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5-07-16 시행 2025-07-16 일부개정

별표

[별표1]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대상과 요율표

[별표 1] (개정 2017.7.25.,2018.10.1.,2021.7.16., 2025.7.16.)[별표 1] (개정 2017.7.25.,2018.10.1.,2021.7.16., 2025.7.16.)[별표 1] (개정 2017.7.25.,2018.10.1.,2021.7.16., 2025.7.16.)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대상과 요율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대상과 요율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대상과 요율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대상과 요율표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증 명)
1. 부동산에 관한 증명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1필지1,000원
- 단 칼라발급의 경우1필지1,500원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1필지800원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1주택800원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1주택800원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신청1건2,000원
◦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1건1,000원
◦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건1,000원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1통800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인터넷) 발급1통무 료신설(‘18.10.1)
4. 자동차 등에 관한 증명
◦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발급1통1,000원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
1. 일반 행정 관계
◦ 공유재산 대부신청갱신 또는 기간연장 3,000원삭제
◦기타각종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500원
2. 보건 관계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원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원
◦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개설 신고1건40,000원
◦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20,000원
◦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1건20,000원
◦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0원
3. 농수산 관계
◦어업면허,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1건1,000원
◦ 어업면허 신청1건5,000원
◦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1건1,000원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1건3,000원
◦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1건800원
◦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1건4,000원
◦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1건2,500원
◦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1건3,000원
◦ 면허사항의변경(주소,성명, 대표자, 선박명칭) 신고1건1,000원
◦ 관리선사용의지정 및 어선사용의승인 신청1건1,000원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 관리선사용지정및어선사용 승인사항 변경 신청1건1,000원
◦ 어업권포기 신고1건1,000원
◦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재발급 신청1건1,000원
◦ 구획어업 허가신청1건4,500원
◦ 시험 어업 신청1건2,000원
◦ 어업신고1건1,500원
◦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1,500원
◦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1건1,500원
◦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원
◦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1건800원
◦ 허가어업 휴업 신고1건1,000원
◦ 허가어업 재개신고1건1,000원
◦ 어구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1건3,000원
◦ 어구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연장 신청1건3,000원
◦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신청1건2,000원
◦ 입어 재결신청1건3,000원
◦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1건3,000원
◦ 유해어법 사용허가신청1건3,000원
◦ 수산자원포획․채취금지의 해제 허가 신청1건3,000원
◦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 신청1건2,000원
◦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 신청1건1,000원
◦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2,000원
◦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1,000원
◦ 증서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허가 사항변경허가서,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등록필 증,선박국적증서영역서)1건1,000원
◦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원
◦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원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1건9,000원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1건7,500원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1건5,000원
◦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원
◦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건5,000원
◦ 내수면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1건3,000원
◦ 유료낚시터 지정신청1건3,000원
◦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3,000원
◦ 어선원부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1건800원
◦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1건4,000원
◦ 관상어양식업 신고1,000원
◦ 양식업(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류등양식업ㆍ 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면허 신청5,000원
◦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4,0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원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원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원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대리점)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30,000원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주유소)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원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판매소)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10,000원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1건50,000원신설(‘18.10.1)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1건20,000원신설(‘18.10.1)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재교부1건4,000원신설(‘18.10.1)
5. 건설 관계
◦ 소하천 점용,사용허가1건1,000원
6. 문화․관광 관계
◦ 게임제작업 등록신청1건20,000원
◦ 게임배급업 등록신청1건20,000원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1건20,000원
◦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신고1건20,000원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 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변경신청1건5,000원
◦공연장등록 신청1건10,000원
◦공연장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영화업 신고1건20,000원
◦영화업변경 신고1건10,000원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원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1건20,000원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0,000원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1건20,000원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1건20,000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1건20,000원추가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1건20,000원추가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1건20,000원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음반․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추가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원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4,000원
◦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1건60,000원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1건50,000원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1건30,000원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1건15,000원
◦유원시설업(일반․종합유원시설업제외)신고1건30,000원
◦유원시설업(일반․종합유원시설업제외)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원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7. 주택임대차 계약관계
◦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600원
8. 부동산중개업 관계
◦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개인)1건20,000원
◦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법인)1건30,000원
◦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800원
◦ 분사무소설치 신고1건10,000원
◦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원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1건800원
9. 체육 관계
◦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10. 환경 관계
◦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1건10,000원
◦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1건5,000원
◦ 소음 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1건5,000원

[별표 2] 고무인

↑ 1.5㎝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11㎝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부개정 2017.7.25)
고 무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별표1) 2018.10.1, 2025.7.16.>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양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기가 설치된 민원창구에서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③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신청한 제증명 등의 수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의 인증 전에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1.7.16.>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9.「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10.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경우②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리·반장이 해당 지역의 공부(공부부본)를 공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단서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제증명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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