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20 시행 2023-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5

구 분수 거 요 일비 고
일반쓰레기 - 타는 쓰레기 - 안타는 쓰레기화·목 월·수·금공휴일은 제외
대형폐기물배출신고일 또는 그 익일토ㆍ공휴일은 제외
음식물 쓰레기월·수·금공휴일은 제외
연 탄 재월·수·금공휴일은 제외
재 활 용 품월·화·수·목·금공휴일은 제외
구분2ℓ3ℓ칩5ℓ10ℓ20ℓ50ℓ75ℓ120ℓ칩
음식물4060901503001,700
가연성901503007401,100
불연성901503007401,100
구 분매 립 용소 각 용비 고
금 액35,00053,000
품 명품 명규 격수수료
거울1㎡ 이상3,000
1㎡ 미만2,000
문갑모든 규격4,000
문짝80×200㎝이상3,000
80×200㎝미만2,000
벽시계1m 이상2,000
1m 미만1,000
빨래건조대모든 규격2,000
서랍장5단 이상4,000
4단 이하2,000
쇼파6인용 이상8,000
4~6인용6,000
3인용5,000
2인용4,000
1인용2,000
식탁6인용 이상5,000
6인용 미만4,000
신발장90×180㎝ 이상7,000
90×180㎝ 미만5,000
싱크대90㎝ 이상5,000
90㎝ 미만4,000
쌀통80㎏(용량) 이상4,000
80㎏(용량) 미만3,000
액자1m 이상3,000
1m 미만1,000
오디오장식장모든 규격3,500
오르간모든 규격4,000
의자철재2,000
기타 재질3,000
장농120㎝장 1쪽15,000
90㎝장 1쪽10,000
장식장90×180㎝ 이상7,000
90×180㎝ 미만5,000
진열장5단 이상4,000
4단 이하2,000
책꽂이모든규격2,000
책상양수·대형5,000
편수·소형4,000
책장90×180㎝ 이상7,000
90×180㎝ 미만5,000
침대받침틀대 형10,000
2인용8,000
1인용5,000
매트리스대형10,000
2인용8,000
1인용5,000
돌침대2인용 이상20,000
1인용15,000
캐비넷모든규격4,000
TV받침대모든규격4,000
피아노어프라이트10,000
그랜드15,000
화일캐비넷4단 이상3,000
3단 이하2,000
화장대모든규격4,000
품 명품 명규 격수수료
가스레인지 또는 대모든규격2,000
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4,000
높이 1m 미만2,000
가습기모든규격2,000
공기청정기모든규격2,000
난로모든규격2,000
냉장고1,000ℓ 이상20,000
500ℓ이상~1,000ℓ미만8,000
300ℓ미상~500ℓ 미만6,000
300ℓ 미만4,000
믹서기모든규격3,000
복사기대 형10,000
소 형8,000
비디오모든규격1,000
선풍기모든규격2,000
세탁기10㎏ 이상8,000
10㎏ 미만6,000
스피커(1대)모든규격1,000
에어컨264㎡ 이상8,000
66㎡이상 ~ 264㎡ 미만5,000
66㎡ 미만3,000
냉각기(송풍기)2,000
오디오가로 1m 이상6,000
가로 1m 미만4,000
오락기높이 1m 이상5,000
높이 1m 미만3,000
온풍기264㎡ 이상8,000
66㎡이상 ~ 264㎡ 미만5,000
66㎡ 미만3,000
연료탱크2,000
자판기높이 1m 이상10,000
높이 1m 미만6,000
전기매트1인용2,000
2인용3,000
전기밥솥모든 규격2,000
전기난로모든 규격2,000
전자레인지모든 규격2,000
전축모든 규격4,000
진공청소기모든 규격2,000
컴퓨터본체2,000
키보드1,000
모니터2,000
프린터2,000
탈수기모든 규격2,000
텔레비젼42인치 이상7,000
29인치 이상~42인치 미만6,000
25인치 이상~29인치 미만5,000
25인치 미만3,000
팩스기기모든 규격2,000
품 명품 명규 격수수료
가방류모든 규격2,000
간이화장실1인용30,000
간판60㎝×180㎝ 이상5,000
60㎝×180㎝ 미만3,000
기타 가전제품 및 사무용품기타 가전제품 및 사무용품대형(0.5㎥ 이상)5,000
중형(0.1~0.5㎥ 미만)4,000
소형(0.1㎥ 미만)2,000
고무보트모든 규격10,000
구명조끼모든 규격2,000
다리미 또는 다리미판다리미 또는 다리미판모든 규격1,000
대자리모든 규격2,000
방독면모든 규격1,000
변기양변기5,000
좌변기3,000
소변기3,000
보일러 기름탱크대형(200~500ℓ)11,000
중형(100~199ℓ)8,000
소형(100ℓ 미만)6,000
보일러대형8,000
중형5,000
소형3,000
보행기모든 규격2,000
세면대모든 규격4,000
소화기가정용(1~2.9㎏)3,000
업소용(3~19㎏)8,000
대형(20㎏ 이상)15,000
주방용K급소화기5,000
가스계소화기5,000
수족관40㎝ 이상3,000
40㎝ 미만2,000
양탄자모든 규격3,000
옷걸이모든 규격2,000
욕조모든 규격5,000
유모차모든 규격2,000
응접세트모든 규격2,000
이불장당2,000
인형3㎏ 미만1,000
초과 1㎏당500원 추가
운동기구모든 규격5,000
자전거모든 규격2,000
장난감류3㎏ 미만1,000
초과 1㎏당500원 추가
장판모든 규격4,000
재봉틀모든 규격2,000
태양광패널모든 규격10,000
폐타이어대형(20인치 이상)6,000
중형(16~19인치 이상)4,000
소형(15인치 미만)2,000
항아리모든 규격2,000
화분대형(50㎝ 이상)3,000
중형(30~49㎝)2,000
소형(30㎝ 미만)1,000
휠체어모든 규격2,000
헬멧모든 규격2,000
폐그물망, 폐부직포, 보온덮개, 차광막 등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폐그물망, 폐부직포, 보온덮개, 차광막 등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20kg 당(마대)2,000
