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4., 2025.12.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14., 2025.12.24.>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하여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서비스를 말한다.4. “활동지원인력”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6. 삭제<2019.3.14.>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본이념은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선택과 결정을 통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으로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개정 2019.3.14., 2025.12.24.>
제4조(도지사 책무)
제4조(도지사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2025.12.24.>
제5조(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등)
제5조(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자립생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2025.12.24.>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2025.12.24.>1.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인력 경비 지원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4.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지원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지원8.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장구 지원 및 수리 지원9.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10.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체험홈서비스 지원11. 그 밖에 장애인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과 실태조사를 수립할 때에는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3.14.>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제6조(자립생활지원서비스 신청)
제6조(자립생활지원서비스 신청)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경우 장애인 및 보호자는 도지사에게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2025.12.24.>
제7조(우선지원대상)
제7조(우선지원대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신청 받은 장애인 중 일상생활이 곤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게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2025.12.24.>
제8조
제8조 삭제<2019.3.14.>
제9조(활동지원인력 지원)
제9조(활동지원인력 지원)① 도지사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②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을 사회보험 및 배상보험·상해보험 등에 가입시켜야 하며, 도지사는 이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4.>[제목개정 2019.3.14.]
제10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제10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도지사는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 확대, 서비스 제공 시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3.14.>[제목개정 2019.3.14.]
제11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11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2025.12.24.>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2025.12.24.>③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2019.3.14., 2025.12.24.>1.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및 대여 사업2.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사업3.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제목개정 2019.3.14., 2025.12.24.]
제12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의무)
제12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의무) 도지사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3.14.][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3.14.>]
제13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지원할 수 있다.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원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자립금 지원4. 그 밖에 지역사회 전환에 필요한 자립생활서비스 지원[본조신설 2019.3.14.]
제14조(자립생활주택 운영)
제14조(자립생활주택 운영)① 도지사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립생활주택의 운영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3.14.]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9.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