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5]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병 지월 1,091,000원 이하월 1,010,000원 이하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012,000원 이하월 673,000원 이하
4 년 이 상월 1,006,000원 이하월 667,000원 이하
3 년 이 상월 1,000,000원 이하월 661,000원 이하
2 년 이 상월 995,000원 이하월 656,000원 이하
2 년 미 만월 989,000원 이하월 650,000원 이하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월 250,000원
지 급 대 상지 급 액
1.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 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60,000원
2.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20,000원
3.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월 200,000원
지 급 대 상지 급 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월지급액, 단위 : 원)

 비고 : 전문의사는「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월지급액, 단위 : 원)

 비고 : 1.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 2. 등급(가, 나)구분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별표 1]
【별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월지급액, 단위 : 원)

【별표 4】
장려수당 지급액 구분표
 (월지급액, 단위 : 원)

【별표 5】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액 구분표
 (월지급액, 단위 : 원)

 비고 : 설치기구의 소재지가 영월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월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수당)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 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ㆍ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 및 같은 호 사목에 따라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0.05.>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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