연락처 : 환경보호과 Tel 033-460-2063 www.inje.go.kr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타는쓰레기(00ℓ) 배출시간 : 해가진 후 부터 자정까지 (금ㆍ토요일은 배출금지)타는쓰레기(00ℓ) 배출시간 : 해가진 후 부터 자정까지 (금ㆍ토요일은 배출금지)타는쓰레기(00ℓ) 배출시간 : 해가진 후 부터 자정까지 (금ㆍ토요일은 배출금지)타는쓰레기(00ℓ) 배출시간 : 해가진 후 부터 자정까지 (금ㆍ토요일은 배출금지)
◈ 종이류, 비닐류, 섬유류, 목재류 ◈ 기타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 종이류, 비닐류, 섬유류, 목재류 ◈ 기타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혼합 배 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혼합 배 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연락처 : 환경보호과 Tel 033-460-2063 www.inje.go.kr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안타는쓰레기(00ℓ) 배출시간 : 해가진 후 부터 자정까지 (금ㆍ토요일은 배출금지)안타는쓰레기(00ℓ) 배출시간 : 해가진 후 부터 자정까지 (금ㆍ토요일은 배출금지)안타는쓰레기(00ℓ) 배출시간 : 해가진 후 부터 자정까지 (금ㆍ토요일은 배출금지)안타는쓰레기(00ℓ) 배출시간 : 해가진 후 부터 자정까지 (금ㆍ토요일은 배출금지)
◈ 도자기류, 고무류, 유리조각, 동물의 뼈(조개껍질, 소‧돼지뼈 등) ◈ 재질이 혼합되어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 ◈ 기타 타지 않는 쓰레기와 유해성 쓰레기◈ 도자기류, 고무류, 유리조각, 동물의 뼈(조개껍질, 소‧돼지뼈 등) ◈ 재질이 혼합되어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 ◈ 기타 타지 않는 쓰레기와 유해성 쓰레기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혼합 배 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혼합 배 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연락처 : 환경보호과 Tel 033-460-2063 www.inje.go.kr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재 사 용(00ℓ) 배출시간 : 해가진 후 부터 자정까지 (금ㆍ토요일은 배출금지)재 사 용(00ℓ) 배출시간 : 해가진 후 부터 자정까지 (금ㆍ토요일은 배출금지)재 사 용(00ℓ) 배출시간 : 해가진 후 부터 자정까지 (금ㆍ토요일은 배출금지)재 사 용(00ℓ) 배출시간 : 해가진 후 부터 자정까지 (금ㆍ토요일은 배출금지)
상품을 담은 후 가연성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상품을 담은 후 가연성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혼합 배 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혼합 배 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연락처 : 환경보호과 Tel 033-460-2063 www.inje.go.kr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음 식 물(00ℓ) 배출시간 : 해가진 후 부터 자정까지 (금ㆍ토요일은 배출금지)음 식 물(00ℓ) 배출시간 : 해가진 후 부터 자정까지 (금ㆍ토요일은 배출금지)음 식 물(00ℓ) 배출시간 : 해가진 후 부터 자정까지 (금ㆍ토요일은 배출금지)음 식 물(00ℓ) 배출시간 : 해가진 후 부터 자정까지 (금ㆍ토요일은 배출금지)
◈ 이 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 배출하 여야 합니다 ◈ 배출할 때에는 파리, 모기등 해충이 모여들지 않도록 반드시 잘 묶어서 배출하여야 하며,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 배출하 여야 합니다 ◈ 배출할 때에는 파리, 모기등 해충이 모여들지 않도록 반드시 잘 묶어서 배출하여야 하며,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혼합 배 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혼합 배 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연락처 : 환경보호과 Tel 033-460-2063 www.inje.go.kr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공공용(00ℓ)공공용(00ℓ)공공용(00ℓ)공공용(00ℓ)
◈ 이 봉투는 도로 및 공원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봉투는 도로 및 공원 등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음식물 수거기기전용 칩
음식물 수거 용기 칩(00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폐기물종류별 수거 요일(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산간오지 지역은 주 1회 이상 수거를 하며, 수거 일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2. 읍·면 실정에 따라 수거 품목 및 요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22.12.22.>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제3조 관련)
 (단위 : 원)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 톤/원)

