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인제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인제군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부과ㆍ징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