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정하는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5.4.>2.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44조제1항 별표 10,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행한 자를말한다.(개정 2015.6.30)
제3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3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① 과징금의 감경 대상은 고의성이 없는 자로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②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과징금에 대하여 적용한다.③ 별표 1의 감경요인이 2이상 항목에 해당될 경우 합산 적용한다. 단, 합산율은 과징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제4조(감경 제외 대상)
제4조(감경 제외 대상)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한 내에 의견 제출서 또는 이의신청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2. 위반행위가 고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3.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4.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반 행위일 경우5. 법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태만히 한 경우6. 감경기준에 의하여 3년 이내에 감경혜택을 받은 자
제5조(감경절차 등)
제5조(감경절차 등)① 제3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③ 과징금의 감경은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 진술서 ,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다.④ 감경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군수는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⑤ 감경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과징금 감경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