[별표 3] <개정 2022.12.2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제2항제3호 관련)
가구류
(단위 : 원)

2. 가전제품류
(단위 : 원)

3. 기타류
(단위 : 원)

상기 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처리수수료의 부과기준에 대비하여 무게에 비하여 부피가 큰 경우 처리 수수료 부과 기준은 ㎥단위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기타 대형폐기물은 1톤 미만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4]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기준 및 방법(제4조 관련)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싣지 말아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외 한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 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 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 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그 종류별 처리 방법에 따라 보관·처리 하여야 한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5]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제7조 관련)
○ 제작용량 : 00ℓ

 
 

 
 

 
 

 
 

 
 

○ 제작용량 : 5ℓ, 10ℓ, 20ℓ, 50ℓ

별지 제1호~제21호서식

신고번호
신 고 자 (배출자)전 화전 화
주 소
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
종 류종 류종 류규 격규 격규 격규 격수 량수 량수수료(원)수수료(원)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의거 위와 같이 폐기물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의거 위와 같이 폐기물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의거 위와 같이 폐기물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의거 위와 같이 폐기물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의거 위와 같이 폐기물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의거 위와 같이 폐기물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의거 위와 같이 폐기물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의거 위와 같이 폐기물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의거 위와 같이 폐기물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의거 위와 같이 폐기물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의거 위와 같이 폐기물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결 재결 재담 당 자담 당읍․면장읍․면장읍․면장
결 재결 재
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
일련 번호년 월 일배 출 자배 출 자폐기물의 종 류 및 규 격수수료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년 월 일주 소성 명폐기물의 종 류 및 규 격수수료담당자담 당읍․면장
년 월 일적 요수 령지 급잔 량결 재결 재결 재
년 월 일적 요수 령지 급잔 량담당자담 당읍면장
날짜 : 20 년 월 일날짜 : 20 년 월 일날짜 : 20 년 월 일날짜 : 20 년 월 일날짜 : 20 년 월 일날짜 : 20 년 월 일결 재담당자담 당과 장
날짜 : 20 년 월 일날짜 : 20 년 월 일날짜 : 20 년 월 일날짜 : 20 년 월 일날짜 : 20 년 월 일날짜 : 20 년 월 일결 재
순번차량번호입고일시출고일시거 래 처 품 명입고중량입고중량출고중량행선지 실중량운전기사 금 액
사업체명전 화 번 호
대 표 자 (성 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결 재결 재결 재접 수접 수스 폰 서 신 청 내 용스 폰 서 신 청 내 용신 청 인신 청 인납 입 내 역납 입 내 역비 고
과 장담 당담당자번호일 자주 소(상호명)성 명봉투 수량금 액고지 일자납입 일자비 고
월일적 요수 령수 령수 령공 급공 급공 급잔 량잔 량잔 량
월일적 요계00ℓ00ℓ계00ℓ00ℓ계00ℓ00ℓ
행 사 명
청소지역(장소)
참여 예상인원명명쓰레기수거 예상량쓰레기수거 예상량㎏㎏
청 소 기 간
봉투 신청자기관단체명소 재 지
봉투 신청자대표자성명전화번호
신 청 량ℓ용 매ℓ용 매ℓ용 매공급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봉투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봉투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봉투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봉투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봉투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봉투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봉투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수수료
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없 음
구비서류 : 행사(청소)계획 입증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행사(청소)계획 입증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행사(청소)계획 입증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행사(청소)계획 입증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행사(청소)계획 입증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행사(청소)계획 입증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행사(청소)계획 입증하는 서류 1부
지급일자감 면 대 상 자감 면 대 상 자감 면 대 상 자감면사유봉투배부량(매)봉투배부량(매)봉투배부량(매)수령인결 재결 재결 재
지급일자주 소성 명가족수감면사유계00ℓ00ℓ수령인담당자담 당읍면장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상 호전 화 번 호
판매소위치
판매소와 인근 주요시설물과의 위치에서방향으로 m에 위치에서방향으로 m에 위치에서방향으로 m에 위치에서방향으로 m에 위치에서방향으로 m에 위치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수수료
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없 음
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
용 량 별2ℓ3ℓ5ℓ10ℓ20ℓ50ℓ75ℓ비 고
판매금액4060901503007401,100
용 량 별2ℓ3ℓ5ℓ10ℓ20ℓ50ℓ75ℓ비 고
판매수수료469142767100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상 호
