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양구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8.>[제목개정 2022.12.28.]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건설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장을 둔다. <개정 2022.12.28.>② 기획예산실장은 기획, 예산, 감사법무, 군정홍보, 미래전략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개정 2022.12.28.>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① 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세무회계과를 둔다. <개정 2022.12.28.>② 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자치행정과 <개정 2022.12.28.>가.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나. 행정기구 및 인사에 관한 사항다. 인구정책 총괄 및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라. 軍 관련 및 그 밖에 안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마. 행정전산화, 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바. 비서업무 및 의전에 관한 사항2. 민원서비스과 <개정 2022.12.28.>가. 민원행정 및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나. 토지 및 부동산 거래관리에 관한 사항다. 지리정보 구축ㆍ관리, 새주소 정책에 관한 사항라. 건축 인ㆍ허가, 불법건축물에 관한 사항마. 주택 건설 ㆍ 대지조성 인ㆍ허가, 주거 복지 및 환경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바. 지적조사ㆍ측량, 지적공부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과가. 교육시책의 기획ㆍ조정 및 관리,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다.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라. 드림스타트사업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과가. 주요 복지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나. 어르신 및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다. 여성 및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라.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마. 생활지원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바.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제4호 바목 신설 2025.12.19.]5. 환경과가. 환경정책 추진 및 생활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나.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다. 환경보호 및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사항마. 수질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제5호 전문개정 2022.12.28.]6. 세무회계과가. 지방세 부과 및 국세위탁에 관한 사항나.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다. 지방 세외수입 총괄 관리에 과한 사랑라.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마. 계약 관리에 관한 사항바.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제6조(경제건설국에 두는 과)① 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건설국에 경제체육과, 관광문화과, 생태산림과, 안전총괄과, 도시교통과, 건설과를 둔다. <개정 2022.12.28.>② 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19.>1. 경제체육과 <개정 2022.12.28.>가. 지역경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나.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다.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라. 사회적기업, 마을특성화 사업 및 에너지 등 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마.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바.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2. 관광문화과가. 관광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나. 관광지 개발에 관한 사항다. 관광지 운영에 관한 사항라.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3. 생태산림과가. 생태자원의 개발ㆍ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나. 산림조성에 관한 사항다. 산림보존에 관한 사항라. 녹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마. 휴양림, 수목원, 야생화단지 등 산림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종전의 제4호를 제3호로 이동 2022.12.28.]4. 안전총괄과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나. 방재관리에 관한 사항다.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라. CCTV통합관제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28.]5. 도시교통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나. 도시ㆍ택지ㆍ공영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등 도시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다.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라. 공영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마.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바.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6. 건설과가.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나. 재난방지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다. 도로, 교량, 하천에 관한 사항라. 주민건의사업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 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12.28.>② 센터의 위치는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양남로 319-31에 둔다.
제8조(소장)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5.12.19.>1. 농정기획, 농촌지원, 농촌개발, 스마트농업, 농업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2. 친환경농업, 식량작물, 원예, 과수특작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3. 마케팅, 농산식품, 축산, 동물방역, 내수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제10조(지소의 설치)
제10조(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26.>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소장 등)
제12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수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사무와 기타 보건 의료에 관해 군수가 지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8.>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1.12.16.>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사무)
제16조(사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 및 하수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21.12.16.>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등은 「양구군 읍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읍ㆍ면장)
제18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사무)
제19조(사무)①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등의 민원사무와 관할 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유지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② 읍ㆍ면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