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경제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4.5.16.>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을 둔다.②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 예산, 감사, 군정홍보, 접경지역발전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개정 2024.5.16.>③ 자치행정담당관은 인사, 조직, 복무, 자치지원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개정 2024.5.16.>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① 행정복지국에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체육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24.5.16.>② 행정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6.>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민원, 주민등록, 지적,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5. 건축ㆍ농지ㆍ산지민원에 관한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6. 사회복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7.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8.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9. 시설공사 및 물품ㆍ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10. 과표 결정 및 공유재산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11. 체육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2. 체육시설 조성 및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13. 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4. 아동ㆍ보육ㆍ청소년 지원 및 복지업무에 관한 사항15. 그 밖의 민원ㆍ복지ㆍ세무ㆍ체육행정에 관한 사항
제5조의2(관광경제국에 두는 과)
제5조의2(관광경제국에 두는 과)① 관광경제국에 관광과, 경제산업과, 지역발전과, 문화교육과를 둔다.② 관광경제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 관광유치에 관한 사항3. 관광지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4. 관광 활성화 및 지역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5. 소상공인 지원 및 물가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전기ㆍ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7. 사회적경제조직 및 일자리사업 창출ㆍ지원에 관한 사항8. 기업지원ㆍ육성ㆍ유치 및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9. 역세권개발, 투자유치 및 지역발전 업무에 관한 사항10. 지방소멸대응 및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에 관한 사항11.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및 출범 지원에 관한 사항12.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13.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4. 인재육성 및 교육지원, 평생학습 업무에 관한 사항15. 그 밖의 관광ㆍ경제ㆍ지역발전ㆍ특별자치ㆍ인구정책ㆍ문화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5.16.]
제6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제6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림정원과, 안전교통과를 둔다.② 도시건설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도시개발, 도시재생, 경관조성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도로, 교량, 농업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자연재해ㆍ풍수해 관련 재난관리,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6.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환경보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8. 대기 및 수질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9.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및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10.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11. 자연휴양림, 수목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13. 재해ㆍ재난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14. 각종 재해ㆍ재난예방ㆍ복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15.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및 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16. 그 밖의 도시개발ㆍ건설행정ㆍ환경ㆍ산림ㆍ안전ㆍ재난방재 및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5.16.]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0.>②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④ 제3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소장 등)
제8조(소장 등)① 보건소,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 <신설 2024.5.16.>② 보건소장은 인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명을,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5.16.>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4.5.16.>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내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5.1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5.16.>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의 위치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4.5.16.>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 내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사항4. 농어업인 관련단체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농업경영개선에 관한 사항6.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7. 식량증산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8. 수도작 및 밭작물 관리에 관한 사항9. 일반 및 시설원예 재배ㆍ생산지도에 관한 사항10. 특용 및 약용작물 생산기반조성ㆍ기술관리에 관한 사항11.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12. 축산업 육성지원 및 방역관리에 관한 사항13. 양곡수급관리에 관한 사항14.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15. 농촌개발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16. 농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17. 농작물 재해 및 병충해 예찰ㆍ방재에 관한 사항18.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19. 그 밖에 농업정책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4.5.16.>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제16조(소관사무)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30.>1. 상하수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관리에 관한 사항2. 수도 사용량의 검침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3. 특별회계 및 공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4. 상하수도공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6.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취ㆍ정수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9. 분뇨처리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10. 그 밖의 상ㆍ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②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30.>1. 시설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관리에 관한 사항2. 시설물유지공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시설물 수선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4.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밀정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시설물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② 제1항의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읍ㆍ면장)
제19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24.5.16.>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소장)
제21조(소장) 출장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읍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소관사무)
제22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읍행정에 관한 업무전반을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