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0., 2024.8.5>
제2조(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 등)
제2조(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 등) ①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0., 2025.1.20>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계획(평가 포함)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종합계획과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고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0.>1. 종합계획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분석나.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추진 전략 및 방향다.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규모 및 내용라. 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마.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자립생활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바.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의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사. 장애인자립생활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아. 종합계획 이행에 따른 성과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자.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 및 향상에 필요한 사항2. 실태조사가. 중증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나. 주거영역다. 소득보장 영역라. 고용영역마. 활동지원서비스 영역바. 자립생활 지원 영역사. 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영역아. 그 밖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파악에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제3항의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조례와 이 규칙에 따른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센터의 지원)
제3조(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ㆍ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2020.12.31, 2024.8.5>1.「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해 등록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센터. 다만,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제외한다.2.「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센터3.「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센터②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자치구별로 한 개 이상의 센터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수요 및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센터 수를 조정할 수 있다.3. 센터의 지원 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보조금은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차기 공모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제재)
제4조(센터의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센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거나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한 경우2. 종사자의 임금을 착취한 경우3.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제5조(센터의 평가와 지도ㆍ감독)
제5조(센터의 평가와 지도ㆍ감독)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서울시, 자치구 또는 그 밖의 서울시가 정하는 기관의 정기적인 평가와 상시 지도ㆍ감독에 응해야 하며 평가 주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준하여 3년 마다 1회 이상 시행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7조(인권교육 및 장애인자립생활교육)
제7조(인권교육 및 장애인자립생활교육) 조례 제14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12.3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ㆍ국제 관습법, 유엔(UN) 장애인 인권선언 등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4. 장애인 자립생활기술 훈련, 지역사회활동 및 참여, 직업 활동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5.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8조(주거지원 등)
제8조(주거지원 등) 조례 제17조에 따른 주거지원(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및 주택 개조는 장애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0.>1. 주거지원(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가구다. 전세주택 신청 당시 월세로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2. 주택개조 지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다. 장애로 인한 활동제약으로 주택개조가 시급한 경우라. 주택소유주가 신청인과 다를 경우 주택소유주가 주택개조를 허락한 경우
제9조(버스요금 지원 대상 등)
제9조(버스요금 지원 대상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버스요금 지원은 신청일 기준 6세 이상 서울시 등록장애인의 신청에 의하여 시행하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본인과 동반 보호자 1인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본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장애인 본인과 동반 보호자에게 각각 월 5만원, 제1항제2호의 경우 장애인 본인에게 월 5만원을 한도로 다음 각호의 요금을 지원한다. <개정 2026.1.19>1. 서울버스(간ㆍ지선, 순환, 광역, 마을) 이용요금2. 인천버스(간ㆍ지선, 좌석, 광역) 환승요금3. 경기버스(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환승요금4.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요금5. 서울시 한강버스 이용요금[본조신설 2024.8.5][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8.5>]
제10조(세부 규정)
제10조(세부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