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8.14.>2. <삭제 2019.8.14.>3.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8.14.>5.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6 “수급자”란 장애인활동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구비추가 지원대상자는 장애인활동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급자의 규정과 다를 수 있다.7. “조력자”란 사실상 장애인 당사자의 독립을 심리적·물리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8. “체험홈”이란 자립 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9.8.14.>9. “자립생활가정”이란 자립생활체험을 하여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장애인이 자립할 때까지 일정기간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10. “장애인 가정”이란 영유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 족구성원이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8.14.>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여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지원 및 장비의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제5조

제5조 삭제 <2024. 5. 16.>

제6조(자립생활 지원 신청)

제6조(자립생활 지원 신청) 장애인 및 조력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자립생활 지원 사업)

제7조(자립생활 지원 사업)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2. 편의시설 개선 및 접근성 정보 제공사업3.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4.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5.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6. 구직활동 및 취업관련 정보 지원 사업7. 직업재활시설 설립 및 지원 사업8.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지원 사업9.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기구 및 서비스 지원사업10. 장애인가정 출산 및 육아 서비스 지원 사업11.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인식개선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사업1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13. 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 <개정 2019.8.14.>1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

제8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①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공받은 센터는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제10조(보조금의 반환)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되었을 때2.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되었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관계 법령이나 명령, 행정처분을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하였을 때

제11조(활동지원급여 신청 등)

제11조(활동지원급여 신청 등)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조력자는 장애인활동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조사하여 조사결과서를 작성하고 장애인활동법 제8조에 따른 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정 및 활동지원 등급을 심의하도록 한다.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구비 추가지원)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구비 추가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구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제13조(주거생활의 지원)

제13조(주거생활의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주택 포함)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제14조(체험홈 등 운영)

제14조(체험홈 등 운영) 구청장은 재가 장애인 및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제15조(임신·출산 및 양육의 지원)

제15조(임신·출산 및 양육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임신·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 등 건강관리 사업2. 출산에 따른 사업3. 양육에 따른 사업4.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영유아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표창)

제16조(표창)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단체 포함)·사업체 또는 장애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표창의 종류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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