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위 반 행 위근 거 법 령과태료 부과금액(만원)과태료 부과금액(만원)과태료 부과금액(만원)
위 반 행 위근 거 법 령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가.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9.27.>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 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인제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인제군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부과ㆍ징수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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