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10-04-15 시행 2010-04-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5호서식

주채 무자용도보증 채 무액대출 누계금기 말채 무액금 기 중금 기 중금기 말채 무액금기 말연 체액금기 중이 자발 생액금기 중이 자상 환액금기 말 미수 이자
주채 무자용도보증 채 무액대출 누계금기 말채 무액대출회수금기 말채 무액금기 말연 체액금기 중이 자발 생액금기 중이 자상 환액금기 말 미수 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원 주 시 장 귀하 주채무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 자 율 년 %
 라. 상환기간 자 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 발생
 나. 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원주시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리 %
 5. 상환기간 자 지 (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가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원 주 시 장 귀하 채권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리 % 
 5. 상환기간 자 지 (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 권 자 귀하 원주시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리 % 
 5. 상환기간 자 지 ( 년간)
 (시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15>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은 주채무의 채무자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또는 채무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② 채권자 및 채무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원의 설정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채무의 변제에 필요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공익상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변제가능한 채무범위내에서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8>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의하여 매 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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