판매소위치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읍 ․ 면 장「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읍 ․ 면 장「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읍 ․ 면 장「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읍 ․ 면 장
변경 년월일변 경 내 용확 인
판매인의 준수사항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규정 가격표를 부착시키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타시도 거주이전 등의 정당한 사유로 규격봉투 대금을 반환요청 시에는 현금과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4. 위조․유사봉투 진열 및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처 : 인제군청 환경보호과 033-460-2063) 5. 기타 행정지시 사항 및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판매인의 준수사항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규정 가격표를 부착시키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타시도 거주이전 등의 정당한 사유로 규격봉투 대금을 반환요청 시에는 현금과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4. 위조․유사봉투 진열 및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처 : 인제군청 환경보호과 033-460-2063) 5. 기타 행정지시 사항 및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판매인의 준수사항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규정 가격표를 부착시키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타시도 거주이전 등의 정당한 사유로 규격봉투 대금을 반환요청 시에는 현금과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4. 위조․유사봉투 진열 및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처 : 인제군청 환경보호과 033-460-2063) 5. 기타 행정지시 사항 및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 지정 사 항성 명생년월일
기 지정 사 항상 호판매소 위치
기 지정 사 항지정번호지정 년월일
변 경 을 받 고 자 하는사항성 명생년월일
변 경 을 받 고 자 하는사항주 소
변 경 을 받 고 자 하는사항상 호판매소 위치
변 경 을 받 고 자 하는사항사 유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 상 호 위와 같이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명 의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 상 호 위와 같이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명 의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 상 호 위와 같이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명 의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 상 호 위와 같이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명 의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 상 호 위와 같이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명 의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 상 호 위와 같이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명 의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수수료
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없 음
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기 지정 사 항성 명생년월일
기 지정 사 항상 호판매소 위치
기 지정 사 항지정번호지정 년월일
변 경 을 받 고 자 하는사항성 명생년월일
변 경 을 받 고 자 하는사항주 소
변 경 을 받 고 자 하는사항상 호
변 경 을 받 고 자 하는사항사 유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수수료
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없 음
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상 호지정번호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
사 유
휴업일 경우 휴 업 기 간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휴 업 위와 같이 판매소의 하고자 신청합니다. □ 폐 업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휴 업 위와 같이 판매소의 하고자 신청합니다. □ 폐 업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휴 업 위와 같이 판매소의 하고자 신청합니다. □ 폐 업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휴 업 위와 같이 판매소의 하고자 신청합니다. □ 폐 업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휴 업 위와 같이 판매소의 하고자 신청합니다. □ 폐 업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휴 업 위와 같이 판매소의 하고자 신청합니다. □ 폐 업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휴 업 위와 같이 판매소의 하고자 신청합니다. □ 폐 업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휴 업 위와 같이 판매소의 하고자 신청합니다. □ 폐 업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수수료
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없 음
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 2. 봉투판매소 표지판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 2. 봉투판매소 표지판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 2. 봉투판매소 표지판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 2. 봉투판매소 표지판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 2. 봉투판매소 표지판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 2. 봉투판매소 표지판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 2. 봉투판매소 표지판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 2. 봉투판매소 표지판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
일 자적 요수 입불 출재 고결 재결 재결 재
일 자적 요수 입불 출재 고담당자담 당읍·면 장
당 일
누 계
일련 번호발급일시업 소 명업 소 명업 소 명담당자 인비 고
일련 번호발급일시주 소대 표 자상 호 명담당자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


