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5.7.10.>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6.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의 분양·입주지원,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지원, 주택개조(장애인편의시설) 지원 등을 말한다.7.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자립생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관련시설 및 장비확충, 운영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계획수립)①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7.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 제3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5조(자립생활서비스지원 신청)
제5조(자립생활서비스지원 신청)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는 군수에게 서비스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제6조(장애인자립생활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추가지원 <개정 2025.7.10.>2. 장애인의 주거환경 및 개선3.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장애동료간 상담 지원 및 전문가 양성4.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5.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6.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7.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8. 장애인의 취업교육 및 구직9.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5.7.10.>10.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5.7.10.>
제7조(우선지원 대상)
제7조(우선지원 대상) 군수는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설치)
제8조(센터의 설치)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옥천군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운영 및 위탁)
제9조(센터의 운영 및 위탁)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단체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가 제1항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③ 센터의 운영기준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른다.
제10조(센터의 사업)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정보제공과 의뢰2. 권익옹호 및 증진3. 동료상담4. 자립생활 기술교육 및 훈련5. 활동보조서비스6. 주택 개·보수 활동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활동8. 생활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활동9. 사례관리10. 장애인 보조기구 관리, 수리, 임대 등 지원활동11.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애인으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센터의 장2. 이용자 대표3. 지역주민4. 장애인 관련 학계 또는 실무 전문가5. 장애인 업무담당 공무원6. 여성장애인7. 장애인단체 인사8. 그 밖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제12조(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제12조(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장애인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장애인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제14조(주거서비스 지원)
제14조(주거서비스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 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전세자금 지원 및 임대료 보조 등 임차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제15조(자립생활체험홈 운영) 군수는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및 보고)
제16조(지도감독 및 보고)① 군수는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여 철저히 관리감독 한다.②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공 받은 센터는「지방재정법」및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대한 회계서류 및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취소 및 반환)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취소 및 반환)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해야 한다.1.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8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은「지방재정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위탁기간 중 보관해야 하며, 그 기간이 완료되면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