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소 재 지관 할 구 역
◦양양군보건소 ◦서면보건지소 ◦손양면보건지소 ◦현북면보건지소 ◦현남면보건지소 ◦강현면보건지소 ◦서림보건진료소 ◦수산보건진료소 ◦어성전보건진료소 ◦입암보건진료소 ◦석교보건진료소◦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9-5 ◦양양군 서면 들돌길 10 ◦양양군 손양면 손중로 209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1길 41-8 ◦양양군 현남면 인구길 53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549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2039-18 ◦양양군 손양면 수산2길 7-1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길 50 ◦양양군 현남면 화상천로 260 ◦양양군 강현면 화채봉길 107◦양양군 일원 ◦서면 일원 ◦손양면 일원 ◦현북면 일원 ◦현남면 일원 ◦강현면 일원 ◦영덕리, 갈천리, 서림리, 황이리, 공수전리 ◦수산리, 도화리, 학포리, 동호리, 수여리, 오산리, 송전리 ◦면옥치리, 법수치리, 어성전1․2리, 도리, 장리, 원일전리 ◦임호정리, 원포리, 지경리, 입암리, 상․하월천리 ◦석교리, 회룡리, 간곡리, 둔전리, 물갑리, 침교리, 사교리, 금풍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양양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단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단장의 직급 등)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ㆍ단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 관광경제국, 도시안전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① 부군수 밑에 자치행정담당관을 둔다.② 자치행정담당관은 인사, 조직, 복무, 자치지원, 후생복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제5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제5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허가민원과, 복지정책과, 세무회계과, 스마트교통과를 둔다.<개정 2025. 12. 31.>② 기획재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기획, 예산, 감사, 법무, 홍보 등에 관한 사항3. 역세권개발, 투자유치 및 인구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4. 민원, 주민등록, 지적,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5.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6. 건축ㆍ농지ㆍ산지민원에 관한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7. 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8. 사회복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9. 노인ㆍ장애인 복지, 이재민 구호 등 추진에 관한 사항10.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11.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12. 시설공사 및 물품ㆍ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13. 과표 결정 및 공유재산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14. 청사, 차량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15. 스마트행정·전산행정·통신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31.>16.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및 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2. 31.>16. 그 밖의 기획ㆍ민원ㆍ복지ㆍ세무ㆍ회계ㆍ정보통신 및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31.>

제6조(관광경제국에 두는 과)

제6조(관광경제국에 두는 과)① 관광경제국에 관광문화과, 경제에너지과, 교육체육과, 해양수산과, 삭도추진단을 둔다.② 관광경제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 관광유치에 관한 사항3. 관광지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4. 관광 활성화 및 지역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31.>6.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7. 전기ㆍ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8. 기업지원ㆍ육성ㆍ유치 및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9. 사회적경제조직 및 일자리사업 창출ㆍ지원에 관한 사항10. 소상공인 지원 및 물가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11. 인재육성 및 교육지원, 평생학습 업무에 관한 사항12. 아동, 청소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3. 체육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4. 체육시설 조성 및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15. 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6. 수산정책, 자원조성, 수산지원, 연안시설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7.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관한 사항18. 그 밖의 관광문화ㆍ경제에너지ㆍ교육체육ㆍ해양수산ㆍ오색삭도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도시안전국에 두는 과)

제7조(도시안전국에 두는 과)① 도시안전국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산림녹지과, 환경과를 둔다.<개정 2025. 12. 31.>② 도시안전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도시개발, 도시경관, 전원택지 등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도로, 교량, 농업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자연재해ㆍ풍수해 관련 재난관리,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7. 재해ㆍ재난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8. 각종 재해ㆍ재난예방ㆍ복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9. CCTV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31.>10.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11.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12.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13. 환경보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4. 대기 및 수질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15.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및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16. 그 밖의 도시계획·건설행정·재난방재·안전·산림·환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31.>

제8조(설치)

제8조(설치)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서면·손양면·현북면·현남면·강현면에 보건지소를 둔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9조(소장 등)

제9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 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7. 식품ㆍ공중위생에 관한 사항8.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9.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10. 주민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11.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보건 및 건강관리사업12. 암의 예방 및 관리13. 중증정신질환 관리14. 정신건강 증진 사업15. 자살예방 사업16. 자살 유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17. 치매예방 및 관리18. 그 밖의 보건행정,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식품위생, 공중위생, 건강증진, 방문보건, 진료지원, 정신건강, 치매관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관한 사항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의 위치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2558에 둔다.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발전을 위한 농정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2.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수립·조정3.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4. 농업경제 및 경영의 극대화5. 양곡관리 및 수급조정6. 농업용수개발 및 양수기 관리7.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구조 개선8. 축산개량 기술지원 및 가축전염병 예방9. 한우 명품화브랜드 육성사업 계획 수립10. 식량작물 생산계획 및 기술지도11.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책사업 및 기술지원12. 과학영농기술 현장지원 및 시설운영13.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후계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4-H 등 농촌인력 육성전반14.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 및 훈련15.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관한 사항16. 고품질 쌀, 밭작물 생산 기술지도 및 시범사업 추진17. 친환경농업 재배기술 지도 및 육성18. 농업기계 교육훈련 및 임대농기계 총괄19.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및 소규모 창업사업 전반20. 농가소득 향상 전략품목 개발 및 규모화21. 농업소득창출 및 유통시스템 구축 및 지원22. 지역전략 특화사업 추진23.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특화작물 및 기술지원24. 그 밖의 농업정책, 농산물유통, 농산지원, 축산정책, 축산경영, 농촌활성화, 농촌협약, 미래농업육성, 식품자원, 작물환경, 농업기계, 소득작목, 스마트팜에 관한 사항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와 육아지원센터를 둔다.②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임천길 55-37에 둔다.③ 육아지원센터의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서문2길 11-9에 둔다.

제15조(소장 등)

제15조(소장 등) 사업소에 소장 및 센터장을 두며, 소장 및 센터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제16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 및 센터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상하수도사업소가. 상수도 관련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수립·시행나.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다. 상수도특별회계 관리라.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마. 마을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바. 하수도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수립·시행사. 하수도·하수처리장·분뇨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아. 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자. 하수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시설 관리·감독차. 그 밖의 관리, 운영, 상수도, 하수도에 관한 사항2. 육아지원센터가. 육아지원센터 시설 관리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라. 작은도서관 운영마. 여성정책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바. 여성단체 지원사. 양성평등기금 운영아. 폭력예방 업무 추진자.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리차. 성희롱고충상담창구 운영카.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타.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지원파.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및 관리하. 결혼이민자 지원 및 관리거. 거주외국인 총괄관리 및 지원너. 결혼중개업(국내·외) 등록 관리더. 가족센터 지원 및 관리러. 다함께 돌봄센터 관리 및 지원머. 그 밖의 관리, 여성가족에 관한 사항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제4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읍·면장)

제19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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