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의무직렬 일반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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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의무직렬 일반임기제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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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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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무직렬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제외):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의무직렬 일반임기제공무원: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만원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양구군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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