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9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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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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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연번분장사무
1.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2.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조정.추진
3.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관리
4.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5.자연치유센터 관리
6.비밀문서관리 및 충무계획 등 비상대비 업무
7.구급차 등 차량관리(응급환자 후송 등)
8.보건소 청사관리
9.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관리
10.식품·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11.식품·공중위생 종합계획 수립 추진
12.식품·공중위생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13.위생업소 교육 관리
14.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5.부정·불량식품 관리
16.위생분야 면허발급 관리
17.음식문화개선사업 지정 및 관리(모범·으뜸음식점 등)
18.집단급식소 신고 및 관리
19.식품위생업소 식중독예방 및 관리
20.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21.식품 제조·가공업소 관리
22.유통식품 수거검사 업무
23.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
24.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25.식품·공중 위생업소 감시원 관리
26.방역사업 종합계획 수립
27.생물테러 감시 및 대비 대응관리 포함
28.소독업체 및 소속의무대상시설 관리(방역소독, 및 위탁, 방역물품 지원 관리)
29.국가결핵 관리사업(시스템, 역학조사, 환자 및 약품관리)
30.기생충 검사 및 구제 사업
31.급만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2.감염성 폐기물 관리
33.먹는물(상수도 관말) 수질검사
34.감염병 및 임상병리 검사 업무(검사, 시약, 소모품 관리)
35.수인성 및 식품매개체 감염병 관리
36.말라리아 퇴치사업
37.성병, 에이즈 및 마약검사 등 관리
38.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전담 클리닉 관리
39.한센병 및 공수병 관리사업
40.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
41.환자집단발생 역학조사, 환자관리, 치료비, 손실보상, 진단검사비
42.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43.분만취약지 지원사업
44.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인공신장실 운영 지원사업
45.예방접종 사업
46.의약업소 지도관리
47.의,약무 행정 종합관리수립 및 조정
48.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관리)
49.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감시관리
50.장기기증 및 혈액(헌혈장려 등) 관리
51.응급의료(재난의료)에 관한 업무
52.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및 구급차 운영실태 관리
53.건강진단 등 신고 민원
5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55.특수의료장비 관리
연번분장사무
1.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2.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3.금연,절주 지원 사업
4.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5.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
6.신체활동(비만) 관리 사업
7.구강보건사업
8.지역사회 건강조사
9.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10.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11.스마트 건강관리센터 운영
12.보건교육 및 건강교실 운영
13.환자 진료에 관한 모든 업무
14.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
15.노인,성인,학생 영유아 건강검진
16.6대암 및 주민검진사업
17.진료약품 구입,조제 및 관리
18.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 및 제증명 발급
19.물리치료실 운영
20.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
21.골다공증 검진사업
22.기타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의료반 편성 등)
23.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24.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
25.의료취약지 ICT 지원사업(재활, 방문)
26.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 및 출산장려금 지원
27.모자보건사업(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28.암환자 등 의료비지원사업
29.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
30.노인 실명예방 및 무릎관절 수술 지원사업
31.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32.치매 1,2차 검진 및 예방관리 사업
33.치매치료비 관리지원사업
34.치매원격진료 사업
35.치매안심통합시스템 관리
36.배회감지기 및 공공후견인 사업
37.정신건강복지사업
38.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사업(계획 수립·추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39.정신건강 심의,심사 위원회 운영 관리
40.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41.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사업
42.정신질환자 재활 및 사후관리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표 3】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별표 4]

연번분장사무
1.상수도특별회계 계약, 집행, 관리
2.하수도특별회계 계약, 집행, 관리
3.수질개선 특별회계 계약 및 집행
4.지하수 업무 및 개발에 관한 사항(총괄관리)
5.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총괄관리
6.지하수 허가, 신고, 사후관리, 수질검사 등 지하수에 관한 사항
7.사용료 징수 및 상하수도체납액 관리
8.상수도 수도전 관리 및 검침
9.먹는물 관리법 관련업무(먹는샘물, 공동시설)
10.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일계관리
11.양구군 수도시설(취ㆍ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운영 관리
12.양구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13.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14.상수도 급수·정수·배수 운영관리
15.정수장 실험실 운영관리
16.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관리
17.상수도 취·정수장 방호 및 순찰
18.하천수 사용실적 및 계획 보고
19.수도시설 수질관리 및 검사(지방, 소규모)
20.수질검사 결과 자료입력 및 보고
21.상수도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22.수돗물 품질보고서 및 평가위원회 관리
23.상수원 보호구역 순찰
24.상수원 수질관리 계획수립
25.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관리
26.소규모수도시설 수질관리
27.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및 관리
28.수도시설 기술진단 및 정기·정밀점검
29.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유지보수 공사
30.계측유량계 정기 점검
31.정수장 침전지 및 배수지 청소용역
32.상수도 통계업무 및 일반수도사업 평가
33.공동주택 등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관리
34.수도시설 고도화 및 수질개선 사업
35.지방상수도 신설 및 확장계획 수립
36.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37.지방상수도사업 용역 및 공사
38.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39.양구군 상수관망 GIS DB 구축계획 수립
40.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41.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
42.상수관로 블럭화 추진 및 이토변 설치
43.상수도 신규급수공사 및 단가 고시
44.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관리
45.누수탐사반 운영 관리
46.누수 응급복구 공사 및 민원처리
47.상수관망 전산화 관리
48.소화전 설치 및 관리
49.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관리
50.전용상수도 인허가 업무
51.절수기기 및 절수설비 설치 관리
52.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3.공공하수처리장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54.하수관거 정비사업
55.농촌마을하수도 설치·정비사업 및 시설관리
56.분뇨처리종합계획 수립
57.분뇨처리업소 지도관리
58.양구위생처리장 관리운영
59.하수도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60.하수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 지도 감독
61.기타 하수도관련 업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상하수도사업소]

