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6-14 시행 2019-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자립생활” 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 · 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 지원)

제4조(자립생활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2.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서비스 지원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4.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5. 장애인의 심리적 ·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지원7.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 관련 정보 지원8. 그 밖에 장애인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자립생활 지원 신청)

제5조(자립생활 지원 신청)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2. 시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법정대리인등②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장애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자립생활 주택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자립생활 주택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주택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립생활 주택은 식당과 세탁실 등의 공동이용 공간과 침실 등의 개인 공간을 갖춰야 한다.③ 하나의 자립생활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4명 이내이어야 한다.④ 자립생활 주택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업무)

제7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업무)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른 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2.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서비스 제공3.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자립생활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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