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3-29 시행 2021-03-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지원)

제4조(자립생활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4. 자립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및 고용서비스5. 장애아동 육아지원 서비스6.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8.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5조(신청)

제5조(신청)① 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장애인을 대신하여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지원 대상)

제6조(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제7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3년마다 장애인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지원)

제8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운영기준)

제9조(센터의 운영기준)① 센터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른다.② 센터 운영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본 조례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③ 다만, 장애인 위원은 성별과 장애정도, 장애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위원회 구성 및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센터 대표2. 이용자(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포함) 대표3. 장애인 업무담당 공무원(보조금을 지원받는 센터는 필수사항)4. 시민단체 활동가, 장애인단체 인사 및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장애관련 학계 및 실무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센터의 운영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2. 센터의 운영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3. 사업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의결4.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5. 센터 소장의 임면사항, 다만 법인이 운영주체인 경우에는 법인이 정한 정관 규정에 따른다.6.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및 조치)

제11조(지도감독 및 조치)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2. 사업을 하지 않거나 추진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3.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를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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