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9-13 시행 2024-09-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증명】
1.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1통500원
(2) 중소기업자1통500원
(3) 광업, 공업, 상업1통500원
(4) 농가, 비농가1통200원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1통300원
(2) 생산실적1통300원
(3) 수출실적1통300원
(4) 납품실적1통300원
(5) 건물사용1통300원
(6) 공장원료 수요1통300원
(7)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1통300원
(8) 공장등록 증명1통1,000원
(9) 실수요자 증명1통300원
(10)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가. 가소요량1통3,000원
나. 확정소요량1통1,000원
(11) 시설보유증명1통300원
(12)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증명1통500원
3.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초본 교부
가. 대장문서1통300원
나. 건물도면1통300원
다. 토지도면1통300원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2) 공부
가. 기본료시간당100원지적관계제외
나. 초과료10분당100원지적관계제외
(3)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1건100원
4.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1필지5,000원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교부1필지300원
(3) 환지(예정지 지정)증명1필지400원
(4) 환지 예정지 분할1필지300원
(5)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1필지300원
(6) 환지예정지 변경신청1필지300원
(7) 체비지 분할 신청1필지300원
(8) 토지대금 완납 증명1건300원
(9) 표준주택설계 도면1필지1,500원
(10) 도시계획 결정증명1필지300원
5.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통300원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1통300원
(3) 원천징수 공제증명1통300원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 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1통300원
(5)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1통300원
(6) 보상금 지불명령1통300원
6. 자동차 등에 관한 증명
(1)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1통300원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2) 경력(운전, 무사고)증명1통500원
7.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1통300원
(2)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통300원
8. 기타 제증명
(1) 기타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300원<개정 2010.12.31>
9. 채무불이행자명부 열람 증명
(1) 열람1건300원
(2) 등사1건300원
(3) 정본 및 등본5장까지 초과1장당300원 30원
(4) 초본1건300원
(5) 증명서1건300원
10. 비주거용부동산에 관한 증명<신설2017.3.31.>
(1) 비주거용개별부동산가격확인서연도별1비주거용부동산당800원
(2) 비주거용집합부동산가격확인서연도별1비주거용부동산당800원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 행정 관계
(1) 행정서 사업 허가신청1건1,000원
(2) 행정서 사업 허가증 재교부신청1건500원
(3) 전기요금 감액 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1건500원
(4)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500원
(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청구1건600원<신설 1997. 9.26>
(6) 공유재산 대부,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1건신규5,000원 연장(갱신) 3,000원<신설>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2. 보건복지관계<전문개정 2000. 6.22>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1건3,000원
3. 농수산관계
(1)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1매200원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00원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관련
가. 낚시터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1건5,000원
나. 낚시터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다.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1건1,000원
(4) 「말 산업 육성법」 관련
가.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1건30,000원
나.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1건10,0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업입지 지정 승인1건1,000원
(2) 청과시장 경매사임면 승인신청1건1,000원
5. 산림관계
(1) 임목등록 및 전경등록신청1건500원
6. 건설관계
(1)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1건허가시 공사비의 1/1000
(2) 토석, 사력 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1건점용료의 1/1000
(3)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허가1건점용료의 1/1000
(4)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명의) 변경허가1건공사비또는 점용료의 1/1000
(5)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1건500원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6)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점용1건1,000원
(7)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1건1,000원
(8)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5인 이하의 배척당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척당5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척당1,0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때척당2,100원
(9)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신청1건1,000원
(10) 공영주택양수, 양도 등 승인신청1건500원
(11) 공영주택 (증,개축)승인 신청1건500원
(12) 도시계획 사업허가 신청1건1,000원
(13)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1건500원
(14)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1건500원
(15) 체비지 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1건500원
(16)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1건500원
(17)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1건500원
7. 문화공보 관계
(1) 출판사 등록1건500원
(2) 출판사 등록사항 변경신고1건300원
8. 각종 제증명 발급 시 도면이 첨부될 경우1건4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의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별표 2] 고무인

[별표 2]
 고 무 인
이 증명은 영월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1.5㎝ 의거 감면함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확인, 지정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9, 2020.4.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확인, 지정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0.29, 2020.4.1., 2024. 9. 13.>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의 표준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7.9, 2006.12.15, 2020.4.1.> <단서신설 2016.10.21> <개정 2024. 9. 13.>

제3조의2

제3조의2 < 삭제 2005.06.24>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0.29>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0.29>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고,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1982.12.31>④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1999.11.1, 개정 2005.06.24>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영월군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8.3>② <삭제 1993.4.29, 개정 2010.10.29>③ 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 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이나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17> <개정 2010.10.29, 2012.8.3>④ <삭제 2006.12.15>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0.29,2020.4.1. 제목개정 2013.2.20>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29>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고,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4. 9. 13.>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4. 9. 13.>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4. 9. 13.>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 유공자 <개정 2024. 9. 13.>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 <개정 2024. 9. 13.>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2.02.10> <개정 2013.2.20, 2020.4.1., 2024. 9. 13.>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 <신설 2012.02.10> <개정 2013.2.20., 2024. 9. 13.>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결정·등록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6.10.21> <개정 2024. 9. 13.>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②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리·면대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0.7.9>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 빈자리에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신설 1982.2.17, 1990.7.9, 개정 2006.12.15>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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