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5-10-05 시행 2015-10-0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

제2조(부과·징수)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정선군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징수한다.

제3조(산정)

제3조(산정) 점용료는 영 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반환)

제4조(반환) 「도로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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