 임무는 별표와 같다.⑦ 기타 지원본부의 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6.11.21.>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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