[별표 5]읍면장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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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1. 읍(邑)
담 당사 무 내 용사 무 내 용
총 무1.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과 민원행정, 세무회계과, 경제체육과(경제 제외), 관광문화과 소관업무
총 무2.평생교육과 소관업무 (교육정책, 평생학습, 청소년)
총 무3.의회사무과 소관업무
총 무5.서무, 문서, 인사, 예산 및 회계,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총 무6.그 외 타 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
민 원1.민원서비스과 민원행정업무 중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제증명 발급 등
민 원2.자치행정과 업무 중 인구정책 및 군 시책추진,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민 원3.범죄자 및 파산자 대상에 관한 업무
맞춤형복지1.평생교육과 드림스타트,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맞춤형복지2.보건소 소관업무
맞춤형복지3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실시
맞춤형복지4.서비스연계, 민간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 등
맞춤형복지5복지상담 및 욕구. 위기도 조사 실시
환경·개발1.읍 관내의 3천만원 이하의 개발,경관조성 사업 등 추진·집행
환경·개발2.본청의 민원서비스과(민원행정 제외), 환경과, 생태산림과, 안전총괄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
산 업1.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산 업2.경제체육과(체육제외) 소관업무
2. 면(面)
담 당사 무 내 용사 무 내 용
총무민원1.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과 민원행정, 세무회계과, 경제체육과(경제 제외), 관광문화과 소관업무
총무민원2.평생교육과 소관업무 (교육정책, 평생학습, 청소년)
총무민원3.의회사무과 소관업무
총무민원4.범죄자 및 파산자 대상에 관한 업무
총무민원5.서무, 문서, 인사, 예산 및 회계,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총무민원6.그 외 타 담당에 속하지 않는 업무
맞춤형복지1.평생교육과 드림스타트,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맞춤형복지2.보건소 소관업무
환경·개발1.각 면 관내의 3천만원 이하의 개발,경관조성사업 등 추진·집행
환경·개발2.본청의 민원서비스과(민원행정 제외), 환경과, 생태산림과, 안전총괄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
산 업1.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산 업2.경제체육과(체육제외) 소관업무

[별표 7]읍면 민방위업무 분사무

(전시업무)
1. 동원관리 지도
2. 각종 민방위상황의 즉각 처리 및 지도
3. 민방위 사태 발생시 응급조치 실시
4. 동원 유예대상자에 대한 심사규정
5. 대량 살상자 및 오염환자의 파악
6. 민방위 장비의 동원관리
7. 주민통제 계획의 동원관리
8. 수송통제 계획의 집행
9. 가료 신청서의 접수 처리
10. 신고체제의 확보
11. 동원된 대원의 사망 상이자 발생보고
12. 화생방 제독 및 기타 화생방 통제에 관한 사항
13. 응급조치시 토지,건물,공작물등의 일시사용변경 및 장애물의 제거에 따른 확인지도 및 기록의 유지 관리
14. 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및 보고
15. 민방위 기본법령 위반자에 대한 고발 등 행정처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 양구군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장, 과장, 소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좌ㆍ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28.>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장을 둔다. <개정 2022.12.28.>② 기획예산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022.12.28.>

제4조(행정복지국)

제4조(행정복지국)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서비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8.>

제5조(경제건설국)

제5조(경제건설국)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2.19.>② 경제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광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생태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도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8., 2024.4.5.>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본청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소장의 직급)

제7조(소장의 직급)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4.5.>

제8조(하부조직)

제8조(하부조직)① 양구군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유통축산과를 둔다.②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유통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9조(사무분장)

제9조(사무분장)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소장 등)

제10조(소장 등)① 양구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2.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제11조(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8.>

제12조(소의 사무분장)

제12조(소의 사무분장) 보건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소장 등)

제13조(소장 등)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8. , 2024.4.5., 2025.12.19.>

제14조(소의 사무분장)

제14조(소의 사무분장)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제15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장)에 따른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12.16.>

제16조(읍ㆍ면의 사무분장)

제16조(읍ㆍ면의 사무분장) 읍ㆍ면의 사무분장은 별표 6,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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