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28 시행 2025-03-28 전부개정

별표

별표

소득기준가형나형다형라형마형
본인부담금 지원비율50%50%50%5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가구 소득기준 및 본인 부담 비율
(제5조 관련)

1. 이 표의 소득기준은 여성가족부 고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본인부담금 지원비율 적용대상은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에 대해 적용한다.
3. 소득기준 “마형”의 본인부담금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육공백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아이와 보호자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① 시장은 별표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가구 소득기준 및 본인 부담 비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지원금 산정 및 지급 절차 등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이가 전출 또는 사망한 이후에도 지원금을 받은 경우

상위법 근거

  • · 아이돌봄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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