[별지 제2호서식]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

 

[별지 제3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 고 대 장

 (단위 : 원)

[별지 제4호서식]
대형폐기물 신고 필증 관리 대장
 (단위 : 매)

[별지 제5호서식]
일 계 표


[별지 제6호서식]
쓰레기봉투 제작대금 납부서
 
납부금액 : 금 원(₩ )

 ○ 쓰레기봉투 제작비용 : 원
 ○ 동 판 제작비용 : 원
납부자 현황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광고게재를 하여(사은품증정용, 스폰서제작용)으로 사용하고자 봉투제작에 따른 제작비용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업 체 명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전화번호 :
인제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스폰서 제작용)

[별지 제8호서식]
 (사은품 증정용)

[별지 제9호서식]
관급봉투 민간협찬 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종 량 제 봉 투 관 리 대 장

 (단위 : 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폐 기 물 수 수 료 감 면 대 장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12.22.>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제군 종량제봉투의 판매에 따른 판매소지정에 대하여 ○○읍․면장을 “갑”이라 하고, 지정을 원하는 자를 “을”이라 하여 상호간에 다음 각 호에 의한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적용) 이 계약은 종량제 봉투 판매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 판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2조(봉투의 제작․보급) 이 계약상의 판매봉투는 “갑”이 제작․보급하는 것에 한하여 제작된 봉투의 보급, 관리 및 판매에 관하여는 본 계약의 내용에 따른다.
제3조(봉투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을”이 판매코자 하는 봉투의 종류, 규격 및 모양은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갑”이 필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경우 “을”의 동의없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준수사항) ①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갑”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판매소임을 표시하는 간판을 게첨하여야 한다.
 ②“을”은 주민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봉투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③“을”은 주민의 요구에 성실히 따르고 부정한 가격 및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
제5조(정액판매) “을”은 봉투의 용량별로 정액 판매하여야 하며, 봉투의 판매 대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매)

