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육성·교육, 지원 등 양구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업에 관한 지원 범위 및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농업인으로 정의한 자를 말하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의한 어업인을 포함한다.2.“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관련 부서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와 농·어업 및 축산업 관련단체(협의회,연합회 등), 농어업 및 축산업 관련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작목반(양식계) 등 그 밖의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단체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3.“육성 및 교육 등”이란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체의 활성화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4.“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에 따른 업무와 군수가 농촌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제3조(위원회)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양구군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신청된 사업의 타당성, 규모, 지원비율에 관한 사항2.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농업정책과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양구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인,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3인 이하로 농업관련기관 임직원 및 농업의 각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04.12.>
제6조(위원장, 간사의 임무)
제6조(위원장, 간사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3.4.12.>
제8조(회의 및 수당)
제8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운용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1~2월 중)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수시로 개최할 수 있고, 수시로 신청된 사업 중 즉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1. 사업건당 지원액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2. 2천만 원 미만 사업은 사업담당 부서의 검토안으로 추진하되 사업추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9조(군수 및 농업인·농업관련단체의 책무)
제9조(군수 및 농업인·농업관련단체의 책무) ①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교육,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농업인 및 단체는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범위)
제10조(사업범위)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교육 등 농업 발전과농업인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농업·농촌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개발사업2. 농업정보, 기술보급을 위한 홍보물제작, 학술용역3.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교육, 행사, 견학 등4. 농업인의 날 행사5. 풍년기원제례6. 단체 주관 및 참여 행사(교육, 행사, 각종 대회 참가, 연수, 수련회, 평가회 등)7. 교육훈련사업, 농업소득을 위한 시책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제11조(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2. 농업후계인력의 육성과 지원3.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영농작업의 개선 및 자동화 추진
제12조(농업·농촌 기술보급)
제12조(농업·농촌 기술보급)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 사업은 「농촌진흥법」제5조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을 준용한다.
제13조(교육 및 훈련사업)
제13조(교육 및 훈련사업)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소득작물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개발을 위하여각종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농업인 및 단체의 교육·행사)
제14조(농업인 및 단체의 교육·행사)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는 물론 군수가 단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인정할 경우 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농업인 및 단체의 연수,견학)
제15조(농업인 및 단체의 연수,견학)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화합과 선진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 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연수 및 견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학술용역)
제16조(학술용역) 군수는 농업·농촌 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및 단체의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농업경영지원)
제17조(농업경영지원) 군수는 지역농업발전과 소득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농어업재해, 기상이변, 전염병 등의 발생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에게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4.8.>
제18조(지원제외)
제18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단, 국가 및 자치단체 소관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적용 제외)1. 단체 회원,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내부 교육 참석경비2. 기타 농업발전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군수가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절차는「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