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공포 2025-06-24 시행 2025-06-24 일부개정

별표

[별표]전문위원 직급

위원회명직위직급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행정주사 ◦ 지방사회복지주사
산업경제위원회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행정주사
문화도시위원회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행정주사 ◦ 지방시설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8. 8. 1, 2013.03.08. 2023.02.13. 2024.6.24., 2025.6.24.>
전문위원 직급(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원주시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2, 2013. 3. 8.>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02.13.><일부개정 2025.6.24.>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 3. 8., 2021. 12. 17.>1.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5. 의전 및 대외협력·교류에 관한 사항6.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10.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1.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2.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3.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14.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5.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6. 전체의원 전문성확보에 필요한 교육, 훈련, 연수 등을 목적으로 한 전체의원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포럼, 간담회 등17. 정책지원관 복무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18.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 3. 8.>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소관 공청회,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포럼,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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