제6조(판매수수료) “을”이 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용량별 판매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매)

제7조(봉투매입)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봉투를 매수코자 할 경우 판매수수료를 할인한 금액으로 봉투를 구입한다.
제8조(봉투의 무효) “을”이 매수한 봉투중에서 파손된 봉투 또는 현저하게 오손되었거나 훼손된 봉투는 무효로 하여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에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교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해약 및 변경)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봉투 판매상 필요로 할 때에는 이 계약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을”이 계약을 해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해석) 이 계약에 명문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을 제외하고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인제군 읍․면 리 번지(도로명 주소 기재 포함)
성 명 : ○○읍․면 장 (서명 또는 날인)
“을”
주 소 :
상 호 :
성 명 :
생년월일 :
[별지 제15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봉투수불대장( 용, ℓ)

 (단위 : 매)

 
※ 일반용, 공공용, 일반용 등으로 구분하여 용량별로 작성
[별지 제20호서식]
봉투판매업소의 지정신청서 발급대장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22.12.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거일의 지정 및 배출방법 등)

제2조(수거일의 지정 및 배출방법 등)①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수거 요일은 토ㆍ공휴일을 제외하고 별표 1과 같으며, 수거일 전날 해가진 후부터 오후 12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②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량제 봉투(이하“봉투”라 한다)에 담은 생활폐기물은 관행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2. 연탄재는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제작하여 배부한 연탄재 전용봉투 또는 투명한 일반 비닐봉투ㆍ박스 등 수거하기 편리한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3. 대형 폐기물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읍ㆍ면장에게 배출신고를 하고 별표 3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신고 된 폐기물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 관리 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 하여야 한다.4.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5.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인제군 농촌폐기물처리시설에 직접 반입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비는 반입 시 납부하여야 한다.6. 재활용 폐기물은 품목별로 모아서 투명한 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에서 공동으로 수집한 재활용 폐기물은 수집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수거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반입 및 처리수수료)

제3조(반입 및 처리수수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

제4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스스로 운반하거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를 위탁 하여야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5조(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폐기물 보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분리ㆍ선별된 재활용품을 3일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1. 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건물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3분류 조 이상)로 구분하여 적정한 보관용기 비치2. 1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 사업자나 관리ㆍ경영자 : 가연성, 불연성 폐기물 보관용기와 재활용품보관용기(3분류 조 이상)를 50세대 기준으로 1조 이상 비치하되, 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1조 비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용기의 식별을 위하여 색상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으며, 설치된 용기의 설치자ㆍ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용기의 내ㆍ외부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1.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탁된 폐기물에 한정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반입 할 수 있다.2.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배출자에게 관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확인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3. 폐기물의 반입시간은 계절별, 요일별, 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군수가 정한다.4.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5.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량을 기록ㆍ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일계표 또는 전산기기를 이용하여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관리)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관리)① 조례 제20조제1항의 “필요에 따라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작공급 할 수 있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3.4.20.>1. 광고주 유치대상 봉투는 일반용 2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에 한하며, 광고게재는 봉투 후면으로 한다.2. 규격봉투에 광고게재를 원하는 광고주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봉투 제작대금 납부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봉투제작 대금 및 동판제작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3. 군수는 광고주가 납부한 봉투 제작대금으로 사은품 증정용 봉투와 스폰서 제작용 봉투를 각각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은품 증정용 봉투는 광고주가 군수에게 별도의 봉투 공급대금을 납부하고 구입하여 무상으로 고객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스폰서 제작용 봉투는 군수가 직접 봉투판매소에 공급ㆍ판매하여야 한다.4. 군수는 제작된 봉투가 납품되면 광고주에게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8호서식에 의하여 봉투제작 납품완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민간협찬 신청 접수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군기모형,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의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작된 봉투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봉투 제작 시에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제작이 완료될 때까지 입회ㆍ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2. 봉투판매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봉투의 수령, 공급(광고주의 사은품 증정용 봉투 포함)등 재고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소에 대한 봉투의 공급방법)

제8조(판매소에 대한 봉투의 공급방법)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봉투 판매를 위탁받은 자는 제작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봉투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는 봉투를 공급받거나 판매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③ 봉투공급과정에서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봉투를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9조(봉투판매대금의 정산)

제9조(봉투판매대금의 정산)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를 위탁받은 사람은 판매대금을 「인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용봉투의 공급)

제10조(공공용봉투의 공급)① 조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봉투 사용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용봉투공급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용봉투 공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청소지역의 청소인력 및 수거예상량 등을 고려하여 봉투사용 1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공급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공용봉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공동주택단지 내 청소를 할 경우2. 시장상가단지 내 또는 상가건물내의 통로를 청소할 경우3. 공급받은 공공용봉투를 연간 1회 이상 목적 외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제11조(수수료의 감면대상)

제11조(수수료의 감면대상) 조례 제10조제1항제4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20.>1. 쓰레기재활용 등 청소관련 유공자2. 청소관련 시범사업지역의 대표자3. 쓰레기 분리수거 실천 모범가정으로 지정된 가구4.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모법업소로 지정된 업소5.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하는 사람6. 쓰레기수거 공공근로사업7. 불특정 다수인이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도로, 공원, 골목길 등 공공지역의 청소8. 불법투기 되어 투기행위자를 적발할 수 없는 불특정 지역의 청소9.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12조(수수료 감면 및 봉투무료지급)

제12조(수수료 감면 및 봉투무료지급)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수료의 감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대장 또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면대장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은 군수가 개개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감면기간을 정하여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봉투 무료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4.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ㆍ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1인당 매월 60리터2. 이ㆍ반장 : 주민등록상 세대 당 3명 이상일 경우는 초과되는 인원에 대하여 1인당 매월 60리터, 3명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인원에 대하여 1인당 매월 60리터3.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 6개월 동안 매월 1인당 60리터4. 청소관련 시범사업지역 : 시범사업지구의 폐기물발생량 및 사업기간을 고려한 적정량5. 쓰레기 분리수거 실천 모범가구 : 가구당 매월 180리터6.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 업소 당 매월 200리터7.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입신고 또는 확인 후 800리터를 일시에 지급한다.

제13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제13조(봉투판매소의 지정)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판매소의 위치도 1부3. 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별지 제14호서식)② 읍ㆍ면장은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주변지역의 쓰레기발생량, 인구 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이 판매소를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과 별지 제14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판매소지정서와 판매소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판매소의 명의변경과 판매업의 승계 등)

제14조(판매소의 명의변경과 판매업의 승계 등)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판매소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판매소지정서 1부② 지정받은 판매소의 판매업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판매소지정서 1부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별지 제14호서식)

제15조(판매소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5조(판매소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3조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 판매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판매소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대장비치)

제16조(대장비치) 읍ㆍ면장은 봉투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1. 봉투수불대장(별지 제19호서식)2. 봉투판매업소의 지정신청서 발급대장(별지 제20호서식)

제17조(관계 장부의 확인)

제17조(관계 장부의 확인)① 군수는 필요시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봉투 판매인에 대하여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제18조(의견청취 등) 읍ㆍ면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판매소지정을 취소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 처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포상)

제19조(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포상) 군수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 분리배출 부적정, 불법매립, 불법소각 행위를 포함한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며, 포상금 지급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불법투기 신고사항 중 과태료 미부과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 동일인이 1일 1건 이상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신고 시에는 신고 건수 중 과태료 금액이 많은 금액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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